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택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부사2435 사건명 : 전택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전택건설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5-1 하이페르상가 311호 대표이사 이** 2. 이**(전택건설 주식회사 대표) 창원시 의창구 읍성로 심 의 일 : 2012. 12. 2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전택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1. 12. 22.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11-295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2. 피심인 이**은 2012. 8. 27.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전택건설(주)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12. 22. 피심인 전택건설(주)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피심인 전택건설(주)는 2011. 12. 29. 의결서를 송달받았다.<각주>2</각주><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0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정조치 불이행 4. 피심인 전택건설(주)는 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 2. 29.과 같은 해 8. 31.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각주>3</각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책임성 5. 피심인 전택건설(주)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31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6. 피심인 이**은 2012. 8. 27.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전택건설(주)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따라서 피심인 전택건설(주)에 대하여 법 제31조 및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피심인 이**에 대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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