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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1.14. 결정

정몽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집단2300 사건명 : 정몽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정몽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 서울 강남구 ○○○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 , 김 , 김 , 채 , 정 심의종결일 : 2021. 1.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정몽진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 한다)<각주>1</각주>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일반현황 2 기업집단「케이씨씨」는 2002. 4. 1.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으며<각주>2</각주>, 기업집단「케이씨씨」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기업집단「케이씨씨」의 일반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5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각주>3</각주>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6년 및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 해당 연도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라 한다) 제출을 요구하였다<각주>4</각주>. 4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각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각주>5</각주>아래 <표 2>의 (주)실바톤어쿠스틱스 등 10개사<각주>6</각주>를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5 누락된 10개사 중 (주)실바톤어쿠스틱스는 피심인이 당해 회사의 설립자금을 모두 부담하여 설립한 회사로<각주>7</각주>실질적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할 때 피심인의 지분율이 100%인 회사이다. 누락된 10개사 중 (주)실바톤어쿠스틱스를 제외한 9개사는 피심인의 외삼촌, 처남 등 가까운 친족 등이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율이 100%인 회사이다<각주>8</각주>. <표 2>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10개 소속회사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5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 퍼시픽콘트롤즈는 2018. 8. 27.자로 친족독립경영 인정되어 계열 제외됨 6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조○○, 조△△ 등 친족 23명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3>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된 친족 현황(2016년 및 201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5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7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10개사의 주주 및 지분율 변동 현황, 임원 변동 현황 등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0</각주>, 소갑 제6호증 내지 제14호증), 실바톤어쿠스틱스 관련 확인서(소갑 제2호증 내지 제3호증), (주)케이씨씨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내지 제5호증, 소갑 제47호증), 위원회의 지정자료 요구 공문(소갑 제25호증), 피심인 제출 지정자료(소갑 제26호증),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된 친족 현황(소갑 제27호증), 동일인 및 친족의 30% 이상 지분 보유 기업 현황 등(소갑 제28호증), 친족의 지분보유 현황 조사 자료(소갑 제29호증), (주)케이씨씨 비서실 확인서(소갑 제30호증), 미편입계열회사의 기업집단 「케이씨씨」계열회사와의 거래비중 현황 등(소갑 제31호증), (주)케이씨씨의 동주 등 4개사와의 거래내역(소갑 제33호증), (주)케이씨씨의 대표이사에 대한 세우실업 관련 브리핑 자료 등(소갑 제34호증), (주)케이씨씨의 티앤케이정보와의 전산 장비 유지보수 계약 관련 피심인의 승인 결재자료(소갑 제35호증), 케이씨씨 특수관계 협력업체 현황 등의 자료(소갑 제37호증), (주)케이씨씨의 건재실리콘원료구매팀 안△△ 과장의 진술조서 및 관련 자료(소갑 제38호증 내지 제39호증), 피심인의 친족 현황(소갑 제43호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규정 정리자료(소갑 제46호증, 소갑 제48호증), 미편입계열회사가 중소기업으로서 받은 세제 혜택 현황 등(소갑 제4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적용 법조 구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고발 8 피심인이 2016년 및 2017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소속회사인 10개사와 친족 23명을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9 먼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은 실바톤어쿠스틱스의 설립 당시부터 관여하여 실질적으로 당해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혈족3촌 등 피심인과 가까운 친족이 다수 누락되었다는 점, 피심인은 2012년부터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해왔고 제출하는 지정자료에 직접 기명날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1</각주>(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상 현저한 경우('상’)에 해당한다. 10 한편 피심인은 ① 2012년에 새롭게 동일인으로 지정되어 기존 동일인(피심인의 아버지)이 수행해오던 관행대로 지정자료 제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는 점, ②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심인은 실바톤어쿠스틱스와 관련하여 그 설립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실소유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③ 그 외 9개사와 관련하여 범현대가의 일원으로서 친가, 외가 및 처가 친족들이 독립적으로 사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당해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그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다고 주장한다. 11 그러나 ① 피심인이 동일인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관련 친족의 범위가 변경되는 것이 명백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위원회는 지정자료 제출 시 주식의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③ 피심인 스스로도 친족의 존재와 그 사업 영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 및 친족의 범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12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10개 계열회사 및 친족 23명 등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한 점, ② 일부 계열회사의 경우 누락기간이 최장 16년에 이르는 점, ③ 이 사건 및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속회사 누락 결과, 기업집단 「케이씨씨」가 2016. 9. 30.부터 2017. 4. 30.까지 그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된 점, ④ 이 사건 위반행위로 누락된 10개사의 경우 해당 기간동안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인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⑤ 동주 등 6개사의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높게 적용받거나 동주 등 4개사의 경우 원사업자로서 「하도급법」상 의무를 덜 부담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발지침상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한다. 1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하여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구법 제68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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