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광사2562 사건명 : 정우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정우개발 주식회사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38 정의빌딩 1층 대표이사 이동주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정우개발 주식회사[이하 '정우개발(주)’라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해당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연간매출액<각주>2</각주>30억 원 이상이고, 하도급계약체결 시점에 적용되는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각주>3</각주>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각주>4</각주>가 지오플러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오플러스건설(주)’라 한다]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지오플러스건설(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토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해당하고,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표1> 시공능력평가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 등 (2007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지오플러스건설(주) 제출자료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심인 일반현황 (2008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용 피심인은 지오플러스건설(주)와 2008. 6. 9. 아래 <표3>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3>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1. 7.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550,000천원을 지급받고, 2008. 6. 9. 지오플러스건설(주)에게 '창원 상남동 정우 히어로세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건설위탁하였으나, 지급기한인 건설위탁한 날로부터 15일(2008. 6. 24.) 이내에 지오플러스건설(주)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급금 45,999천원(=550,000천원×8.4%<각주>7</각주>)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기한 보다 50일을 초과한 2008. 8. 13. 지오플러스건설(주)에게 위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575천원(=45,999천원×25%×50일/365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4> 피심인의 선급금 수령 및 지급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지오플러스건설(주)가 2008. 6. 9.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정우개발(주) 대표이사 작성의 2009. 9. 10.자 '피고 신고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회신 건’['선급금수령 및 지급내역’, 우리은행 예금통장(1005-201-219487), 2008. 8. 13, 8. 19.자 한국외환은행 '무통장 입금증’ 포함]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9. 29. 법률 제9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선급금의 지급)①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2004. 3. 10. 개정 고시 제2004-6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7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건설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고(법 제6조 제1항),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2항).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심인은 지오플러스건설(주)에게 건설위탁하기 전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건설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오플러스건설(주)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 선급금 지급기한 보다 50일을 초과하여 지오플러스건설(주)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6. 9. 지오플러스건설(주)에게 '창원 상남동 정우 히어로세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건설위탁하고, 아래 <표5>와 같이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인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1,155,605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5>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각주>13</각주>이러한 사실은 정우개발(주) 서봉철 및 지오플러스건설(주) ○○○에 대한 2009. 8. 28.자 대질진술조서, 지오플러스건설(주)이 정우개발(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4장(2008. 7. 31, 8. 31, 9. 30, 10. 31.자), 지오플러스건설(주) 대표이사가 정우개발(주) 대표이사에게 보낸 2009. 1. 31.자 '창원 상남동 정우 히어로세움 오피스텔 신축공사 제5회 기성금 청구 건’('제5회 기성금 청구원’, '공사비 내역서’ 포함)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각주>14</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각주>15</각주>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2004. 3. 10. 개정 고시 제2004-6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7항<각주>16</각주>,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각주>17</각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심인이 법 1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사유 없이 '창원 상남동 정우 히어로세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1,155,605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제1회부터 제4회까지 기성청구금액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제5회 기성청구금액 102,965천원은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심인 스스로도 인정하다시피, 피심인은 지오플러스건설(주)로부터 2009. 1. 31. 제5회 기성청구 관련 문서를 수령한 후, 별다른 사유가 없음에도 수령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지오플러스건설(주)에게 서면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법 제9조 제2항<각주>18</각주>의 규정에 의해 제5회 기성부분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대하여 기성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각주>19</각주>4.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 3.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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