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부사0681 사건명 : 정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정민종합건설 주식회사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98, 304호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0. 12.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정민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각주>2</각주>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건설공사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016년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건설위탁을 받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1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수급사업자 제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공시 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6. 12. 13.부터 2017. 9. 30.까지 수급사업자 ○○○○에게 '하나로2차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건설위탁하였다.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1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5 한편, 수급사업자는 2017. 10. 30. 이 사건 공사의 작업을 완료하여 2017. 11. 3. 피심인에게 완료사실을 통지하였고<각주>4</각주>, 피심인은 2017. 11. 14.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였다<각주>5</각주>.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2016. 12. 13.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설을 위탁하고 2017. 11. 14.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표 3>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총 160,000천 원 중 10,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1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2017. 8. 30. 및 2017. 11. 14. 수급사업자 ○○○○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그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총 70,000천 원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 4>의 기재와 같이 그 초과기간(최소 2일에서 최대 413일)에 대한 지연이자 4,246,5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1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3)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8 피심인은 2017. 8. 30. 및 2017. 11. 14. 수급사업자 ○○○○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50,000천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아래 <표 5>의 기재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교부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626,7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미지급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1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9 이러한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계약서(소갑 제1호증), 세금계산서(소갑 제2호증), 시공완료확인서(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입금증(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4호, 시행 2015. 7. 1.]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 할인율 고시[시행 2015.10.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2015.10.23., 일부개정] Ⅰ.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0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으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1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2 위 '2. 가. 3).’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4 또한, 위 '2. 가. 1).’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 대하여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10,000,000원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위 '2. 가. 2).’의 행위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70,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 4,246,573원을, 위 '2. 가. 3).’의 행위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50,000,000원에 대한 어음할인료 626,711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법 제13조 제1항, 제8항 및 제6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6.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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