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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정산주의 샘물 배달[판매] 영업소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요지

시정권고 : 제2010 - 023호 사건번호 : 2010약관1297 사건명 : 정산주의 샘물 배달[판매] 영업소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황재인[정산주 대표] 전북 익산시 낭산면 성남리 5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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