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OO(공시대상기업집단 「HL」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집단0853 사건명 : 정OO(공시대상기업집단 「HL」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정OO(공시대상기업집단 「HL」의 동일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이○○, 박○○, 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1997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HL」의 동일인으로서 개정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 및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HL」의 일반현황 2 기업집단「HL」은 아래 <표 1>과 같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구법 제14조 제1항 및 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기업집단「HL」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기업집단「HL」의 지정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7540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7540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016. 4.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으나 2016. 9. 30. 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상향(자산총액 5조원 → 10조원 이상)으로 연도 중 지정 제외되었다. 이후 2017. 4. 18. 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시대상 지정기준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자산총액 5조원 이상) 2017. 9. 1.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었다.</각주> <표 2> 기업집단「HL」의 일반현황(2023. 5. 1. 기준, 단위 :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7541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각주>이하 살펴보는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9년 이후 행위사실(지정자료 제출) 위주로 기술한다. 이하 같다.</각주> 1) 차명주식 보유 3 피심인은 1997. 6. 22. 당시 한라개발의 대표이사였던 김△△에게 한라개발 주식 39,997주를 명의 신탁<각주>한라개발은 1996. 5. 7. 설립되었고 당시 전체 발행주식 40,000주 중 39,993주를 보유하였다.</각주> 하였고 그 결과 한라개발 주식 39,997주의 실질 소유자는 피심인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상 주주는 김△△이 되었다. 이후 한라개발은 1998. 1월 계열제외되었다. 2) 한라개발의 기업집단 「HL」편입 4 이후 기업집단 「HL」의 계열회사인 ◈◈◈◈<각주>◈◈◈◈은 2013. 10. 1. ◈◈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며, 2022. 9월 ◈◈◈◈◈로 변경되었다.</각주> 은 2012. 3월 한라개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규 발행 주식 104,000주를 취득하였고 그 결과 한라개발의 전체 발행 주식은 204,000주로 증가하였으며, ◈◈◈◈의 지분율은 50.980%(104,000주), 김OO의 지분율은 49.018%(99,997주)가 되어 한라개발은 기업집단 「HL」에 계열 편입되었다. 3) 한라개발의 기업집단 「HL」계열제외 5 기업집단 「HL」은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이슈 제거 및 ◈◈◈◈의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 확보 등의 사유로 2019. 12월 한라개발의 지분을 ▲▲▲▲에 매각하였고 2020. 2. 26. 공정위로부터 계열 제외를 승인받았다. 그 과정에서 ▲▲▲▲는 ◈◈◈◈이 소유한 한라개발 104,000주에 대한 양수도대금 9,941백만원을 ◈◈◈◈에 지급하였고 피심인이 명의신탁한 한라개발 99,997주에 대한 양수도대금 9,558백만원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였다. 6 피심인이 명의신탁을 통한 한라개발 지분 차명소유 기간 및 주식수, 지분율을 정리하면 아래 <표 3> 및 <표4>와 같다. <표 3> 한라개발의 연도별 주주 변동내역(지정자료 제출기준)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7541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피심인의 이 사건 대상 차명주식 현황 (단위 :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7541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지정자료 허위제출 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9. 2. 25. 피심인에게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라 한다)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각주>위원회는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에 따라 피심인을 수명자로 하여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단정책과-282호, 2019. 2. 25.) 문서를 발송하였다.</각주> 하였다. 8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19. 4. 12.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아래 <표 5>와 같이 한라개발 주주현황에 피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기타 관련란’에 기재하였다. <표 5> 2019년 한라개발의 주주현황 제출 자료 및 실질 비교 (단위 :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75410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9 이와 같은 사실은 기업집단 지정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제5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약칭한다.</각주> , 한라개발의 주식양수도 계약서 (소갑 제11호증), 김△△의 확인서(소갑 제12호증), 피심인의 주식매각대금 입금 확인증(소갑 제16호증), 피심인이 차명으로 한라개발의 주식을 소유했다는 것을 인정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소갑 제17호증), 한라개발의 계열제외 통지문(소갑 제18호증), 1996년∼2019년 한라개발의 지분율 변동 내역(소갑 제20호증), 2019년 지정자료 제출요구 공문(소갑 제21호증), 「HL」이 제출한 2019년 지정자료 (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적용 법조 구법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 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0. (생략) 4. 위법성 판단 10 피심인이 2019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차명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5. 경고 사유 가. 인식가능성 11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지정자료 제출시 본인이 소유한 주식현황을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제출 자료에 허위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승인 내지 묵인하였거나 위원회의 자료 보완ㆍ보정 요청을 받고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객관적 인식 여부 자체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행위의 내용ㆍ정황에 비추어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한다. 나. 중대성 1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한라개발은 기업집단 「HL」의 계열회사로 신고되었고, 둘째 한라개발의 영업이익률<각주>2012년~2019년간 한라개발의 영업이익률은 △0.95%~2.95%였다.</각주> 등에 비추어볼 때 사익편취 행위의 우려가 적고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발지침상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한다. 다. 결론 13 피심인 정OO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이 상당하나, 첫째 「HL」은 2019년 기준 전체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49위인 점, 둘째 조사 협조가 이루어진 점, 셋째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와 관련한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2023. 12.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6호로 개정되어 2023. 12. 21. 시행된 것을 말한다.</각주> 및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2023. 8. 1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39호로 개정되어 2023. 8. 18. 시행된 것을 말한다.</각주> 침에 따라 경고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