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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5.1. 결정

전시조명등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입담0808 사건명 : 전시조명등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심○○(지엘라이팅 대표) 성남시 분당구 궁내로 67번길 11 202동 203호 2. 임○○(미코 공동대표)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56 706동 1302호 3. 채○○(미코 공동대표)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56 706동 1302호 4. 지엘라이팅 주식회사 군포시 엘에스로 13 대표이사 구○○ 5. 정광조명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20길 31 대표이사 이○○ 6. 주식회사 위미코<각주>1</각주>서울 서초구 방배로 230-1 심의종결일 : 2024. 4.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심○○(지엘라이팅 대표), 채○○ㆍ임○○(미코 공동대표)<각주>해당 피심인들은 개인사업자들이며, 이하 개인사업자인 피심인을 지칭할때는 '지엘라이팅(개인)’ 및 '미코(개인)’으로 기재한다.</각주> , 지엘라이팅 주식회사, 정광조명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위미코<각주>2</각주>는 발광 다이오드(Light Emiitting Diode, 이하 'LED’하 한다) 조명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3385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 지엘라이팅(개인), 미코(개인)의 경우 2023년 회계연도 결산이 2024. 5월 말 완료되는 관계로 2021년 및 2022년 일반 현황 제출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LED 조명의 개념 3 LED 조명이란 일반적인 조명의 광원 부분을 LED칩으로 제작한 제품으로써, 일반적인 조명에 비하여 긴 수명, 다양한 색상 구현, 높은 에너지 효율 등의 특징이 있으며 LED 조명의 종류는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 2> LED 조명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3386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이 사건 입찰과 관련된 LED 조명등 4 이 사건 입찰과 관련된 에르코 조명등은 독일 브랜드 제품이다. 국내 대리점으로는 지엘라이팅, 미코, 뉴라이트전자, 오루체 등 총 4개 대리점이 영업 중에 있으며 에르코 조명등의 구매는 이들 대리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5 일반적인 조명등 대리점이 여러 브랜드의 대리점을 겸업하여 동시에 운영하는 것과 달리 에르코 조명등은 에르코 본사의 정책으로 인해 타 브랜드의 대리점 겸업이 금지된다. 따라서 에르코 대리점은 에르코 조명등 및 브랜드가 없는 일반적인 조명등만을 취급할 수 있다. 다. 이 사건의 입찰 개요 및 입찰 방식 1) 입찰 개요 6 이 사건 입찰은 전시장의 효율적인 전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시조명등기구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로써, 입찰 내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이 사건의 입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3386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입찰 방식 7 이 사건 입찰방식은 최저가 입찰이 아닌 규격ㆍ가격동시 입찰방식으로서, 수요기관이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 합계점이 85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확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한다. 이후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개요 8 지엘라이팅은 조달청이 2016. 12. 9. 공고한 광주시립미술관 전시장 LED 조명 구매 입찰(이하 '광주 전시장 입찰’이라 한다), 2021. 7. 9. 공고한 울산시립미술관(전기) 건립공사 관급자재(전시 조명등기구) 구매 입찰(이하 '울산 전시장 입찰’이라한다), 2022. 7. 29. 공고한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 전시조명 구매 입찰(이하 '인천 전시장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정광조명산업과 미코에 들러리 입찰참가 요청을 하고 두 회사는 이를 수락하였다. 9 이후 지엘라이팅은 정광조명산업과 미코로부터 일부 서류를 전달받아 두 회사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였고, 두 회사는 지엘라이팅으로부터 전달받은 제안서와 투찰가격 그대로 투찰하였다. 10 한편 지엘라이팅(개인) 및 미코(개인)은 각각 2017. 12. 6. 및 2017. 4. 20. 에르코 조명등 관련 사업 부분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관련 대리점 영업권, 거래처, 인원들이 그대로 법인으로 이동하였다.<각주>3</각주>그러므로 2016년 광주 전시장 입찰 건의 경우 지엘라이팅(개인)과 미코(개인)이 합의에 참여하였고, 2021년 울산 전시장 입찰 건과 2022년 인천 전시장 입찰 건은 법인사업자인 지엘라이팅 및 위미코<각주>4</각주>가 합의에 참여하였다. 11 이 사건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별 담당 임직원 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이 사건 합의 가담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3386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2) 합의의 실행 가) 광주 전시장 입찰 건 12 지엘라이팅(개인)은 2016. 12. 9. 공고한 광주 전시장 입찰에 참가하면서 이 사건 입찰 공고의 제품 규격이 에르코 조명 제품에 가깝게 공고되었으므로 입찰 참가자가 많지 않아 유찰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지엘라이팅(개인)은 이 사건 입찰의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정광조명산업과 미코(개인)에게 문자메시지와 유선 연락 등을 통하여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다. 13 구체적으로 당시 지엘라이팅(개인) 소속 윤○○는 정광조명산업 윤○○과 미코(개인) 구○○으로부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였으며 투찰금액과 함께 위 두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14 위와 같은 사실은 <표 5> 기재의 정광조명산업 윤○○ 진술조서, <표 6> 기재의 지엘라이팅 윤○○ 진술조서, <표 7> 기재의 지엘라이팅 윤○○가 미코 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5> 정광조명산업 윤○○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3386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각주>6</각주><표 6> 지엘라이팅 윤○○ 진술조서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3386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2호증 <표 7> 지엘라이팅 윤○○가 미코 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3386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4호증 15 피심인들은 합의한대로 입찰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지엘라이팅(개인)이 낙찰받았다. 광주 전시장 입찰 건 개찰 결과는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광주 전시장 입찰 건 개찰 결과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3386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울산 전시장 구매 입찰 건 16 광주 전시장 입찰건 이후에도 지엘라이팅<각주>7</각주>은 2021. 7. 9. 조달청에서 공고한 울산 전시장 구매 입찰 건에 참가하면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었던 정광조명산업 윤○○과 위미코 박○○에게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하면서 제안서는 자신이 대신 작성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 17 즉, 지엘라이팅 윤○○는 정광조명산업 윤○○과 위미코 박○○으로부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였으며 투찰금액과 함께 해당 제안서를 윤○○과 박○○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18 위와 같은 사실은 <표 9> 기재의 윤○○가 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표 10> 기재의 윤○○가 정광조명산업이 투찰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여 윤○○에게 송부한 메일, <표 11> 기재의 지엘라이팅 윤○○가 위미코가 투찰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여 위미코 회사 계정으로 송부한 메일, <표 12> 기재의 윤○○ 진술조서와 <표 13> 기재의 윤○○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9> 윤○○가 윤○○에게 보낸 문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33863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5호증 <표 10> 윤○○가 정광조명산업 제안서를 대신 작성한 후 윤○○에게 송부한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33858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5호증 <표 11> 윤○○가 위미코 제안서를 대신 작성한 후 위미코에 송부한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33859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5호증 <표 12> 정광조명산업 윤○○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33859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1호증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3> 지엘라이팅 윤○○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33859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2호증 19 피심인들은 합의한대로 입찰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지엘라이팅이 낙찰받았다. 울산 전시장 입찰 건 개찰 결과는 <표 14> 기재와 같다. <표 14> 울산 전시장 입찰 건 개찰 결과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33859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다) 인천 전시장 구매 입찰 건 20 지엘라이팅은 2022. 7. 29.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에서 공고한 인천 전시장 구매 입찰 건에 참가하면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정광조명산업 윤○○, 위미코 권○○에게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하면서 제안서는 자신이 대신 작성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 21 기존 광주 전시장 구매 입찰 건 및 울산 전시장 입찰 건과 같은 방식으로, 지엘라이팅 윤○○는 정광조명산업 윤○○과 위미코 권○○로부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였으며 투찰금액과 함께 해당 제안서를 윤○○과 권○○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22 위와 같은 사실은 <표 16> 기재의 윤○○와 윤○○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표 17> 기재의 윤○○와 권○○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표 18> 기재의 윤○○ 진술조서 및 <표 19> 기재의 윤○○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16> 윤○○와 윤○○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33859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6호증 <표 17> 윤○○와 권○○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33860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6호증 <표 18> 정광조명산업 윤○○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33860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1호증 <표 19> 지엘라이팅 윤○○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33860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출처 : 소갑 제2-1호증 23 그러나 합의 실행 과정에서 지엘라이팅 윤○○는 수요기관인 인천문화재단이 공고 양식을 수정하여 재공고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수정되지 않은 양식을 바탕으로 피심인들의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인천 전시장 구매 입찰 건은 피심인들 모두 제안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유찰되었고, 이후 인천문화재단은 입찰방식을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며 인천 소재지 사업자만 참가가 가능하도록 참가 자격을 제한하였다. 그 결과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조양실업이 낙찰받았다. 인천 전시장 구매 입찰 건에 대한 피심인들의 입찰 결과는 아래 <표 20>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0> 인천 전시장 입찰 건 개찰 결과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33860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2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광주 전시장 입찰 건 공고문, 개찰서류, 계약서 (소갑 제1-1호증), 울산 전시장 입찰 건 공고문, 개찰서류, 계약서 (소갑 제1-2호증), 인천 전시장 입찰 건 공고문, 개찰 서류, 계약서 (소갑 제1-3호증), 광주 전시장 입찰 건 관련 피심인들간 연락자료 (소갑 제1-4호증), 울산 전시장 입찰 건 관련 피심인들간 연락자료 (소갑 제1-5호증), 인천 전시장 입찰 건 관련 피심인들간 연락자료 (소갑 제1-6호증), 정광조명산업 윤○○ 사무장 진술조서 (소갑 제2-1호증), 지엘라이팅 윤○○ 부장 진술조서 (소갑 제2-2호증), 지엘라이팅 구○○ 대표 확인서 (소갑 제2-3호증), 위미코 임○○ 대표 진술조서 (소갑 제2-4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7.(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44조(공동행위의 기준)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25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4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6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1</각주>27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28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하나의 공동행위 29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12</각주>다) 경쟁제한성 30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1 해당 공동행위가 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해당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해당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32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4</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33 위 2. 가.의 인정 사실과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광주 전시장 입찰 건, 울산 전시장 입찰 건, 인천 전시장 입찰 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결정하였다. 3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지엘라이팅 윤○○ 부장 진술조서, 정광조명산업 윤○○ 사무장 진술조서 및 지엘라이팅 윤○○가 정광조명산업 윤○○, 위미코 구○○, 박○○, 권○○와 주고받은 메일 및 문자메시지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35 따라서 피심인들은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해당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6 '단일한 의사’, '동일한 목적’, '단절됨 없는 계속된 실행’이라는 3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공동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각주>15</각주>37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8 첫째, 이 사건 합의의 본질적인 내용은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결정에 대한 건으로, 광주 전시장 입찰 건, 울산 전시장 입찰 건, 인천 전시장 입찰 건에서 지엘라이팅을 낙찰예정자로 하기 위하여 피심인들의 단일한 의사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졌고 단독 입찰 참가로 인한 유찰 방지와 일정한 수익확보라는 동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 39 둘째, 이 사건 입찰 건별로 이 사건 합의 참여자에 변동이 없었고 지엘라이팅이 들러리 사업자를 대신하여 제안서를 작성해 주는 등 합의의 실행 방식 또한 변함 없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40 셋째, 이 사건 입찰은 각 미술관의 전시를 위한 에르코 조명등 제품을 대상으로 이를 납품 및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로서 그 성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단절됨 없는 계속적인 합의가 실행되었다<각주>16</각주>. 3) 경쟁제한성 판단 41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고 제안가격을 합의하여 실행함으로써 입찰 참여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거래상대방, 거래 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 제도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점, 피심인들간 합의가 없었다면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참가 여부,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면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입찰 참여자간 경쟁을 제한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의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각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소결 4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3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위반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43조, 제102조, 법 시행령 제50조, 제84조 제1항 [별표 6]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7</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4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1) 규정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각주>18</각주>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보며, 이 사건의 경우 3건 모두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 <표 21> 기재와 같다. <표 21>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33861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각주>20</각주>나)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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