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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1.28. 결정

정몽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집단2300 사건명 : 정몽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정몽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 서울 강남구 ○○○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 , 김 , 김 , 채 , 정 심의종결일 : 2021. 1.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정몽진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으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구법’이라 한다)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신법’ 또는 '법’이라 한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일반현황 2 기업집단「케이씨씨」는 2002. 4. 1.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으며<각주>3</각주>, 기업집단「케이씨씨」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기업집단「케이씨씨」의 일반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각주>4</각주>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소속회사 등 해당 연도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라 한다) 제출을 요구하였다<각주>5</각주>. 4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각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각주>6</각주>아래 <표 2>의 주식회사 세우에스아이 등 4개사<각주>7</각주>를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5 누락된 4개사 중 스윙인슈와 아일랜드는 동일인관련자가 최다출자자로 있으면서 그 지분율이 30% 이상인 회사이며<각주>8</각주>, 누락된 4개사 중 세우에스아이와 엔씨씨는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이다<각주>9</각주>. <표 2>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4개 소속회사 일반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7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스윙인슈는 ’16.12.31. 폐업하였으나, ’20년 현재 청산되지 않은 상태로 법인은 존속하고 있음 나. 근거 6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4개사의 주주 및 지분율 변동 현황, 임원 변동 현황 등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6호증<각주>10</각주>, 소갑 제20호증 내지 제22호증), (주)케이씨씨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내지 제5호증, 소갑 제47호증), 위원회의 지정자료 요구 공문(소갑 제25호증, 소갑 제40호증), 피심인 제출 지정자료(소갑 제26호증, 소갑 제41호증), (주)세우에스아이의 기업집단 「케이씨씨」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 금액 및 비중자료 등 (소갑 제17호증), 피심인이 (주)케이씨씨와 (주)세우에스아이의 ’19년도 거래에 대해 직접 승인을 최종 결재한 자료(소갑 제18호증), 기업집단 지정 검토대상 기업 내부거래 현황(소갑 제19호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 제출 집계표(소갑 제45호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규정 정리자료(소갑 제46호증, 소갑 제48호증), 미편입계열회사가 중소기업으로서 받은 세제 혜택 현황 등(소갑 제4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적용 법조 구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위법성 판단 7 피심인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세우에스아이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는 구법 제68조 제4호 및 법 제67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구법 및 법 제14조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5. 경고 사유 8 먼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은 행위당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각주>11</각주>피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케이씨씨와 누락된 계열사의 거래관계, 피심인과 누락된 계열사 주주와의 친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심인이 제출자료에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2</각주>(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상 법위반 인식가능성이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9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일부 계열회사의 경우 누락기간이 최장 13년에 이르는 점, ② 이 사건 및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속회사 누락 결과 기업집단 「케이씨씨」가 2016. 9. 30.부터 2017. 4. 30.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된 점, ③ 이 사건 위반행위로 누락된 4개사의 경우 해당 기간동안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인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된 점, ④ 세우에스아이의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높게 적용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중대성이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10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 고발대상이 아닌 점, 피심인은 4개사의 계열편입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고 스스로 편입신고 한 점<각주>13</각주>을 고려하여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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