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집단1340 사건명 : 정○○[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정○○(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의 동일인) 광주광역시 심의종결일 : 2024.12.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2 피심인 정○○은 2015. 5. 1.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동일인으로서, 2020년 ∼ 2022년 기간 동안 구 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일반현황 3 기업집단 「중흥건설」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대규모기업집단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왔으며,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6541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3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 다. 계열관계 판단 1) 미편입회사 일반현황 4 피심인 정○○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세진종합건설 등 미편입 2개 계열회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6541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2개 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피심인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6541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피심인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5 미편입 2개 계열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므로 ㈜세진종합건설은 2015. 4. 1.부터 2022. 6. 14.까지, ㈜투게더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22. 5. 1.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가) ㈜세진종합건설: 계열회사 해당 6 2020. 1. 1.<각주>3</각주>부터 2022. 6. 14.(친족독립경영 인정 통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세진종합건설의 주주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의 인척 3촌인 김○○가 해당 기간 동안 지분 68.0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7 따라서, ㈜세진종합건설은 2020. 1. 1.부터 2022. 6. 14.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인관련자(동일인 친족)가 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68.06% 소유)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바, 위 기간 동안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6541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 「중흥건설」의 ㈜세진종합건설 계열편입 신고서 및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청서(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6541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1」 회사 설립 후 임원 현황 변동 없음 * 「중흥건설」의 ㈜세진종합건설 계열편입 신고서 및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청서(소갑 제3호증) 나) ㈜투게더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계열회사 해당 8 2022. 4. 27.(설립일)부터 2022. 10. 6.(계열편입 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 ㈜투게더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현황은 다음 <표 6>과 같다. 구체적으로 2022. 4. 27.부터 2022. 9. 20.까지 「중흥건설」 소속회사 투게더투자운용㈜가 지분 100%를, 2022. 9. 21.부터 2022. 10. 6.까지 「중흥건설」 소속회사 ㈜대우건설이 지분 94.34%, 「중흥건설」 소속회사 투게더투자운용㈜이 지분 5.66%를 보유하였다. 9 따라서, ㈜투게더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22. 4. 27.부터 2022. 10. 6..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가 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 를 소유한 최다출자자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바, 위 기간 동안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6541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 「중흥건설」의 ㈜투게더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계열편입 신고서(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6541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중흥건설」의 ㈜투게더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계열편입 신고서(소갑 제4호증) 라. 계열 편입의제 등 1) ㈜세진종합건설 10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대표회사인 중흥건설㈜는 2022. 3. 23. ㈜세진종합건설이 지정자료에서 누락되어 왔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며, 계열회사 편입을 신고하였고, 2022. 5. 11. ㈜세진종합건설이 김○○(인척 3촌)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됨을 이유로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요청하였다.<각주>5</각주>11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3. 24. 법 제33조<각주>6</각주>및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세진종합건설을 2015. 4. 1.을 편입일자로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회사로 편입의제<각주>7</각주>하였고, 2022. 6. 14. ㈜세진종합건설이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각주>8</각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친족독립경영을 인정하고, 기업집단 「중흥건설」에서 계열제외 되었음을 통지하였다.<각주>9</각주>2) ㈜투게더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2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대표회사인 중흥건설㈜는 2022. 10. 6. ㈜투게더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지정자료에 누락되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며, 계열회사 편입<각주>10</각주>을 신고하였다.<각주>11</각주>13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12. 26.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투게더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2022. 5. 1.을 편입일자로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회사로 편입의제<각주>12</각주>하였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4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2020. 2. 25., 2021. 2. 23., 2022. 2. 22.에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 해당 연도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각주>13</각주>15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20. 4. 13.(2020년 제출), 2021. 4. 9.(2021년 제출)에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소유한 ㈜세진종합건설을, 2022. 4. 8.(2022년 제출)에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가 소유한 ㈜투게더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각주>14</각주>나. 근거 16 이와 같은 사실은 지정자료 제출 요구 공문(소갑 제1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지정자료(소갑 제2호증), 누락회사 계열편입 신고서(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편입의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소갑 제5호증, 소갑 제6호증), 임직원 진술서 및 지연 소명서(소갑 제8호증, 소갑 제9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3. 관련 법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 법 제15784호, 2019. 3. 19. 시행>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0.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 7. (생략) 4. 위법성 판단 17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세진종합건설을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와 2022년 ㈜투게더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5. 피심인의 수락 내용 18 피심인 정○○은 2024. 5. 7.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19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담당한 신고대리인인 중흥건설㈜가 ㈜세진종합건설 및 ㈜투게더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존재를 뒤늦게 파악하자마자 이를 즉시 자진하여 신고한 점, ㈜세진종합건설의 경우 「중흥건설」과 상호 간 교류가 없어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은 점, ㈜투게더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영업인가 시점이 설립 시점이라고 오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인식가능성이 '현저(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 다만, 피심인은 계열회사의 요건, 기업집단 편입 시 적용되는 규제 내용, 계열회사 누락 시 부과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구체적으로는 피심인은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경고(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심인이 2015년부터 지정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지정자료 제출 시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한 점 등),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2개 사는 피심인의 친족 또는 「중흥건설」의 소속회사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점, 피심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입증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21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여 제출하고 친족이 보유한 ㈜세진종합건설의 경우 누락이 「중흥건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2015년부터 7년 이상 지속된 점, ㈜세진종합건설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구 법 제23조의2 및 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점, 해당 미편입계열회사는 지정자료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됨으로써 구 법 제11조의2 및 법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구 법 제11조의3 및 법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등의 법상 공시 의무를 회피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는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추가 검토 22 피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누락회사를 파악하자마자 즉시 계열편입 신고를 한 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세진종합건설과 「중흥건설」 간에 상호출자ㆍ채무보증ㆍ자금대차, 내부거래, 임원 겸임 등이 존재하지 않고, ㈜투게더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누락을 통해 특별한 혜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23 피심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경우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중’, 사안의 중대성은 '중’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101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5</각주>제57조 제1항,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6</각주>에 따라 경고한다.<각주>17</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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