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영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광사2337 사건명 : 전주대영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전주대영연합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171-7 더조은빌라 401 회장 김철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전주지역 대리운전사업자들 중 (주)대영○○○<각주>1</각주>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회원 상호간 권익 및 친목 도모를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2010. 8. 15. 현재,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명,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6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2010년도 예산액은 2009. 7. 1. ~ 2010. 6. 30. 기간동안 회비 총액임 3 피심인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운영위원 5명 등의 임원이 있으며, 단체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이나 상근직원은 없다. 4 피심인의 주요 의사결정은 매월 개최되는 임원회의(날짜는 유동적임) 또는 임시회의에서 논의ㆍ결정되고 있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리운전업 개요 5 대리운전이란 타인의 차량을 고객의 요청(일명 “콜”이라 함)에 의하여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하여 주고 그 대가(대리운전요금)를 받는 것을 말하며, 주로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주취자들이 대리운전을 요청한다. 6 대리운전업은 법적 규제가 없는 자유업으로서 대리운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으며, 현재 대리운전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타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높고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 대리운전업체 구분 및 영업형태 7 대리운전업은 대리운전기사와의 관계에 의해 대리운전기사를 근로자로서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는 형태(직영방식)와 대리운전기사와 정보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는 형태(중개방식)로 구분된다. 8 직영방식은 콜 수행 대가로 직원인 대리운전기사에게 일당제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업계의 초기 영업형태이며, 중개방식은 대리운전 사업자가 콜 접수 후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상세정보(고객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요금, 콜비)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가 콜을 수행하면, 대리운전기사는 고객으로부터 콜 수행 대가로서 대리운전요금을 받고 대리운전 중개업자에게 콜 중개 수수료(일명 “콜비”라고 함)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업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영업형태이다. 9 또한 중개방식은 콜 접수 업체와 콜 처리 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콜 공유업체간 콜비를 정산하는 방식에 따라 대리운전업체 상호간 콜비를 정산하는 방식과 별도의 사업자가 대리운전업체 상호간의 콜비정산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식이 있고, 콜비정산 대행방식은 영세한 대리운전업체를 콜을 공유하는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가맹점 상호간의 콜비정산, 가맹점의 대리운전기사 사전충전금, 보험가입, 순환차량 요금정산 등의 공통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영업형태를 말한다. 3) 대리운전자보험의 개요 10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있다. 개인보험은 대리운전자와 보험사간에 체결되는 보험으로, 가입 및 해지를 대리운전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대리운전자는 1개사 개인보험가입으로 다수의 대리운전업체와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리 운전업체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유효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개인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11 단체보험은 대리운전업체와 보험사간에 체결하는 보험으로, 대리운전업체가 기명피보험자로 가입하여 다수의 대리운전자를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며, 보험료는 대리운전업체의 연령대별 사고율에 따라 산출되어 동일 연령대 대리운전기사에게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12 현행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상 보험 보상이 가능한 '피보험자’는 ①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개인보험), ②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단체보험)로 규정되어 있다. 13 대리운전기사가 직접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대리운전중 사고시 언제나 보상이 가능하나,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운전자명세서 등에 기재된 운전자가 대리운전업체의 콜 수행 중 사고만 보상되고 타사 콜 수행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14 보험사는 대리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의 비율)이 악화되고 있어 대리운전업체와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업체 및 대리운전기사별로 가입을 허용하는 조건(인수조건)에 제한을 두고 있다. 4) 전주지역 대리운전 시장실태 가) 시장 현황 15 피심인의 진술, (주)대영인포텍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전주지역에는 약 250여개 정도의 대리운전업체와 800여명의 대리운전기사가 있으며, 일평균 약 4,000여 콜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6 이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주)대영인포텍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영연합과 인성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인성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각 연합별로 대리기사 및 콜을 공유하고 있다. 나) 대리운전 콜 중개 및 처리구조 17 일반적인 전주지역 대리운전 콜 중개 및 처리구조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대리운전 콜 중개 및 처리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6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8 피심인은 2010. 3. 5. 전주시 서신동 소재 우도일식에서 임원모임(8개 콜센터장 모임)을 개최하여 2010. 3. 8.부터 대리운전 요금을 기존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콜 수수료를 기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다. 19 이 후, 피심인의 임원 8개 콜센터장들은 각각 콜센터 회의를 개최 또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회원사 및 지사들에게 피심인의 2010. 3. 5. 자 결의사항을 통보하고, 2010. 3. 8.부터 같은 해 4. 1. 기간 사이에 대리운전 요금과 콜 수수료를 각각 10,000원과 3,000원으로 인상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8개 콜센터 대리운전 요금 및 콜 수수료 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6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5. 생략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0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②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 존재 여부 21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의 활동에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지 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22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 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23 피심인이, 2010. 8. 17. 진술한 진술내용에서, 2010. 3. 5. 전주시 서신동 소재 우도일식에서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2010. 3. 8.부터 전주지역 대리운전 요금을 기존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콜수수료를 기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24 피심인의 임원 4명(콜센터장)도, 2010. 8. 20. 자 확인서에서, 2010. 3. 5. 피심인의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전주지역 대리운전 요금과 콜수수료를 각각 10,000원과 3,000원으로 인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심인에 의한 가격결정 행위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5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참조) 26 (주)대영○○○이 2010. 8. 26.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의 구성 사업자들이 2010. 3. 8.부터 같은 해 4. 1. 사이에 대리운전 요금과 콜수수료를 각각 10,000원과 3,000원으로 인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7 피심인의 임원 4개 센터장들도, 2010. 8. 20. 자 확인서에서, 피심인의 2010. 3. 5. 결의사항에 따라 2010. 3. 8.부터 같은 해 4. 1. 사이에 대리운전 요금 및 콜수수료를 각각 10,000원과 3,000원으로 인상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성 사업자들의 가격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28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5.1.27.선고2002다42605) 29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각각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수급상황, 자신의 영업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리운전 요금 및 대리기사와의 콜수수료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지역 대리운전 시장의 약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피심인이 전주지역 대리운전 요금과 콜수수료를 각각 10,000원과 3,000원으로 결정하여 자신의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여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전주시내 대리운전 요금과 콜수수료를 일제히 10,000원과 3,000원으로 인상하였고, 그 결과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전주지역 대리운전업 분야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31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마) 소결 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33 피심인은 2010. 9. 17.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3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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