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건0275 사건명 : 정동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정동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86-5 미라클프라자 610호 대표이사 김윤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등록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주)이엘큐브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이엘큐브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이엘큐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로 상업용 건물 등의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건설업자이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007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 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피심인은 2008. 9. 30. 수급사업자인 (주)이엘큐브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공사대금 23,100,000원 중 30%에 해당하는 6,930,000원을 공사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16,170,000원을 공사 완료 후 지급하기로 (주)이엘큐브와 합의하고, 같은 해 10. 7. (주)이엘큐브에게 위 공사대금 중 6,930,000원은 이 사건 공사의 착수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12. 15. (주)이엘큐브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 16,170,000원은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피심인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6,170,000원을 미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3. 5.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에 따를 것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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