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택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부사2789 사건명 : 전택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전택건설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5-1 하이페르상가 311호 대표이사 이대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경남 의령군 특별관심 체험지구 신축공사 중 지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대동지붕개발(이하 '대동지붕개발’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이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수급사업자인 대동지붕개발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대동지붕개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대동지붕개발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1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0. 10. 1. 이 사건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내역 (단위: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1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0. 10. 1.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아래 <표 3>과 같이 목적물을 수령하고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3,5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거를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심판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1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령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목적물의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8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2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소결 9 따라서 피심인은 대동지붕개발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3,50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위 <표 3>의 기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3조 제8항,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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