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부품연구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총2054 사건명 : 전자부품연구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전자부품연구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 원장 김○○ 심의종결일 : 2019. 8.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전자기술 연구개발, 정부의 위임ㆍ위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7년 말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감사보고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물 유지관리업의 정의 2 건물 유지관리업은 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점검ㆍ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유해한 요소를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당초의 상태를 유지하며, 동시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건물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업을 말한다. 3 다만, 최근의 건물 유지관리업에 대한 정의는 보다 확장되고 있으며, 기존 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에 더해 임대차서비스의 대행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까지도 건물관리업의 영역으로 추가되고 있다. 2) 건물 유지관리업의 내용 4 건물 유지관리업의 등록ㆍ자격ㆍ관리서비스를 총괄하는 관련 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으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경비ㆍ청소 업무, 시설관리업무 등 그 업무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 「공중위생법」, 「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 한편, 건물 유지관리업은 부동산 학제 문헌 또는 실무상, 건물자산관리라는 측면에서 ①건물시설관리(FM: Facility Management)<각주>1</각주>, ②건물자산운영(PM: Property Management)<각주>2</각주>, ③부동산투자운용(AM: Asset Management)<각주>3</각주>등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3) 국내 건물 유지관리 산업현황 6 건물 유지관리 업체 및 종사자 현황은 분석 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않으나, (사)대한건축학회가 2015. 12. 작성한 “건축물 유지관리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500개 업체의 891,000명이 시설관리업무(전기, 기계, 자동제어 등), 경비업무, 소독업무,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각주>4</각주>7 또한, 업체 규모에 따른 고도화 수준을 살펴보면 업체 규모가 영세할수록 건물시설관리(FM)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으로 소규모 업체가 전체 업체 수의 80% ~ 90%를 점유하고 있는 바, 국내 대부분의 업체들은 건물시설관리(FM)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시장 규모 8 우리나라 건물 유지관리업 전체 시장규모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없어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2017년 말 기준 국내 대규모 유지관리업체의 건물 유지관리 사업(용역) 관련 매출액<각주>5</각주>등을 보면 적어도 1조 5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4) 국내 건물 유지관리 운영체계 9 건물 유지관리업은 건축물 시설관리업 이외에 경비업(주차관리), 청소업, 소독업을 포함하고 있다. 용역계약은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탁계약에 의한 용역업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체결 후 기계ㆍ전기ㆍ방재 업무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기술자가 요구되는 경우 기술자를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림 1> 건물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계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건축물 유지관리 개선방안 연구결과 보고서(발췌) 10 건물 유지관리업의 운영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을 통해 건물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장기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유지관리업체가 계약기간 동안 위탁관리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1 국가공공기관의 건물관리에 있어서 정부청사는 정부청사관리소에서 세종정부청사, 서울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며 주로 외주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기타 정부기관은 대부분 외주용역으로 건물유지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은 대부분 입찰기준표에 의거 공개입찰 과정을 거친다. 12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과거에는 자체 청사관리반의 기능직 및 일용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청소 및 관리용역 대부분을 수행하였지만, 현재는 외부용역을 증가시키는 추세이고, 시청 및 각 구청이 자율적으로 공개입찰과정으로 계약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건물관리용역 아웃소싱 경영효율화 계획 수립 및 집행 13 피심인은 2012. 1. 9. 사업행정부서의 역삼각형 형태의 조직ㆍ연령구조로 인하여 발생된 고령화ㆍ고직급 인건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건물관리용역 아웃소싱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이하 '이 사건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14 이 사건 추진계획은 일정기간(5년) 용역 계약을 보장하고, 피심인 자신의 투자(출연금) 없이, 자체 투자한 퇴직직원들이 중심인 용역법인의 설립유도를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15 피심인은 이 사건 추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2012. 1. 11. ~ 17. 기간 동안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건물관리용역 법인의 창업희망자를 공모하였고, 운영지원실에서 근무하였던 이△△ 실장, 양□□ 선임, 이◇◇ 주임이 아웃소싱 창업을 희망하였으며, 이 중 이△△과 양□□는 전체 출연금의 각각 60% 및 40% 지분을 출자하여 2012. 4. 6. (주)세종비엠에스<각주>6</각주>를 설립하였다. 2) 건물관리용역 기본계약 체결 16 피심인은 2012. 4. 세종비엠에스와 2012. 6. 1.부터 5년 간 '건물관리용역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건물관리용역 기본계약서 주요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7</각주>) 발췌 17 이후 피심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6월 말 세종비엠에스의 연간 운영인원,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위 <표 2>의 계약서 제6조에 따른 지역(본원, 광주, 서울케티빌딩) 및 업무유형(시설, 미화, 경비) 별로 계약금액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 세종비엠에스는 별도의 정산절차 없이 단가 계약금액을 월별 금액으로 분할하여 매월 수령하였다. 3) 피심인의 질권설정 18 피심인은 4차년도 계약기간 중인 2015. 11. 19. 공문을 통해 세종비엠에스에게 2012년 ~ 2014년 기간 동안의 세종비엠에스 직원에 대한 퇴직금 적립액 관련 증빙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퇴직금 적립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였다.<각주>8</각주>19 이에 세종비엠에스는 2015. 12. 4. 미적립 퇴직금이 ***,***,***원이며, 5차년도(2016. 7. 1 ~ 2017. 6. 30.) 계약 시까지 100%를 적립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고, 피심인은 같은 달 8일 “귀사가 제출한 공문처럼 적립하지 못한 퇴직급여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중략)… 5차년도 계약 전(2016년 6월 말)까지 퇴직급여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연장계약이 불가” 하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20 피심인의 계약담당 직원인 민●● 등은 세종비엠에스가 5차년도 계약체결 시까지 미적립 퇴직금을 전부 적립하지 못하자 2016. 6. 23. 피심인 2층 본부장실에서 세종비엠에스의 대표이사 양□□ 등을 만나<각주>9</각주>, 아래 <표 3>과 같이 미적립 퇴직금을 모두 적립하기 위해 적립된 퇴직금을 인출이 불가능한 세종비엠에스 명의의 별도통장에 입금하는 조건으로 5차년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표 3> 2016. 6. 23. 녹음채취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세종비엠에스 제출자료 (소갑 제11호증) 21 또한, 피심인은 세종비엠에스가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미적립 퇴직금과 5차년도의 퇴직금 적립예정액의 합 ***,***,***원<각주>10</각주>을 잔여계약 개월 수로 균등분할 하여 적립하도록 제안하였다. 22 그러나, 세종비엠에스는 피심인의 제안을 수락할 경우 단기적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게 되어, 2016. 6. 28.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질권자로 설정된 계좌에 처음 6개월(2016. 7. ~ 12.)은 매월 **,***,***원씩 입금하여 총 적립 예정액의 30%를 충당하고, 다음 6개월(2017. 1. ~ 6.)은 매월 **,***,***원씩 입금하여 나머지 70%를 충당함으로써 100% 적립률을 달성하는 내용의 미적립 퇴직금 충당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하였다. <그림 2> 미적립 퇴직금 충당계획의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2호증) 23 구체적으로, 세종비엠에스는 '퇴직적립금은 당사 별도통장(출금불가, 연구원에서 질권 설정)을 만들어 매월 입금 후 연구원에 입금내역 제출 예정’이라는 이행방법까지 마련하였고, 피심인은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2016. 6. 30. 세종비엠에스와 5차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그림 3>과 같이 '월 용역비에서 미적립 퇴직금 충당계획에 따라 매월 별도 통장으로 입금하여 질권 설정함’이라는 단서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그림 3> 건물관리(본원, 광주본부, 케티빌딩)용역 계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3호증) 24 세종비엠에스는 위 계약서에 따라 피심인을 질권자로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자기 명의로 별도의 신규 계좌를 만들고, 매월 퇴직금 적립액을 같은 계좌에 입금하면서 피심인을 질권자로 설정하였다. 25 세종비엠에스가 2016. 7. 6. ~ 2017. 5. 25. 기간 동안 피심인의 지시에 따라 피심인을 질권자로 설정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원으로, 세부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각주>11</각주><표 4> 세종비엠에스의 질권설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8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4호증) 26 위 <표 4>의 금액은 <그림 2>의 퇴직금 충당계획에 따라, 2016. 7. ~ 2016. 12. 기간의 경우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미적립 퇴직금에 대하여 매월 적립하기로 합의한 **,***,***원과 5차년도의 월별 퇴직금 적립액 *,***,***원의 합이며, 마찬가지로 2017. 1. ~ 2017. 4. 11. 기간의 경우는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미적립 퇴직금에 대하여 매월 적립하기로 합의한 **,***,***원과 월별 퇴직금 적립액 *,***,***원의 합이다. 27 세종비엠에스는 최저인건비 상승, 피심인이 요구한 퇴직금 적립 등으로 경영애로가 가중되자, 2017. 3. 8. 피심인에게 계약연장 및 퇴직금 적립설정변경(질권설정해지)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외부 법률자문기관에 법률검토<각주>12</각주>를 받은 후 세종비엠에스가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림 2> 충당계획의 **%가 적립된 점을 감안하여 2017. 5. 26.부로 설정된 질권을 해지하였다. 4) 근거 28 이 사건 피심인의 아웃소싱 경영효율화 계획 등에 대한 사실은 피심인의 아웃소싱 추진계획(소갑 제2호증), 아웃소싱 추진계획 공모결과보고(소갑 제3호증), 양□□의 진술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조건 등에 대한 사실은 기본계약서(소갑 제5호증), 연도별 단가계약서(소갑 제6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9 또한, 피심인의 질권설정 행위 등에 대한 사실은 피심인의 퇴직금여 충당금 적립확인 요청문(소갑 제7호증), 민●●의 진술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충당금 적립확인 요청에 대한 세종비엠에스의 회신문(소갑 제9호증), 피심인의 퇴직금 적립충당 촉구문(소갑 제10호증), 2016. 6. 23. 녹음채취록(소갑 제11호증), 미적립 퇴직금 충당계획문(소갑 제12호증), 5차년도 계약서(소갑 제13호증), 질권설정 내역(소갑 제14호증), 질권설정 해지요청문(소갑 제15호증). 피심인의 질권설정에 대한 법률검토 회신문(소갑 제16호증), 질권설정 해지 통보(소갑 제1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4</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라. (생략) 마.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2) 적용요건 30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업자의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취지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각주>15</각주>31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 마.의 경영간섭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가져야 하고, 둘째,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32 이 중 첫째, 거래상 지위의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41호, 2015. 12. 31.) Ⅴ. 6. 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졌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거래상대방과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한다. 33 계속적 거래관계 여부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거래의존도는 통상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그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4 또한, 거래상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6</각주>35 둘째,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6 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이란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 등과 달리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판매가격ㆍ부과수수료율ㆍ결제조건 등 거래와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포함하며, 경영간섭 중 하나의 행위태양으로서 거래내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판매가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판매품목을 승인하고 단가를 조정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지급대금수준과 결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는 행위, 거래상대방이 징수하는 수수료율을 직접 결정하거나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요율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적어도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내용을 결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필요로 한다.<각주>17</각주>다. 위법성 판단 1) 거래상 지위 여부 37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세종비엠에스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8 첫째, 세종비엠에스는 피심인의 건물관리 아웃소싱 계획에 따라 피심인 건물에 대한 관리용역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인 점, 세종비엠에스를 설립한 이△△과 양□□는 당초 피심인의 직원이었으나 위 아웃소싱 계획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용역수행업체 내부공모에 참가하기 위해 퇴직을 하였던 점, 세종비엠에스의 설립을 위해 이△△과 양□□는 피심인의 지원 없이 자비로 상당한 금액을 출자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세종비엠에스는 피심인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해 이에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등을 투자하였고, 이에 따라 피심인과의 거래관계가 중단될 경우 사업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39 더욱이, 피심인이 세종비엠에스 거래 계좌에 최초로 질권을 설정하였던 2016. 7. 6. 당시에도 세종비엠에스는 피심인과 체결한 건물관리 용역 기본 계획에 따라 5차년도 단가계약을 위하여 인력고용 등의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40 둘째, 세종비엠에스의 용역 매출액 중에서 피심인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기간 동안 **.*%로 상당한 거래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최초 질권설정 시점인 2016년에도 **.*%의 거래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심인을 대체할 다른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세종비엠에스로서는 피심인과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매우 높았다.<각주>18</각주><표 4> 피심인에 대한 세종비엠에스의 매출비중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8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세종비엠에스 제출자료 (소갑 제18호증) 41 셋째,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세종비엠에스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거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42 ① 앞서 <표 2>의 계약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종비엠에스는 자신이 고용하는 전체 종업원에 대하여 피심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피심인이 세종비엠에스의 종업원 중 부적당한 자가 있음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제9조), 피심인의 업무지시에 따라야할 의무(제14조)를 부담하였다. 이외에도 피심인은 경비, 미화, 시설관리 시방서를 통해 업무내용을 관리할 수도 있었다. 이는 피심인이 계약상 관리ㆍ감독을 통해 세종비엠에스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43 ② 또한, 피심인은 세종비엠에스와 최초 계약 시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하였던 것과 달리 계약이 종료되는 2017. 6. 30. 이후에는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바, 세종비엠에스로서는 2017. 6. 30. 이후 계약연장을 위해서도 피심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2)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경영간섭이 있었는지 여부 44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5차년도 단가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세종비엠에스의 퇴직금 적립실태를 점검하고, 세종비엠에스에게 미적립 된 퇴직금 적립과 그 이행 확보를 위한 질권 설정을 강제하였으므로 세종비엠에스의 경영활동에 간섭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 45 피심인이 퇴직금 적립을 강제하고 그 수단으로 질권을 설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6 첫째, 퇴직금 적립 여부는 세종비엠에스가 피심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에는 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47 ① 세종비엠에스는 퇴직금 적립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확정급여형’이라 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이라 한다) 및 퇴직급여법 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2011. 7. 22.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의 개요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퇴직급여제도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59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고용노동부의 2011. 7. 22. 보도자료 (참고자료 2) 주1」: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주2」: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48 세종비엠에스는 이 중 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 경우에는 위 <표 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사용자에게 퇴직금 적립의무가 없다.<각주>19</각주>49 또한, 세종비엠에스는 퇴직급여법에 의거 퇴직금 적립의무가 있는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퇴직급여법은 제5조에서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2012. 7. 26.)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종비엠에스는 법률 제10967호 시행일 이전(2012. 4. 6.)에 설립된 사업자이므로 의무가입대상자로 보기도 어렵다. 50 게다가, 세종비엠에스는 2016. 6. 30. 근무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10명의 퇴직금 **,***,***원을 전액 지급하였고, 이외에 자신의 직원들로부터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민원제기를 당하거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1 한편, 이 사건 기본계약서, 단가계약서, 관련 시방서 등 이 사건 용역계약 관련 계약서를 살펴보더라도 피심인이 세종비엠에스의 퇴직금 적립을 관리할 수 있거나 세종비엠에스에게 퇴직금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52 ② 설령 세종비엠에스의 퇴직금 미적립 행위가 퇴직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제재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세종비엠에스에게 있을 뿐이고, 용역위탁자에 대한 양벌규정이나 미지급 퇴직급의 대납의무 등에 의하여 피심인에게도 불이익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53 둘째, 피심인의 퇴직금 적립 강제 및 적립계좌에 대한 질권 설정 행위로 인하여 세종비엠에스의 사업운영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다. 54 피심인이 적립을 강제한 금액은 세종비엠에스가 피심인으로부터 받는 전체 용역대금 중 상당한 비중(**% ~ **%)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세종비엠에스는 재원부족으로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세종비엠에스 사업운영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55 또한, 적립된 퇴직금의 인출이 피심인의 질권설정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세종비엠에스는 재무상황의 변동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영수단을 상실하였고, 아울러 부족한 유동성 마련을 위해 제3 금융권과 차입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 그에 따른 이자부담 등 추가적인 손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였는지 여부 56 피심인이 세종비엠에스에게 퇴직금 적립을 강제하고 그 수단으로 질권을 설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세종비엠에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57 첫째, 피심인은 세종비엠에스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래상 지위에 기초해 이 사건 경영간섭행위를 함으로써 세종비엠에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였다. 58 피심인은 위 <표 3>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2016. 6. 23. 양□□ 등과 만나 5차년도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월 용역대금 중 미적립 퇴직금을 공제한 후 대금을 지급하거나 적립된 퇴직금을 세종비엠에스가 관여할 수 없는 별도 계좌에 입금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세종비엠에스는 퇴직금 적립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피심인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회사 운용의 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59 그러나 피심인은 세종비엠에스가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차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압박하였고, 결국 세종비엠에스는 피심인의 의도대로 <그림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권설정에 대한 조건이 추가된 5차년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계약 조건에 따라 질권 계좌를 개설하여 미적립 퇴직금과 5차년도의 퇴직금 적립 예정액을 적립하였다. 60 둘째, 피심인의 이 사건 경영간섭행위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61 이 사건 기본 계약에는 세종비엠에스에게 퇴직금 적립의무를 부과하거나 질권을 설정해 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양 당사자들이 이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종비엠에스가 용역계약에 수반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알면서도 자신의 선택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거래상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의해 계약시점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이익이 계약 후에 추가되었다면 통상적으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수용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소결 62 피심인이 퇴직금 적립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는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일부를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하거나, 해당 적립계좌에 질권을 설정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마목의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6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가 최종심의일 이전인 2017. 5. 26.에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의 용역수행 위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바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64 피심인은 2019. 5. 3.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6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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