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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10.1. 결정

정동화장품(주) 및 씨브이엘코스메틱스코리아(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제감2406 사건명 : 정동화장품(주) 및 씨브이엘코스메틱스코리아(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정동화장품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90길 12 (청담동) 사내이사 ○○○ 2. 씨브이엘코스메틱스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10 (신한오피스텔 501호)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9. 6.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씨브이엘코스메틱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씨브이엘’이라 한다)는 스위스 화장품 제조회사인 씨브이엘 코스메틱스(CVL COSMETICS S.A., 이하 '씨브이엘 본사’라 한다)로부터 발몽(VALMONT) 브랜드의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고,<각주>1</각주>피심인 정동화장품 주식회사(이하 '정동’이라 한다)는 프랑스 화장품 제조회사인 기노(GUINOT)와 래버러토리즈 비엘씨 딸고 코스메틱(Laboratories BLC Thalgo Cosmetic)로부터 기노(GUINOT)와 딸고(THALGO) 브랜드의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로서<각주>2</각주>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화장품 정의 및 분류 3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질병의 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각주>3</각주>4 화장품은 크게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되며 기능성은 일반 대비 효과성이 높은 화장품으로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모발 보호ㆍ염색 등의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 이에 포함된다.5 화장품법 시행규칙<각주>4</각주>에 의하면, 화장품은 다시 그 용도에 따라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두발용 화장품, 두발염색용 화장품, 손발톱용 화장품, 영ㆍ유아용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인체세정용 화장품, 면도용 화장품, 체모제거용 화장품, 체취방지용 화장품, 방향용 화장품 등 13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 화장품 세부 유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국내 화장품 시장현황 6 2016년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는 3,649억 달러로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소비층 확대, 항노화 시장 등 새로운 시장 성장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2019년 4,334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매출 규모는 프랑스의 로레알(L’OREAL)이 286억 달러로 1위이며, 영국의 유니레버(UNILEVER)가 205억 달러로 2위, 미국의 피앤지(P&G)가 154억 달러로 3위에 해당한다. 7 2016년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각주>5</각주>는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9조 8,783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9.5% 증가했으며, 연평균 7.4%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2016년 국내 화장품 총생산규모는 13조 5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했으며,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인 16.3%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수출은 2016년 4조 8,6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8% 증가했으며, 수입은 1조 6,9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표 3>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 출처: 「2017년 화장품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7) 8 한편, 2016년 기준 국내 화장품 시장의 생산액은 총 13조 512억 원이며, ㈜아모레퍼시픽이 4조 3,899억 원(약 33.6%)으로 1위, ㈜엘지생활건강이 3조 5,825억 원(약 27.5%)으로 2위, 애경산업(주)이 2,528억 원(약 1.9%)으로 3위이며, 상위 20개사의 생산실적이 전체 국내 생산실적의 약 77.9%를 차지하고 있다. 9 2016년도 국내 화장품 시장의 업체별 생산실적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2016년 국내 화장품 시장의 업체별 생산실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7년 화장품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7) 3) 국내 화장품 유통경로 10 국내 화장품 시장의 경우 소비 패턴 변화 등에 따라 백화점, 할인점, 로드숍 등 전통적인 유통채널 이외에 온라인 및 모바일, 편의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11 국산 화장품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이 3조 4,095억 원(18.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방문판매가 2조 7,348억 원(15.2%), 일반소매점이 2조 2,535억 원(12.5%), 면세점이 2조 1,273억 원(11.8%) 순이다. <표 5> 2016년 국내 화장품 채널별 매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억 원, %) * 출처: 「2017년 화장품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7) 12 수입 화장품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이 1조 3,555억 원(2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고가 제품 비중이 높은 수입품의 특성상 백화점(1조 2,307억 원, 20%), 편집숍(9,901억 원, 16.1%) 등이 높은 매출을 기록하였다. <표 6> 2016년 수입 화장품 채널별 매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억 원, %) * 출처: 「2017년 화장품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7) 라. 피심인들의 유통구조 및 제품 현황 1) 제품 현황 13 피심인들이 수입ㆍ판매한 발몽, 기노, 딸고 브랜드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피심인들은 2018년 10월 현재 발몽 브랜드 제품은 약 190개 종류, 기노 브랜드 제품은 약 196개 종류, 딸고 브랜드 제품은 약 302개 종류를 각각 취급하고 있다. 14 피심인들은 제품을 용량을 기준으로 업소용과 소비자용으로 구분하여 유통하고 있다.<각주>6</각주>업소용 제품의 경우 피심인들이 도매가격(또는 총판가격<각주>7</각주>)으로 공급하면서 총판매대리점(이하 '총판’이라 한다) 및 전문소매점(이하 '전문점’이라 하며, 총판 및 전문점을 통칭함에 있어 '총판 등’이라 한다)에 소비자가격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 반면, 소비자용 제품의 경우에는 도매가격(또는 총판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이와 별도로 제품 팜플렛 또는 영업사원이 작성한 문서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15 피심인들이 수입ㆍ판매하는 제품의 주요 현황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주요 제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 자료 참조 2) 제품 유통 구조 16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수입한 발몽, 기노, 딸고 화장품을 총판 및 전문점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피심인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총판 및 전문점은 다수 브랜드의 화장품을 취급하는 독립대리점으로서 피심인들이 공급한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총판 등이 취급하는 제품 중 피심인들이 공급하는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은 경우 50~60%에 달하며, 적은 경우 20~30% 수준이다. 17 피심인들은 서울 지역의 경우 피부 관리실 및 피부과 등 전문점에 해당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서울 이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별 총판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2018년도 기준 총판은 총 ○개이며, 피심인들의 매출액 중 서울지역의 매출액 비중은 ○~○% 정도이고, 지역총판을 통한 매출액 비중은 약 ○~○%이다. <표 8> 2018년도 총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 자료 참조2. 위법성 판단 가. 인터넷 판매 등을 금지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개요 18 피심인들은 2007. 6. 27.부터 2018. 12. 31.까지 '발몽’ 브랜드의 화장품을<각주>9</각주><각주>10</각주>, 피심인 정동은 2010년경부터 2018. 12. 31.까지 '기노’ 및 '딸고’ 브랜드의 화장품을 각각 총판 및 전문점에 공급하면서, 자신들과 거래하는 총판 및 전문점에게 인터넷 등 자신이 지정하는 상품 판매 금지 경로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품 라벨 작업 시 특유의 표시기호(이하 '비표’라 한다)를 하여 위반 업체를 단속하였으며, 적발된 업체에게 확인서 징구, 배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였다. 나) 구체적 행위사실 (1) 인터넷 등 판매금지 경로 지정 및 총판 등에 대한 고지 19 시기별로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2015년경까지는 모든 제품의 인터넷 경로를 통한 판매를 금지하였으나, 2015년 6월경부터는 소비자용 제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였으며, 2018년 7월부터는 업소용 제품도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였다. 20 또한, 피심인들은 2018년 총판 등과의 계약 시 인터넷 경로만이 아니라 화장품/미용기기 딜러, 홈쇼핑, 본사 체인점, 화장품 할인매장 등 지정된 판매처와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상품 판매 금지 경로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총판 등에 상품출하 중지, 판매촉진 지원 중단, 거래약정 즉시 해지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1 한편,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판매 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에도 위반 사례가 계속 나타나자 제재 수준을 강화하였는데, 2007년경에는 총판의 경우 1회 적발 시 인터넷 구입 가격의 5배, 2회 적발 시 인터넷 구입 가격의 10배를 부과하고, 3회 적발 시 총판거래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었으나, 2016년경에는 1회 적발 시 구입가격의 10배, 2회 적발 시 구입가격의 2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였다. <표 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011년 발몽 교육’ 자료(소갑 제2호증) <표 1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4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016 딸고 총판 정책회의’(소갑 제3호증) <표 11> 인터넷 판매 금지 공문(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4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총판 등과의 거래약정서에 인터넷 등 판매 금지 조항을 규정 22 피심인들은 2015년경부터 2018. 12. 31.까지 총판과의 거래약정서에 인터넷 판매업체 등과의 거래 금지 관련 조항을 규정하였으며,<각주>11</각주>이를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2> ○○○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4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3 피심인 정동이 총판 등과 체결한 특약서(소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총판 등은 정동이 지정한 경로(인터넷판매 업체, 화장품/미용기기 딜러, 홈쇼핑, 화장품 할인매장 등)로 기노 및 딸고 화장품을 공급하는 것이 금지되며, 피심인 정동은 총판 등이 이를 위반 시 상품공급 중지 및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표 13> 피심인 정동이 총판 등과 체결한 특약서(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5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4 또한, 피심인 씨브이엘이 총판 등과 체결한 거래약정서(소갑 제11호증)에도 상품 판매 금지 경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총판 등은 씨브이엘이 지정한 경로(인터넷판매 업체, 화장품/미용기기 딜러, 홈쇼핑, 본사 체인점, 화장품 할인매장 등)로 발몽 화장품을 공급하는 것이 금지되며, 씨브이엘은 총판 등이 이를 위반 시 상품공급 중지, 판촉 지원 중단 및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표 14> 피심인 씨브이엘이 총판 등과 체결한 거래약정서(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5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 인터넷 판매업자 명단 배포 및 비표 등을 통한 관리ㆍ감독 25 피심인들은 인터넷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주요 인터넷 판매업자의 상호,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기재된 '인터넷 판매업자 요주의 리스트’를 공문을 통해 전국 총판에게 고지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일부 제품의 비표를 통해 인터넷 판매 금지 정책 위반 업체를 관리ㆍ단속하였다. 비표는 제품 라벨의 프랑스 본사 주소 맨 뒷부분에 총판의 판매 지역을 나타내는 알파벳 두 자리로 된 기호<각주>12</각주>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는데, 처음에는 반품 관리의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인터넷 판매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위반업체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표 15> 피심인 정동이 배포한 인터넷 판매업자 명단(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5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6> '일부 총판의 제품 출고 통제에 관한 건’(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5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5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6 또한, 피심인들은 보다 효율적인 적발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들에게 인터넷 경로로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 구매 가격에 보상을 위한 금액(제품 구매 1회당 30,0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표 18> '인터넷 판매 제품 구매에 따른 직원 인센티브’ 공문(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6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 판매 금지 경로로 유통한 업체의 적발 및 제재 27 피심인들은 2007년 7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각주>13</각주>인터넷 판매 금지 정책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 적발된 업체에게는 다음 <표 19> 및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반 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공문을 송부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적발된 업체에게 반복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제재에 대해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징구하거나 해당 업체가 인터넷에 유통시킨 제품 구입가의 5배 또는 10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이를 이유로 실제 거래계약을 해지하였다.<각주>14</각주><표 19> 피심인 정동의 위반업체 적발 및 제재 관련 공문(소갑 제6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6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20> 피심인 씨브이엘의 위반업체 적발 및 제재 관련 공문(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7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21> 피심인들이 총판 등으로부터 징구한 확약서(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7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8 또한, 피심인들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총판 등의 매출거래처원장의 유상판촉 코드에 미수금으로 입력하여 청구하였다. 피심인 정동이 총판 등에게 보낸 공문 및 피심인들의 매출거래원장에 입력된 유상판촉 코드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들은 2007년 7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총판 등에게 총 59,181,910원의 배상금을 부과하였다.<각주>15</각주><표 22> 배상금을 매출거래처원장에 미수금으로 입력한 예(소갑 제6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7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3> 2018년 상반기 인터넷 경로 유통 건 적발 사례 발췌(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8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29 위와 같은 사실은 인터넷 판매금지 공문(소갑 제1호증), 발몽 관련 2011년도 교육자료(소갑 제2호증), 2016년 정동화장품 정책 발표회 자료(소갑 제3호증), 비표관리, 단속 관련 내부문서 및 통지 공문(소갑 제4호증), 영업관리팀의 인수인계서(소갑 제5호증), 인터넷 판매 제품 적발에 관한 공문(소갑 제6호증), 피심인들이 총판 등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소갑 제9호증), 시말서(소갑 제10호증), 총판 거래약정서(소갑 제11호증), 정동-○○○○ 거래약정서(소갑 제12호증), 정동 및 씨브이엘의 대표 ○○○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생략)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6. (생략)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적용 요건 30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고, 해당 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31 위 구속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거래중단이나 공급량 감소 등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상대방 제한이 사실상 구속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 32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며, 구체적으로 당해 제한의 정도, 당해 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재판매가격유지 등 타 불공정거래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거나 재판매가격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브랜드 내 경쟁제한효과와 브랜드 간 경쟁촉진효과를 비교형량한 후 판단한다. 3) 피심인의 위 제2. 가. 1)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인지 여부 33 피심인들은 인터넷 등 자신이 지정한 판매 금지 경로로 유통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총판 등과의 거래약정서에 규정하고, 이를 총판 등에게 공문으로 공지하였으며, 비표 관리, 임직원 및 다른 총판 등을 통한 단속 및 적발 시 보상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총판 및 소매점 등에게 실제로 배상금 부과, 상품 공급 중단, 총판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였는바, 이는 총판 등 거래상대방을 사실상 구속하는 조건으로 볼 수 있다. 나) 부당성 인정 여부 34 피심인들이 판매경로를 제한한 행위는 총판 및 소매점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브랜드 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였다. 35 또한, 피심인들이 총판 및 소매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궁극적인 목적은 피심인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판매처로 제품이 공급되면 가격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36 피심인들의 위 제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 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개요 37 피심인들은 '발몽’ 브랜드의 화장품을, 피심인 정동은 '기노’ 및 '딸고’ 브랜드의 화장품을 각각 총판 및 전문점에게 공급하면서, 2015. 6. 5.부터 2018. 12. 31.까지 총판 등이 피심인들이 정한 할인율 이상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을 적발하고, 확인서 징구, 배상금 부과, 거래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하였다. 나) 구체적인 행위사실 38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총판 및 전문점에게 소비자용 제품의 경우는 2015. 6. 5.부터<각주>16</각주>권장소비자가격의 10~15%를 초과하여 할인ㆍ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업소용 제품의 경우 2018. 6. 25.부터<각주>17</각주>도매가격의 2배 가격에서 15%를 초과하여 할인ㆍ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표 24> 피심인 정동이 작성한 '브랜드별 비표 표시 출고품목’(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8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39 피심인들은 이를 위해 다음 <표 25> 및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판 등과 체결한 거래약정서에 피심인들이 지정한 판매가를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화장품의 용도, 규격에 따라 소비자가격, 도매가격, 총판가격 및 온라인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해당 내용을 총판 등에게 고지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표 25> 피심인 씨브이엘이 총판 등과 체결한 거래약정서(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8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6> 피심인 정동이 총판 등과 체결한 거래약정서(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8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40 더불어 피심인들은 이러한 재판매가격 유지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영업관리팀으로 하여금 매일 온라인 유통 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지정된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적발된 업체에게는 온라인 판매가격의 5배~10배에 이르는 배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하는 한편, 이를 적발한 임직원 및 총판 등에게는 판매가격의 2~3배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표 27> 영업관리팀의 인수인계서(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8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28> 위반 업체 적발 관련 내부 품의서(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9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표 29> '온, 오프라인 소비자가격 판매위반 및 업소용 불법유통 관리 건’(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9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41 또한, 피심인들은 제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비표를 하였으며, 피심인 정동의 경우 2018년 4월경 ㈜○○○○(이하 '○○○○’라 한다)와 약정을 체결하여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지정된 판매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딸고 화장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단속할 권한을 부여하고, ○○○○로 하여금 다른 총판 등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보고함과 함께 단속한 상품을 피심인 정동의 담당자에게 송부하도록 하였다.<각주>18</각주><표 30> 피심인 정동이 ㈜○○○○와 체결한 '약정서’(소갑 제12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9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42 위와 같은 사실은 영업관리팀의 인수인계서(소갑 제5호증), 유상 판촉 관련 자료(소갑 제7호증), 인터넷 적발 관련 내부 품의서(소갑 제8호증), 총판계약서(소갑 제11호증), 정동과 ○○○○의 거래약정서(소갑 제12호증), 정동 및 씨브이엘 대표 ○○○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 10. (생략) 법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나) 적용 요건 43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44 여기에서 “거래가격”이란 지정가격 이외에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45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여기서의 “강제성”은 재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각주>19</각주>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각주>20</각주>46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제성은 판매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재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다양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조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47 한편, 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브랜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해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21</각주>3) 위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재판매가격 결정 여부 48 피심인들은 총판 등에게 발몽, 기노, 딸고 화장품을 각각 판매하면서 소비자용 제품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업소용 제품의 경우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온라인 판매 시의 최대 할인율을 정하고 이를 총판 등에게 통지하였는바, 이는 온라인에서 유통 시의 최저재판매가격을 결정한 것에 해당한다. 나) 재판매가격 유지의 강제성 여부 49 피심인들의 위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재판매가격의 유지가 실효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로서 강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50 첫째, 피심인들은 총판 등과의 거래약정서에 명문으로 가격준수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51 둘째, 피심인들은 총판 등에게 최고할인율과 가격준수사항을 알리고 이를 위반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공지하고, 임직원 등을 통해 이를 단속하였으며, 일부 총판(○○○○)에게 딸고 제품에 대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할인율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52 셋째, 피심인들은 가격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배상책임 등 실제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온라인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품목을 적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유통한 총판 등에 대해서 배상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였으며, 배상책임(1회 위반시 구매가격 배상, 2회 위반시 구매가격의 10배 배상), 총판계약 해지 등의 벌칙을 부과하였다. 다) 재판매가격 유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53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공급하는 발몽, 기노, 딸고 화장품의 경우 피부관리실을 중심으로 고가 기능성 수입화장품으로서 고급 제품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여 재판매가격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본 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브랜드 간 경쟁이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한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54 피심인들의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총판과 소매점의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피심인들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였으며, 피심인들의 위 주장만으로는 피심인의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가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였고, 소비자의 다양한 상품 선택을 촉진하였으며, 신규 브랜드 제품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하여, 결과적으로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5 또한, 설사 피심인들의 위 행위에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쟁촉진 효과 및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이 사건 소비자가격 지정ㆍ강제 행위가 가져오는 대리점 사이의 가격인하 제한 효과나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효과를 상회함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피심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라) 소결 56 피심인들의 위 제2. 나. 1)항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7 피심인 정동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다음 <표 31>과 같이 자신으로부터 기노 및 딸고 브랜드 화장품을 공급받는 모든 총판들에게 일방적으로 분기별 매출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약정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약계약을 체결하였다. 5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정동이 기노코스메틱, 정동코스메틱, ○○○○와 체결한 거래약정서 및 특약서(소갑 제11호증), 정동 및 씨브이엘 대표 ○○○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표 31> 피심인 정동이 총판과 체결한 특약서(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79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59 피심인 씨브이엘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다음 <표 32>와 같이 자신으로부터 발몽 브랜드 화장품을 공급받는 모든 총판들에게 일방적으로 분기별 매출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약정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만 지역 총판으로서의 지역 판매권을 인정하여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6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씨브이엘이 ○○○○와 체결한 거래약정서(소갑 제11호증), 정동 및 씨브이엘 대표 ○○○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표 32> 피심인 정동이 총판과 체결한 거래약정서(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0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각주>22</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생략) 법 시행령<각주>23</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나.(생략)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마. (생략) 나) 적용 요건 61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판매목표강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62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거래조건의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4</각주>63 판매목표의 달성의 강제성과 관련하여, 강제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목표가 과다한 수준인지 또는 실제 거래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목표불이행시 실제로 제재수단이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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