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금속(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2877 사건명 : 정민금속(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정민금속 주식회사 부산 강서구 가달1로 53 대표이사 강○○ 심의종결일 : 2020. 7. 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정민금속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스테인리스 및 구조용 강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트레일러용 컨베이어시스템 제작” 및 “트레일러용 컨베이어시스템 전기부품 제작 및 해외설치작업”을 중소기업자인 ○○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산업기계를 설계 및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로부터 트레일러용 컨베이어시스템 제작 등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2017.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3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4 피심인은 2017. 10. 26. ○○에게 트레일러용 컨베이어시스템 제작을 위탁한 이후 2017. 11월경 트레일러용 컨베이어시스템 1대분 전기부품 제작 및 해외설치를 추가로 위탁하면서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5 피심인은 2017. 10. 26. ○○에게 트레일러용 컨베이어시스템 제작을 355,000천 원에 위탁하고 2018. 4. 5.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잔금 71,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 1. 30. ○○에게 트레일러용 컨베이어 시스템 4대분 전기부품 제작 및 해외설치를 25,527천 원에 추가로 위탁하고 2018. 4. 5.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잔금 15,52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관련 법령의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게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 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3</각주>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사전심사) 제1항의 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 26. (생략) 27.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28. ∼ 34. (생략) 제46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1.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제30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2. ∼ 4. (생략) 4. 결론 7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를 신고하였던 ○○은 2020. 6. 15. 피심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심인에 대한 신고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은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27호에 따라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1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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