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4.15. 결정

정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건2346 사건명 : 정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정우건설 주식회사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212 대표이사 서ㅇㅇ 심 의 일 : 2013. 3.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ㅇㅇㅇㅇ 주식회사<각주>2</각주>에게 '독산동 원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위탁한 자로서 아래 <표 1>과 같이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주)의 2배를 초과하고, ㅇㅇㅇㅇ(주) 또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3.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ㅇㅇ(주) 또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0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내역 3 피심인은 <표 2>의 기재내역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독산동 원룸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2건’을 위탁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편집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아래 <표 3>의 기재내역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주)에 건설위탁한 '독산동 원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2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의 목적물을 인수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하도급대금 982,000천원 중 228,8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3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3.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② ~ ⑩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 60일 이내(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6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심의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공사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심인은 <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228,800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각 기산일인 2012. 03. 01.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