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개발(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협심0281 사건명 : 정우개발(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정우개발 주식회사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38 대표이사 이동주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09. 12. 24. 제2소회의 의결 제2009-280호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의 적법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0. 1. 13., 공정거래위원회 2009. 12. 24. 제2소회의 의결 제2009-280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0. 1. 25.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원심결의 내용 가) 이의신청인은 2007. 11. 7.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550,000천 원을 지급받고, 2008. 6. 9. 지오플러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오플러스건설(주)’라 한다)에게 '창원 상남동 정우 히어로세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건설위탁하였으나, 지급기한인 건설위탁한 날로부터 15일(2008. 6. 24.) 이내에 지오플러스건설(주)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급금 45,999천 원(=550,000천 원×8.4%)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기한 보다 50일을 초과한 2008. 8. 13. 지오플러스건설(주)에게 위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575천 원(=45,999천 원×25%×50일/365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의신청인은 2008. 6. 9. 지오플러스건설(주)에게 '창원 상남동 정우 히어로세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건설위탁하고, 아래 <표1>과 같이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인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1,155,60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1>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가)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위 나)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각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 시정명령(지급명령)을 의결하였다. 3. 이의신청 사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인은 ①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미지급공사비청구의 구체적 내역은 부인하며, ② 수급사업자가 이의신청인을 상대로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 계속 중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처분하는 것은 중복이고, ③ 수급사업자는 위 민사소송에서 이의신청인에게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금원을 청구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심결 당시 이의신청인은 위 총 5회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중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였고 다만 5회차 대금 부분은 이를 부인하였으나 이 부분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부분 공사대금 청구문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하도급법상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결과 하도급법상 기성금 지급의무가 발생되어 원심결 처분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당시와 다른 새로운 증거자료 등의 제출 없이, 막연히 미지급공사비청구의 구체적 내역을 부인하는 이의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결 당시 이의신청인의 진술 이외에도 '기성금 청구회차별 세금계산서’, '제5회 기성금 청구 관련 문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의신청인에게 위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사인간의 분쟁을 다루는 민사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그 법 목적과 법적 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이의신청인의 하도급법 위반여부 관련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민사소송에서의 지연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사안에 대한 지연이자는 하도급법 및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것으로 그 법 목적과 법적 근거를 각기 달리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및 위 고시를 적용하여 지연이자율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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