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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4.19. 결정

㈜정광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기심0526 사건명 : ㈜정광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정광테크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산단로 77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안ㅇㅇ, 안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1. 19. 제2소회의 의결 제2024-037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4. 18 .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신청인은 2019. 9. 30. 수급사업자 ㈜ㅇㅇㅇ에게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관련 시작금형 도면과 2020. 9. 3.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관련 시작금형 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신고인에게 제공받은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관련 시작금형 도면을 2020. 9. 4. 및 9. 9.에 제3자인 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에게 제공하였다. 2 위원회는 신청인의 위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 및 제3항 제2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4 1. 19. <별지> 기재와 같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 사건 자료는 기술자료가 아니며, 신고인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였다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자료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고, 비밀로 관리되지도 않았으며, 이의신청인이 대금을 지급한 이의신청인의 자료로써 신고인의 소유도 아니므로 신고인의 기술자료가 아니고, 신고인이 자료제공 요구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원심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면은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제조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하고,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하였으며,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써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자료로써 경제적 가치를 가진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5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자료요구에 응하였다고 하여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도면이 제3자에게 제공되었을 것을 우려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6 이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원심결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심결에 사실의 오인이나 법령 해석 또는 적용의 착오가 없고, 달리 살펴볼 새로운 사정이 제출되지도 아니하여 위 신청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관련 7 이의신청인은 ①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로 감액되어야 하며, ③ 과징금 규모가 위반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 규모에 비하여 과중하므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8 위원회는 법 및 하위법령<각주>2</각주>이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과징금 산정과정에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바,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정당하다.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원심결에서 두 가지 위반행위 중 과징금을 부과한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행위로서, 행위 유형 자체로 중대하고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또한,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위반행위 유형, 피해발생 범위,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법 위반 점수를 산정해 보면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는 위반행위 유형 그 자체로 높은 점수 기준이 적용되어 '중대한 위반행위’<각주>3</각주>에 해당한다.10 둘째, 자진시정 감경 및 조사협력 감경은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법 위반 행위의 효과가 모두 제거되거나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모두 구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술자료성을 부인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행위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신청인의 주장을 볼 때 신청인이 행위사실을 인정하거나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11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 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기본 산정기준은 2억 5천만원이었음에도 과징금 고시 Ⅳ. 4. 나.의 과징금 한도액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을 3천만 원으로 큰 폭으로 조정하여 결정하였으므로, 그 이전 단계에서 자진시정 및 조사협력 감경의 실익이 없다. 12 셋째, 과징금 고시 Ⅳ. 4. 가.의 현실적 부담능력 사유로 과징금 조정을 주장할 때에는 신청인이 해당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의 의결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각주>4</각주>를 살펴보면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부채비율이 높으면서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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