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광사1306 사건명 : ㈜정동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정동건설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대표이사 우○○ 심의종결일 : 2020. 2.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정동건설<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에게 위탁하였으며,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건설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3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건설에게 '나주 이창동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요양병원 도장공사’라 한다)’, '나주 이창동 요양병원 크랙 보수공사(이하 '요양병원 크랙 보수공사’라 한다)’ 및 '평강의집 이전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평강의집 도장공사’라 한다, 이하 위 3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3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요양병원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8. 4. 30. ~ 2018. 6. 10. 기간 동안 신고인으로부터 총 54,230천 원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도급대금 29,23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3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피심인은 요양병원 크랙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2018. 11. 15. 신고인으로부터 9,900천 원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9,90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3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피심인은 평강의집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2018. 7. 31. ~ 2018. 9. 21. 기간 동안 신고인으로부터 총 6,974천 원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6,974천 원을 각각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3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3호증) 및 이 사건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등(소갑 제4호증)으로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⑪ (생 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건설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요양병원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일부 하도급대금 22,210천 원<각주>4</각주>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39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3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 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 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나. 행위의 위법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건설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9. 10. 21. 위 2.의 인정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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