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기감1503 사건명 : ㈜정광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정광테크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산단로 77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안ㅇㅇ, 안ㅇㅇ 심의종결일 : 2024. 1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정광테크는 방진부품, 엔진마운트 등 자동차용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그 업에 따른 제조의 일부를 중소기업자인 신고인에게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4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LINE 자료 3 신고인 ㅇㅇㅇ은 절삭가공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차체용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신고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ISLINE 자료 나. 시장구조 및 관련 제품의 특징 1) 금형산업 5 금형이란 동일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주로 금속재료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 또는 형을 말한다. 금형산업은 금속, 플라스틱, 유리, 고무, 광물성 물질 등의 주조, 단조, 압형용 또는 성형용 주형, 금형 및 기타 모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총칭한다. 6 금형의 응용분야는 매우 광범위하여 공산품의 80% 이상이 금형에 의해 생산된다. 특히 금형은 기계, 전기, 전자, 통신, 반도체, 자동차 등의 제조업에서 부품을 대량 생산하는 필수적인 생산수단이 되는 생산기초요소 기술이며, 금형의 품질이 관련 제품의 품질과 제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반기술이다. 따라서 금형 기술의 발전 여하에 따라 관련산업의 발전과 양산체제가 확립될 수 있으므로 금형 기술은 제품의 고급화, 고정밀화에 직결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7 금형의 수요처에서는 대량생산을 위해 금형을 사용하지만 금형 자체는 대량 생산되는 경우가 드물고, 특정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형태가 다양한 단품 주문생산 방식으로 생산된다. 8 이와 같은 수주의 다양성과 개별성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성을 구현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으로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기업이 전체 65.8%를 차지하고 있다.<각주>2</각주>2) 시작금형과 양산금형 9 시작금형은 제품을 양산하기 전 시제품을 제작해 보고 향후 양산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어 보완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금형이다.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제작하기 위하여 가공이 용이한 낮은 경도의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하며 금형의 수명이 짧은 특징이 있다. 10 양산금형은 제품의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제작한다는 점에서 시작금형과 차이가 있다. 금형의 수명을 높이기 위하여 비교적 높은 경도의 재료를 사용하고, 상황에 따라 양산을 위한 설비가 추가되기도 한다. 시작금형과 양산금형은 그 목적에 따라 내구성에 차이가 있을 뿐, 두 금형 모두 원하는 형상의 제품을 제작하는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 피심인과 신고인간 하도급 거래관계 11 피심인은 완성차 업체의 2차 협력업체로서 ㈜ㅇㅇㅇㅇㅇㅇㅇ 등과 같은 1차 협력업체로부터 차량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사업자이다. 1차 협력업체와 피심인은 지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기본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부품 제작을 의뢰할 때에는 별도의 개별 계약을 체결하거나 발주서(PO, Purchase Order)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12 피심인은 프레스 공법을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때 신고인과 같은 금형제작 업체에 프레스 금형을 의뢰한다. 피심인은 1차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부품의 도면을 금형제작 업체들에게 보내주고 견적을 받은 뒤 1차 협력업체가 제시한 사양과 품질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금형제작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13 피신인은 신고인과 2018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0건의 자동차 부품용 시작 금형 및 양산 금형 제작ㆍ공급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 거래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이 사건 피심인-신고인 거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 14 피심인은 2019. 9. 30. 및 2020. 9. 3. 신고인 ㈜ㅇㅇㅇ의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시작금형 도면(이하 '제1도면’이라 한다) 및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시작금형 도면(이하 '제2도면’이라 한다)을 각각 요구하여 요구한 당일 신고인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 15 피심인은 2019. 1. 15. 신고인으로부터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시작금형 제작을 위한 견적서<각주>3</각주>를 제출받고 금형 제작을 위탁하여, 2019. 2. 28. 목적물을 수령하고<각주>4</각주>, 2019. 4. 30.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각주>5</각주>16 피심인 직원 정ㅇㅇ는 위의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금형제작 위탁거래가 종료된 후인 2019. 9. 30. 신고인 ㈜ㅇㅇㅇ의 이ㅇㅇ 대표에게 <표 4>와 같이 전자우편을 송부하여 시작금형에 대한 성형해석을 사유로 제1도면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신고인으로부터 요구한 금형 도면을 제출받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2019. 9. 30. 제1도면을 요청한 전자우편<각주>6</각주>17 피심인은 2019. 6. 11. 신고인으로부터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시작금형 제작을 위한 견적서<각주>7</각주>를 제출받고, 금형 제작을 위탁하여 2019. 7. 18. 목적물을 수령하고<각주>8</각주>, 2019. 8. 30.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각주>9</각주>18 피심인 직원 정ㅇㅇ는 위의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금형 제작 위탁거래가 종료된지 약 1년 후인 2020. 9. 3. 신고인에게 <표 5>와 같이 전자우편을 송부하여 자료 요구의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제2도면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신고인으로부터 요구한 금형 도면을 제출받았다. <표 5> 2020. 9. 3. 제2도면을 요청하고 수령한 전자우편<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1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였으며, 소갑 제3호증(피심인-신고인 거래내역), 제4호증1(피심인 직원 정ㅇㅇ 진술조서), 소갑 제5호증의1(견적서), 소갑 제5호증의 2(검사증), 소갑 제6호증의2(이메일), 소갑 제9호증의1(견적서), 소갑 제9호증의2(검사증), 제10호증의3(이메일)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20 피심인은 2020. 9. 4. 및 2020. 9. 9. 신고인의 제2도면을 신고인의 경쟁사업자인 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에 각각 송부한 사실이 있다. 21 피심인은 발주자인 ㅇㅇㅇㅇㅇㅇㅇ로부터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양산에 대한 견적요청을 받고, 2020. 9. 1.에는 신고인에게<각주>11</각주>, 9. 2.에는 ㅇㅇㅇㅇㅇ에게<각주>12</각주>각각 금형 제작을 위한 견적을 요청하였다.22 그러던 중 피심인 직원 정ㅇㅇ는 2020. 9. 4. ㅇㅇㅇㅇㅇ에게 신고인의 제2도면을 <표 6>과 같이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고, 해당 이메일에서 '㈜ㅇㅇㅇ 대표에게 알려지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도면을 송부받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표 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020. 9. 4. ㅇㅇㅇㅇㅇ에게 제2도면을 전달한 전자우편<각주>13</각주>23 2020. 9. 7. ㅇㅇㅇㅇㅇ가 피심인에게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금형 레이아웃 도면과 일정표를 회신하자 피심인은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지 말고 대기해줄 것을 요청한 후,<각주>14</각주>다음 날인 2020. 9. 8. 신고인에게 부품가격을 낮추기 위한 금형 공정 및 가공 공정 간소화 방안을 요청하였다.<각주>15</각주>당시의 정황은 아래 <표 7>의 피심인 진술로도 확인할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7> 피심인 직원 정ㅇㅇ의 진술조서<각주>16</각주>(발췌) 24 그러나 피심인은 2020. 9. 9. 최종적으로 ㅇㅇㅇㅇㅇ에게 <표 8>과 같이 전자우편으로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금형 제작 착수를 요청하며, 제작에 참고하도록 신고인의 제2도면을 함께 송부하였다. <표 8> 2020. 9. 9. ㅇㅇㅇㅇㅇ에게 제2도면을 전달한 전자우편<각주>17</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였으며, 소갑 제4호증의2(피심인 직원 진술), 소갑 제10호증의1(이메일), 소갑 제10호증의2(이메일), 제10호증의4(이메일), 소갑제10호증의5(이메일), 소갑 제10호증의6(이메일), 소갑 제10호증의8(이메일)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12. 대통령령 제31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2) 법리 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 26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③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 기술자료 판단기준 27 이 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들을 말한다. (가) 비밀관리성 28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9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18</각주>(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30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이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 한다)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수준의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31 다만,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각주>19</각주>(2) 기술자료 제공요구 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32 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나) 기술자료 제3자 제공 행위 33 법 제12조의3 제3항 제2호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법성 성립요건은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하여, ②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③ 기술자료 제공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34 이와 관련하여 심사지침은 '기술자료의 사용ㆍ제공’이라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①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을 벗어나, ②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기술자료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으로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5 아울러, 심사지침은 '부당하게’에 대한 판단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그 내용, 수단, 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ㆍ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고 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합의된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6 그리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술자료 사용 및 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 여부는 ① 원사업자 및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③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④ 기술자료 사용ㆍ제공과 관련하여 태양 및 범위, 사용 대간의 유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사용ㆍ제공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⑥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7 한편, 기술자료의 사용은 기술자료인 정보를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 아니라, 타인의 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기술자료의 사용에 해당한다.<각주>20</각주>다. 위법성 판단 1)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 행위 가) 기술자료 여부 (1)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38 이 사건 제1도면 및 제2도면은 피심인이 시작금형 제작을 의뢰함에 따라 신고인 수급사업자가 금형 제작을 위해 작성한 도면으로써, 도면에는 <그림 1>과 같이 작성회사명 “(주)ㅇㅇㅇ”가 기재되어 있어 신고인이 작성한 자료임이 외견상 확인되고, 신고인 뿐 아니라 피심인도 신고인이 해당 금형 제작도면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각주>21</각주>하고 있다. <그림 1> 이 사건 제1도면 및 제2도면<각주>22</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2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9 신고인은 자신의 제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형 제작도면을 직접 작성한 바, 이 사건 총 2건의 기술자료는 이를 작성한 신고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2) 비밀관리성 여부 40 신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기술자료에는 작성자의 정보만 기재되어 있을 뿐, 명시적으로 '대외비’, '컨피덴셜’ 등의 비밀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신고인의 영세한 재무상태, 거래상 지위 등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기술자료에 명시적 비밀표시를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수 심결례<각주>23</각주>와 판례<각주>24</각주>에서도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바 있다. 41 이 사건의 경우, 신고인이 이 사건 기술자료를 포함한 자신의 주요 기술자료를 회사 공유 서버를 활용하여 별도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으며, 도면과 같은 기술자료는 대표이사를 통해서만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된다.<각주>25</각주>42 또한, 피심인과 신고인 사이에 기본계약서는 없으나 피심인과 신고인 사이에 체결된 다른 부품의 금형제작 공급계약서<각주>26</각주>제7조에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기밀유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의 제품 도면을 토대로 신고인이 금형을 설계ㆍ제작하고 납품하는 일련의 업무 특성상 피심인과 신고인간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이 수반될 것임을 피심인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이는 다음 <표 9>와 같은 피심인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는데, 피심인도 신고인의 시작금형 도면을 비밀로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9> 피심인 직원 정ㅇㅇ 진술조서<각주>27</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48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3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술자료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ㆍ자료에 해당한다. (3)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 (가)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44 일반적으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설계도면은 명칭 그대로 제작을 위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여러 공정을 적용하는 프레스 금형의 경우, 같은 형상의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누가 설계하느냐에 따라 공정의 종류 및 개수는 다를 수 있으며, 공정에 따라 가공을 위한 시간과 노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① 제1도면 관련 45 아래 <그림 2>를 살펴보면, 제1도면에는 워셔 플레이트를 제작하는 금형의 구성품들이 조립도와 함께 도시되어 있으며, 최종 생산품인 워셔 플레이트의 곡면부 형성을 위한 반지름 치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일부 치수가 기입되어 있지 않지만, 본 자료는 DWG<각주>28</각주>파일 형태로 전달되었으므로 제공받은 자가 CAD<각주>29</각주>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의 치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46 따라서, 해당 도면을 바탕으로 금형을 제조하거나 제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제1도면은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그림 2> 제1도면<각주>30</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49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② 제2도면 관련 47 아래 <그림 3>을 살펴보면, 이 금형 도면은 프레스 금형 종류 중 하나인 프로그레시브<각주>31</각주>금형에 대한 것으로, 하나의 금형으로 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 등의 공정을 순서대로 진행함으로써 소재를 최종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작도면에는 신고인 금형의 외형, 치수 뿐 아니라 다이, 다이홀더, 펀치, 펀치홀더 등 금형의 구성품들이 조립도와 함께 도시되어 있다. 48 따라서, 금형에 적용된 공법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형상과 치수가 포함된 제2도면은 금형을 제조하거나 제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그림 3> 제2도면<각주>32</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49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경제적 유용성 여부 49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1도면 및 제2도면은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자료로서 모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0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관련 부품도면을 제공받으면 이를 토대로 자신의 생산설비, 생산단가 등을 고려하여 공정방법을 결정한다. 이때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법을 찾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 이는 다음 <표 10>의 신고인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신고인 대표이사 이ㅇㅇ의 진술조서<각주>33</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49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51 또한 이 사건 제작도면에는 금형의 세부 항목별 외형과 수치, 공정순서 등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수준의 자료로서,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등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설계 도면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에 해당한다. 이는 다음 <표 11>과 같이 참고인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참고인 ㅇㅇㅇㅇㅇ 남ㅇㅇ 진술조서<각주>34</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49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52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도 이 사건 제1도면 및 제2도면은 다년간의 업력을 통해 쌓은 프레스 금형 노하우를 담아 작성한 자료로써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자문하였다.<각주>35</각주>53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기술자료는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상 정보이며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54 피심인은 ① 피심인이 도면을 소유하기로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하였고, 도면에 대한 비용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면은 피심인의 소유이고, ② 이 사건 제1도면 및 제2도면은 2D로 작성된 시작금형 제작도면에 불과하여 자동차 부품 양산과정 특성상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③ 특히 제2도면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신고인의 기술이 투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자료가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55 살피건대, 피심인이 신고인과 이 사건 금형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도면의 소유권을 계약으로 정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6 가사, 피심인이 언급한 계약서의 조항을 이 사건 하도급 계약관계에 유추 적용해 본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의 근본적인 목적이 '금형 제작 및 공급’이지 '금형 개발’이 아니고, '갑의 승인을 득한 금형 설계도면은 본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조항은 부당특약 고시 Ⅱ. 2.<각주>36</각주>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기술자료가 피심인 소유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57 또한, 신고인 견적서에 설계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심인이 도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피심인과 신고인 사이의 위탁거래 목적물은 금형도면이 아닌 금형이고, 해당 설계비용은 금형 가공비의 일부로 시간당 노임에 작업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금형 제작을 위한 단순 노무비로 판단되므로 도면에 대한 대가로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각주>37</각주>58 제1도면 및 제2도면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신고인 및 참고인은 <표 12> 및 <표 13>과 같이 위탁거래 과정에서 제작된 설계도면은 작성한 수급사업자의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하였다. <표 12> 신고인 대표이사 이ㅇㅇ 진술조서<각주>38</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49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3> 참고인 ㅇㅇㅇㅇㅇ 대표 최ㅇㅇ 진술조서<각주>39</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0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59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도면은 2D 시작금형 제작도면에 불과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례<각주>40</각주>는 경제적 유용성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세부사항에 있어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60 또한, 금형과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의 금형은 별개의 제품으로, 시작금형 도면은 신고인이 발주자의 부품도면 내용에 신고인 자신의 시간, 노력, 노하우를 추가하여 제작한 금형의 제조방법에 해당하고, 피심인도 다른 금형업체에게 이 사건 제2도면을 전달하며 양산금형 개발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므로 제작도면이 양산금형 개발에 유용한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5) 소결 6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요구하여 취득한 이 사건 제1도면 및 제2도면은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2조 제15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나)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정당한 사유’ 여부 (1) 제1도면 관련 62 제1도면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2019. 9. 25. 발주자가 금형 성형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2019. 9. 30. 신고인에게 제1도면을 요구하였다고 소명한다. 63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발주자의 금형 성형해석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고인에게 금형도면 전체를 요구한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자료 요구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64 첫째, 기술적 측면에서 이 사건 제1도면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였는지 살펴보면 발주자가 요청한 것은 성형해석 결과이지 금형도면이 아니다.<각주>41</각주>또한, 부품도를 활용하여 금형해석이 가능하다는 참고인 진술<각주>42</각주>을 볼 때 발주자의 요청인 성형해석을 위하여 금형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65 둘째, 절차적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성형해석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시작금형 도면을 직접 제공 받을 필요는 없다. 수급사업자가 직접 피심인이 공지하는 성형해석 업체에 해석에 필요한 도면을 송부하고 그 결과를 피심인이 수령하는 방법으로도 동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심인의 도면 요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신고인 대표이사 이ㅇㅇ의 진술 및 피심인 직원 정ㅇㅇ의 진술에서 확인된다.<각주>43</각주>66 성형 해석을 이유로 피심인과 같은 원사업자가 언제든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다면, 신고인과 같은 수급사업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를 통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며, 이는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2) 제2도면 관련 67 제2도면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양산금형 개발에 착수하면서 시제품 개발당시 문제점을 개선하고 금형을 성형해석하기 위하여 금형도면을 요구하였다고 소명한다. 68 우선, 피심인이 주장한 시제품 개발당시 문제점 개선 이슈는 2019. 8월의 일으로, 소갑 제13호증의2 및 제13호증의3에 따르면 피심인이 2019. 8. 8. 발주자의 '시제품 문제점 개선 요청’에 따라 '시제품 형상불량 분석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사실은 확인된다. 69 그러나,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이 사건 제2도면을 요구한 것은 2020. 9. 3. 으로, 대금지급이 완료된 이후 1년이 더 지난 시점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과거 위탁거래의 제작도면을 아무런 대가없이 다시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고, 기술자료를 수령한 후 피심인이 시제품 및 시작금형의 문제점을 별도로 분석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아 피심인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70 또한, 양산금형 개발을 위해 성형해석이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형해석을 위해 금형 도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2도면이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71 오히려, 피심인이 시작금형 제작 위탁거래가 종료된 지 1년여가 경과한 2020. 9. 3. 신고인에게 제2도면을 요구한 점, 도면을 요구할 당시 요구목적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 신고인은 제2도면 관련 양산금형의 위탁수급사업자가 아닌 점,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자료를 수령한 바로 다음 날인 9. 4. 및 9. 9. 신고인과 경쟁관계인 ㅇㅇㅇㅇㅇ와 ㅇㅇㅇㅇㅇ에 제 2도면을 전달한 점 등을 볼 때 피심인은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 될 목적으로 신고인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72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피심인이 양산금형 개발을 추진하던 중 신고인에게 아무런 협의나 대가없이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 달성과 관계없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 73 피심인이 위 2. 가. 1) 과 같이 신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인의 이 사건 제1도면 및 제2도면을 요구한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반된다. 2) 기술자료의 제3자 제공행위 가) 기술자료 여부 74 위 2. 다. 1)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제3자에게 제공한 제2도면은 법 제2조 제15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7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직원 정ㅇㅇ는 2020. 9. 4. ㅇㅇㅇㅇㅇ에게, 이어서 9. 9. ㅇㅇㅇㅇㅇ에게 신고인의 금형도면을 각각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다. ㅇㅇㅇㅇㅇ와 ㅇㅇㅇㅇㅇ는 이 사건 피심인이 아니고, 아울러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 있어 금형 도면의 소유자인 신고인과도 아무런 거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법 제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다) 기술자료 제3자 제공의 '부당성’ 여부 76 「기술자료 제공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 Ⅳ. 2.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를 법 위반행위의 예로 명시하고 있는데, 부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취득목적 및 사용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77 다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기술자료의 취득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제2도면을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78 피심인은 신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술자료들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제2도면을 요구할 당시 자료 요구의 목적을 밝힌 바 없고, 2. 가. 2)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2도면을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피심인은 신고인과 서면을 통해 협의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79 신고인이 원사업자의 자료요구에 응하였다고 하여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고인은 제출된 도면이 다른 업체의 양산금형 제작에 사용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고 진술한바 신고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80 피심인은 위 <표 6>과 같이 ㅇㅇㅇㅇㅇ에게 제2도면을 송부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심인 스스로도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피심인도 이는 업계 관행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표 14> 피심인 직원 정ㅇㅇ 진술조서<각주>44</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0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81 또한, 신고인 및 참고인 진술에서도 피심인이 신고인의 제2도면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이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서 벗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 참고인 ㅇㅇㅇㅇㅇ 대표 남ㅇㅇ 진술조서<각주>45</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0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6> 참고인 ㅇㅇㅇㅇㅇ 대표 최ㅇㅇ 진술조서<각주>46</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0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17> 신고인 대표이사 이ㅇㅇ의 진술조서<각주>47</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1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인지 여부 82 피심인이 신고인의 제2도면을 경쟁업체에 전달한 것은 양산금형 제작에 참고할 목적으로 자기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 83 피심인은 2020. 9. 1. 및 9. 2. 신고인과 ㅇㅇㅇㅇㅇ에게 각각 금형 제작을 위한 견적을 요청하고, 9. 3. 신고인에게 제2도면 제공을 요청하여 9. 4. ㅇㅇㅇㅇㅇ에게 해당 도면을 전달하였다. 84 일반적으로 거래처가 이원화될 경우, 원사업자는 원가 절감 등의 이익을 얻게 되고, 교섭력도 높아지는 반면 기존 수급사업자는 납품물량이 감소하고 향후 납품단가가 인하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는 법리가 판례<각주>48</각주>로 정립된 바, 피심인이 양산금형 생산과 관련하여 신고인과의 협의가 종료되기 전인 2020. 9. 4.에 신고인의 경쟁업체에 제2도면을 보낸 것은 원가 절감 등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판단된다. 이는 <표 7>의 피심인 직원 진술에서도 확인된다.85 또한, 피심인이 9. 9. 양산금형을 생산하기로 한 ㅇㅇㅇㅇㅇ에 신고인의 제2도면을 전달함으로써 ㅇㅇㅇㅇㅇ는 금형의 제작을 위한 시간, 노력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심인 직원 정ㅇㅇ는 상기 <표 8>의 전자우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산금형 생산에 참조하도록 제2도면을 제공하였고, 참고인 ㅇㅇㅇㅇㅇ 대표 역시 같은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표 11>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라) 소결 86 피심인의 위 2. 가. 2) 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이나 사용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7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명한다. 88 한편,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와 관련하여 법 위반 행위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점, 관련 수급사업자가 1개로 시장상황이나 하도급 거래 질서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정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89 다만,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위반행위 유형자체로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8-18호<각주>49</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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