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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3.8. 결정

전주지역 7개 대리운전업체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광사2430, 2431, 3754, 3755, 3756, 3757, 3758 사건명 : 전주지역 7개 대리운전업체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문○○(1577-1577 전북지사 대표) 전주 *** **** *** 2. 박●●(식스콜. 전주사랑 대표) 전주 *** **** *** 3. 한◎◎(빵빵대리운전 대표) 전주 *** **** *** 4. 고◇◇(천사콜대리운전 대표) 전주 *** **** *** 5. 김◆◆(오천콜대리운전 대표) 전주 *** **** *** 6. 장□□(둘둘콜 대표) 전주 *** **** **** 7. 유■■(바로콜대리운전 대표) 전주 *** ***** *** 심 의 종 결 일 : 2016. 2.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전주지역에서 대리운전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38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각주>3</각주>(단위 : 백만 원, 건, 명)※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리운전업의 개요 3 '대리운전’이란 고객의 요청(이하 '콜’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객의 차량을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하여 주고 그 대가인 대리운전요금을 받는 것을 말하며, 주로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는 주취자가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다. 4 현재 대리운전은 대리운전중개업 및 대리운전자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유업으로서 자생적으로 성장해 왔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영위할 수 있어서 시장진입이 용이한 편이고, 사무실도 없이 전화번호만 등록한 1인 단독 영업형태가 난립하고 있으며, 휴ㆍ폐업이 잦은 실정이다. (2) 대리운전업체 영업형태 5 대리운전업은 대리운전기사와의 관계에 따라 대리운전기사를 근로자로서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는 형태(직영방식)와 대리운전기사와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는 형태(중개방식)로 구분된다. 6 직영방식은 콜 수행 대가로 직원인 대리운전기사에게 일당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대리운전업계의 초기 영업형태이다. 7 중개방식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대리운전사업자가 콜 접수 후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상세정보인 고객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요금, 콜 수수료 등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가 콜을 수행하면, 대리운전기사는 고객에게 콜 수행 대가로서 대리운전요금을 받은 후 대리운전사업자에게 콜 수수료(대리운전요금의 약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현재 대리운전업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영업형태이다. <그림 1> 대리운전 중개방식 개요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38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대리운전보험의 개요 8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있다. 개인보험은 대리운전기사와 보험사 간에 체결하는 보험으로서, 대리운전기사가 가입 및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대리운전기사는 1개 보험사의 개인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다수의 대리운전업체와 거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유효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개인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4) 대리운전시장의 구조 및 현황 9 대리운전시장은 이용자와 대리운전업체, 대리운전중개 프로그램 업체, 대리운전기사로 구성된다. 10 대리운전업체는 콜센터로 이용자의 주문(전화번호, 위치 등)을 접수하는 업체로서 콜센터를 운영하거나 콜센터에 대리운전 전화번호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고, 대리운전중개 프로그램 업체는 이용자의 주문정보를 이용자 인근의 대리운전기사 또는 다수의 대리운전기사에게 공유하기 위한 중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업체로서 현재 국내에는 이루온엘비에스, 로지소프트 등 10여 개의 업체가 영업 중에 있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대리운전 중개프로그램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고 이용자에게 받은 요금의 일부를 대리운전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11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대리운전업체 수는 약 3,851개<각주>4</각주>, 업체당 평균기사 수는 약 31.5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리운전 업체의 지역별 분포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전국 대리운전업체 지역별 분포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38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참조 (국토교통부, 2014. 3.) 12 대리운전기사 수는 전국적으로 약 87,000명<각주>5</각주>으로 추산되고, 이 중 약 64%가 대리운전을 전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사 1인당 가입한 업체 수는 평균 1.4개로 파악된다. 13 대리운전비용은 대략 10,000원~20,000원 선으로 지역에 따라 요금 차이가 있고 대리운전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동일 시ㆍ종점 간에도 업체 간 요금차이가 심한 편이다. 14 대리운전 1일 평균 이용자수는 전국적으로 약 479,000명<각주>6</각주>으로 추산되고, 연평균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최소 1조에서 최대 3조원<각주>7</각주>으로 추산된다. (5) 전주지역 대리운전 시장현황 15 전주지역 대리운전업체들은 '콜마트’라는 대리운전 중개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들 간 콜 정보 및 대리운전기사를 공유하는 연합<각주>8</각주>을 구성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전주지역에는 아래 <표 2>와 같이 콜마트 연합<각주>9</각주>이 있다. <표 2> 전주지역 대리운전 연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38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2015년 10월 말 기준)※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6 전주지역에서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콜센터(콜중개 사무실)를 운영하는 업체는 7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콜 중개 사무실 없이 콜센터에 대리운전 전화번호를 위탁<각주>12</각주>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17 전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월 평균 콜 수는 약 16만 콜(일 평균 약 5,400콜) 정도이며, 전주시 중심부인 효자동, 중화산동, 서신동 3개 지역에서 전주지역 전체 콜 수의 약 50% 이상이 발생되고, 약 70~80%의 콜이 피크타임 시간대<각주>13</각주>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8 한편, 전주지역 대리운전시장은 구간제 요금제<각주>14</각주>적용 없이 기본요금 1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으나, 시 외곽 및 변두리 지역의 요금은 1만2천 원 ∼ 1만5천 원이고 시외지역은 1만5천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는 운행거리가 멀거나 콜이 발생하지 않는 외곽지역이 목적지인 경우 콜을 취소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각주>15</각주>이다. 19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에 지급하는 대리운전정보 중개수수료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시내지역은 요금의 30%, 시외지역은 요금의 20%이며, 고객이 한 업체를 3회 또는 5회 이용 시 1회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운전업체도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문○○(1577-1577 전북지사 대표) 20 피심인은 2015년 4월경부터<각주>16</각주>2016년 1월 현재까지 고객이 요청하는 대리운전 목적지가 대리운전기사들이 기피하는 지역<각주>17</각주>에 해당되는 경우 목적지를 '시내’로만 표기한 콜 정보를 대리운전기사의 휴대전화기기 등으로 발송하였고, 대리운전기사가 해당 콜 정보를 선택하여 배차를 확정하여야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콜 정보를 선택한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할 경우 배차취소비 명목으로 건당 1,000~2,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21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3>의 피심인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3> 피심인 진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 증)<각주>1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39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은 진술을 통해 2015. 7. 1.부터 업소콜 등을 제외하고는 상세한 목적지를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7월에도 여전히 업소콜을 제외한 나머지 콜에 대해서도 '시내’표기를 지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심인 대표가 실무에 깊이 관여하지 않아 세부적인 목적지 표기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각주> <각주>대리운전기사가 단말기 상으로 배차를 취소할 경우 상세재접비라는 명칭으로 수수료 부과</각주> <각주>대리운전기사가 콜을 중개한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취소할 경우 센터재접비라는 명칭으로 수수료 부과</각주> <각주>목적지가 표기된 콜을 단말기 상으로 배차취소할 경우 선택재접비라는 명칭으로 수수료 부과</각주> 22 피심인이 2015년 4월 이후 목적지를 '시내’로 표기한 건수 및 배차취소비 부과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39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업소 미정콜’은 음식점 등에서 목적지 없이 접수된 콜을 말한다.</각주> <각주>전체 콜에서 '업소 미정콜’을 제외한 일반 고객의 콜 중 목적지가 '시내’로 표기된 콜의 수를 의미한다.</각주> <각주>일반 고객의 콜 수에서 목적지가 '시내’로 표기된 콜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각주> <각주>일반 고객의 콜 중 목적지가 '시내’로 표기된 콜이 취소된 건수 및 비율을 의미한다.</각주> <각주>목적지 '시내’표기 건 배차취소 건 수 * 배차취소비 평균액 (1,500원)</각주>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편집 (2) 박●●(식스콜. 전주사랑 대표) 23 피심인은 2015년 4월경부터 2016년 1월 현재까지 고객이 요청하는 대리운전 목적지가 대리운전기사가 기피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목적지를 '시내’로만 표기한 콜 정보를 대리운전기사의 휴대전화기기 등으로 발송하였고, 대리운전기사가 해당 콜 정보를 선택하여 배차를 확정하여야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콜 정보를 선택한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할 경우 배차취소비 명목으로 건당 1,000~2,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24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5>의 피심인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5> 피심인 진술서(소갑 제4호 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39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5 피심인이 2015. 4월 이후 목적지를 '시내’로 표기한 건수 및 배차취소비 부과내역은 아래 <표 6>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39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편집 (3) 한◎◎(빵빵대리운전 대표) 26 피심인은 2015년 4월경부터 2016년 1월 현재까지 고객이 요청하는 대리운전 목적지가 대리운전기사가 기피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목적지를 '시내’로만 표기한 콜 정보를 대리운전기사의 휴대전화기기 등으로 발송하였고, 대리운전기사가 해당 콜 정보를 선택하여 배차를 확정하여야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콜 정보를 선택한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할 경우 배차취소비 명목으로 건당 1,000~2,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27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7>의 피심인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7> 피심인 진술서(소갑 제6호 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39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은 진술을 통해 2015. 7. 1.부터 업소콜 등을 제외하고는 상세한 목적지를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7월에도 여전히 업소콜을 제외한 나머지 콜에 대해서도 '시내’표기를 지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심인 대표가 실무에 깊이 관여하지 않아 세부적인 목적지 표기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각주> 28 피심인이 2015. 4월 이후 목적지를 '시내’로 표기한 건수 및 배차취소비 부과내역은 아래 <표 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391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편집 (4) 고◇◇(천사콜대리운전 대표) 29 피심인은 2015년 4월경부터 2016년 1월 현재까지 고객이 요청하는 대리운전 목적지가 대리운전기사가 기피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목적지를 '시내’로만 표기한 콜 정보를 대리운전기사의 휴대전화기기 등으로 발송하였고, 대리운전기사가 해당 콜 정보를 선택하여 배차를 확정하여야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콜 정보를 선택한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할 경우 배차취소비 명목으로 건당 500~1,5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30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9>의 피심인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9>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8호 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387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은 진술을 통해 2015. 6. 17. ~ 2015. 7. 20. 기간 동안 상세한 목적지를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기간에 여전히 업소콜을 제외한 나머지 콜에 대해서 '시내’표기를 지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피심인 대표가 실무에 깊이 관여하지 않아 세부적인 목적지 표기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각주> 31 피심인이 2015. 6월 이후<각주>피심인은 2015. 6. 16.자로 콜마트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여 6월 이전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며, <표 10>의 자료는 대영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2015. 6. 17.부터의 자료이다. 4월부터 6월까지의 목적지 '시내’ 표기율은 콜마트 소속 다른 업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목적지를 '시내’로 표기한 건수 및 배차취소비 부과내역은 아래 <표 1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387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목적지 '시내’표기 건 배차취소 건 수 * 배차취소비 평균액 (1,000원)</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편집 (5) 김◆◆(오천콜대리운전 대표) 32 피심인은 2015년 4월경부터 2016년 1월 현재까지 고객이 요청하는 대리운전 목적지가 대리운전기사가 기피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목적지를 '시내’로만 표기한 콜 정보를 대리운전기사의 휴대전화기기 등으로 발송하였고, 대리운전기사가 해당 콜 정보를 선택하여 배차를 확정하여야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콜 정보를 선택한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할 경우 배차취소비 명목으로 건당 500~1,5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33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1>의 피심인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1>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1호 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387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은 진술을 통해 2015. 6. 17. ~ 2015. 7. 20. 기간 동안 상세한 목적지를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기간에 여전히 업소콜을 제외한 나머지 콜에 대해서 '시내’표기를 지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피심인 대표가 실무에 깊이 관여하지 않아 세부적인 목적지 표기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각주> 34 피심인이 2015. 6월 이후<각주>2015. 6. 16.자로 콜마트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여 6월 이전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며, <표 12>의 자료는 대영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2015. 6. 17.부터의 자료인바, 4월부터 6월까지의 목적지 '시내’ 표기율은 콜마트 소속 다른 업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목적지를 '시내’로 표기한 건수 및 배차취소비 부과내역은 아래 <표 1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388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목적지 '시내’ 표기 건 배차취소 건 수 * 배차취소비 평균액 (1,000원)</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편집 (6) 장□□(둘둘콜 대표) 35 피심인 둘둘콜은 2015년 4월경부터 2016년 1월 현재까지 고객이 요청하는 대리운전 목적지가 대리운전기사가 기피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목적지를 '시내’로만 표기한 콜 정보를 대리운전기사의 휴대전화기기 등으로 발송하였고, 대리운전기사가 해당 콜 정보를 선택하여 배차를 확정하여야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콜 정보를 선택한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할 경우 배차취소비 명목으로 건당 1,000~2,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36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3>의 피심인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3> 피심인 진술서(소갑 제12호 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388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7 피심인이 2015. 6월 이후<각주>2015. 6월말부터 아이콘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여 6월 이전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며, <표 15>의 자료는 콜마트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2015. 6. 23.부터의 자료이며, 4월부터 6월까지의 목적지 '시내’ 표기율은 콜마트 소속 다른 업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목적지를 '시내’로 표기한 건수 및 배차취소비 부과내역은 아래 <표 1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388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편집 (7) 유■■(바로콜대리운전 대표) 38 피심인은 2015년 4월경부터 2016년 1월 현재까지 고객이 요청하는 대리운전 목적지가 대리운전기사가 기피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목적지를 '시내’로만 표기한 콜 정보를 대리운전기사의 휴대전화기기 등으로 발송하였고, 대리운전기사가 해당 콜 정보를 선택하여 배차를 확정하여야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콜 정보를 선택한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할 경우 배차취소비 명목으로 건당 1,000~2,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39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5>의 피심인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5> 피심인 진술서(소갑 제15호 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388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은 진술을 통해 2015년 6월 하순부터 업소콜 등을 제외하고는 상세한 목적지를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후에도 여전히 업소콜을 제외한 나머지 콜에 대해서 '시내’표기를 지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피심인 대표가 실무에 깊이 관여하지 않아 세부적인 목적지 표기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각주> 40 피심인이 2015. 6월 이후<각주>2015. 6월말부터 아이콘소프트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여 6월 이전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며 <표 16>의 자료는 콜마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6월 23일부터의 자료이다. 4월부터 6월까지의 목적지 '시내’ 표기율은 다른 대리운전 업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목적지를 '시내’ 표기한 건수 및 배차취소비 부과내역은 아래 <표 1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388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편집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 ⑤ (생략)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41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42 거래상지위 유무는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12.4.25.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34호 Ⅴ.6.가.(2) 및 라.(2) 참조</각주>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대법원 2006.6.29. 선고 2003두1646 판결 참조</각주> 43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및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12.4.25.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34호 Ⅴ.6.라.(2) 참조</각주>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거래상지위 존재 여부 44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신과 대리운전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 또는 '적어도 대리운전기사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5 첫째, 대리운전중개프로그램의 정착과 대리운전업의 양적 성장에 따라 현재 전국 대리운전업체들은 지역마다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업자별로 연합을 구성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고, 연합 내 대리운전업체들 간 콜 정보 및 대리운전기사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46 대리운전업체가 특정 대리운전기사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연합 내 타 대리운전업체에 전파할 수 있으므로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와의 계약도 제한되는 등 대리운전연합 차원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47 둘째, 피심인은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 의한 운전대행금지, 고객에게 팁 강요 금지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의무위반 등을 사유로 계약해지, 배차제한 등 대리운전기사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 48 셋째, 피심인 연합이 고객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전주지역 대리운전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열악한 대리운전기사의 매출은 전적으로 피심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어 피심인과의 계약이 중단될 경우 수입을 보장받기 어려운 점 49 넷째, 대리운전기사가 피심인과 대리운전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면 지정된 단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콜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지불하고 지정된 프로그램만을 사용해야 하는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원하는 대리운전기사는 피심인의 요구 또는 방침 등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나) 부당성 여부 5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51 첫째, 위 2. 가.의 피심인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피심인이 대리운전기사가 기피하는 지역을 의도적으로 '시내’라고 표기한 뒤 이를 목적지 공개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취소비를 부과하는 것은 그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다. 52 또한, 위 2. 가.의 '목적지 시내 표기 및 배차취소 내역’, 아래 <표 17>, <표 18>의 피심인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피심인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목적지를 '시내’라고 표기한 횟수가 2015. 1~3월에 비하여 같은 해 4월 이후 크게 증가<각주>피심인들이 2015. 1~3월 동안 목적지를 시내라고 표기한 비율은 대략 1~5% 정도이다.</각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피심인은 기피지역의 목적지 미공개에 대한 2015. 3. 4.자 공정위의 경고처분을 교묘히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피지역을 '시내’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표 17> 고◇◇(천사콜대리운전 대표) 확인서(소갑 제8호 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389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18> 유■■(바로콜대리운전 대표) 진술서(소갑 제15호 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389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53 둘째, 피심인과 대리운전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기사는 피심인이 제공한 콜 정보를 통해 목적지, 요금 등을 확인하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자신이 원하는 콜을 선택하여 대리운전을 수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각주>광주ㆍ전남ㆍ전북 지역을 제외한 서울ㆍ경기, 대전 등은 콜 정보에 목적지를 상세히 표시하고 있다. (콜마트프로그램 개발업체 자료 참조)</각주> 이라 할 것이다. 54 셋째, 피심인은 아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리운전기사가 기피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콜에 대하여 목적지를 '시내’로 표기한 것이며, 금전적으로 열악한 대리운전기사로서는 불가피하게 목적지가 '시내’인 콜을 선택하였을 것인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운전기사의 자유로운 거래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389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업소콜의 경우 대부분 '시내’로 표기되어 있는바, 이는 실제 고객이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도 있겠으나,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대리운전업체 자체적으로 기피지역을 '시내’라고 표기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업소콜을 포함할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체감하는 목적지 공개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각주>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5 넷째, 피심인이 상세한 목적지 등을 포함한 완전한 콜 정보를 대리운전기사에게 제공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회피한 채 대리운전기사에게 건당 1,000~2,000원의 배차취소비를 부과하면서 콜 수행 의무만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은 피심인 자신은 아무런 손해 없이 궁핍한 수입을 얻는 대리운전기사에게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56 또한, 대리운전기사로서는 대리운전업의 특성상 피크타임에 최대한 많은 콜을 수행하여야 하는 사정으로 인해, 콜의 목적지가 기피지역일 경우 과도한 배차취소비에도 불구하고 콜을 취소하여 배차취소비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각주>보통 대리운전기사가 기피지역 콜 오더 1건을 수행하면 선호지역 콜 2∼3건을 수행할 기회를 놓치게 되며, 복귀비용을 기사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등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차취소비를 납부하더라도 기피지역의 콜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각주> 이며, 이는 원활한 대리운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피심인 자신 및 고객, 대리운전기사가 분담하여야 할 비용을 모두 대리운전기사에게 전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57 다섯째, 피심인이 이러한 영업방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적 특수성을 내세우며 전주지역에 고착화된 시내 대리운전요금 1만 원을 유지한 채 구간제 요금제 도입 같은 시도나 노력 없이 전주지역 연합 내 경쟁을 회피하여 안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58 피심인은 목적지를 '시내’로 표기한 이유에 대하여 목적지를 상세히 공개할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를 확인하여 다음 배차를 잡기 쉬운 장소만 선택하여 배차를 받기 때문에 기피하는 목적지의 경우 콜이 적체되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며, 또한 배차취소비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상습적으로 배차 받은 콜을 취소하여 콜센터 업무에 손해가 발생하고, 외곽지역 또는 원거리지역 거주 고객들의 귀가시간 지연, 이로 인한 민원 발생, 고객의 음주운전 발생률 증가, 무보험 대리운전기사에 의한 현장 콜 수행 가능성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배차취소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9 첫째, 대리운전기사가 다음 배차를 잡기 쉬운 곳의 콜을 선택하는 것은 독립된 개별 사업자로서 이윤추구를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되며, 만약 대리운전업체의 입장에서 기피지역으로 가는 콜을 신속하게 배차하고 싶다면 기타 인센티브 부여, 기피지역 요금 차등화<각주>우리나라보다 먼저 대리운전 시장이 발달한 일본의 경우 주행적산미터기(트립미터기)에 의해 요금을 산정하는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각주> , 수수료 인하 등 대리운전기사를 유인할만한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60 둘째, 대리운전기사의 상습적인 배차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차취소비를 부과하는 것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나, 목적지가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액의 배차취소비를 부과하는 것은 대리운전기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며, 취소 횟수에 관계없이 최초 취소부터 배차취소비를 부과하는 것은 대리운전기사에게 가하는 부담이 과다<각주>광주ㆍ전남지역의 대리운전업체들은 수회 이상 배차를 취소했을 시 300~500원의 배차취소비를 부과한다.</각주> 하다고 판단된다. (3) 소 결 6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3. 처분 6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게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향후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6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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