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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3.8. 결정

정태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장금상선」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집단1193 사건명 : 정태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장금상선」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정태순(******-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장금상선의 동일인) 심의종결일 : 2025. 2.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 한다)<각주>1</각주>제14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2 피심인 정태순은 2020년 이전<각주>3</각주>.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장금상선」<각주>4</각주>의 동일인으로서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일반현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장금상선」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일반현황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395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기업집단 「장금상선」 지정제출자료,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다. 계열관계 판단 1) 미편입 회사 일반현황 4 피심인이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의 기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시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오션플러스㈜ 등 9개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의 기재와 같다. <표 2> 미편입 9개 계열회사 일반현황<각주>6</각주>(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395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소명 제출자료 및 계열편입 신고서, 소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1」당초 시노코오션㈜이라는 회사명으로 2010. 4. 8. 회사명칭 선점 목적으로 설립되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나 2021. 3월경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계열회사 직원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출장 및 이동음식점업)으로 처음 사업자등록(2021.3.31.)을 하면서 현재의 오션플러스㈜로 회사명을 변경(2021.3.26.) 2」2010. 4. 8.에 설립된 기존 시노코오션㈜을 오션플러스㈜로 회사명을 변경한 이후, 2021. 3. 31.에 동일한 회사명으로 새롭게 신설된 회사 2) 계열회사 판단기준 5 구법 제2조<각주>7</각주>제2호 및 법 제2조<각주>8</각주>제11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3조<각주>10</각주>제1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1</각주>제4조<각주>12</각주>제1호에 따른 소정의 지분율 요건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정의 지배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구법 제2조 제3호 및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6 즉,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 내지 마.목 및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지분율 요건). 7 또한, 구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내지 라.목 및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지배력 요건). 3) 계열회사 요건 검토 가) 오션플러스㈜: 계열회사 해당 8 오션플러스㈜는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4. 8.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계열회사인 장금마리타임㈜ 또는 시노코탱커㈜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한 회사로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3> 오션플러스㈜ 주주 현황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395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혈족 1촌(동일인의 子)인 정가현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서 2008. 11. 11. 설립 ** 혈족 1촌(동일인의 子)인 정가현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서 2010. 7. 8. 설립 *** 피심인 소명 제출자료 및 계열편입 신고서, 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나) 시노코오일탱커㈜: 계열회사 해당 9 시노코오일탱커㈜는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4. 8.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계열회사인 장금마리타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한 회사로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 시노코오일탱커㈜ 주주 현황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395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소명 제출자료 및 계열편입 신고서, 소갑 제2호증, 소갑 제4호증 다) 시노코해운㈜: 계열회사 해당 10 시노코해운㈜는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4. 8.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계열회사인 장금마리타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한 회사로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5> 시노코해운㈜ 주주 현황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395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소명 제출자료 및 계열편입 신고서, 소갑 제2호증, 소갑 제4호증 라) ㈜시노코오프셔: 계열회사 해당 11 ㈜시노코오프셔는 다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4. 8.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계열회사인 장금마리타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한 회사로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6> ㈜시노코오프셔 주주 현황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395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소명 제출자료 및 계열편입 신고서, 소갑 제2호증, 소갑 제4호증 마) 시노코쉬핑㈜: 계열회사 해당 12 시노코쉬핑㈜는 다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4. 8.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계열회사인 장금마리타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한 회사로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7> 시노코쉬핑㈜ 주주 현황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395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소명 제출자료 및 계열편입 신고서, 소갑 제2호증, 소갑 제4호증 바) 시노코마리타임㈜: 계열회사 해당 13 시노코마리타임㈜는 다음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10. 14.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계열회사인 장금마리타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한 회사로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8> ㈜시노코마리타임 주주 현황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396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소명 제출자료 및 계열편입 신고서, 소갑 제2호증, 소갑 제4호증 사) 오션로얄티㈜: 계열회사 해당 14 오션로얄티㈜는 다음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 3. 31.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계열회사인 시노코탱커㈜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한 회사로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9> 오션로얄티㈜ 주주 현황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3970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소명 제출자료 및 계열편입 신고서, 소갑 제2호증, 소갑 제4호증 아) 시노코오션㈜: 계열회사 해당 15 시노코오션㈜는 다음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 3. 31.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계열회사인 장금마리타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한 회사로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0> 시노코오션㈜ 주주 현황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395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소명 제출자료 및 계열편입 신고서, 소갑 제2호증, 소갑 제4호증 자) 오션클라스㈜: 계열회사 해당 16 오션클라스㈜는 다음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 3. 31.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계열회사인 시노코탱커㈜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한 회사로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11> 오션클라스㈜ 주주 현황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3955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소명 제출자료 및 계열편입 신고서, 소갑 제2호증, 소갑 제4호증 4) 계열 편입의제 및 법인 청산 절차 등 17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대표회사 장금상선㈜는 계열회사가 보유한 오션플러스㈜와 그 외 8개 회사<각주>13</각주>에 대하여 각각 2021. 4. 22.과 2024. 12. 5. 그간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되어 왔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며 계열편입 신고를 하였다(소갑 제3호 내지 제4호증). 18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법 제14조의3 및 구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션플러스㈜ 등 누락된 9개 회사가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 되었음을 각각 통지하였다(소갑 제5호 내지 제6호증). <표 12> 계열 편입의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3956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계열 편입의제 통지 공문, 소갑 제5호 내지 제6호증 19 아울러,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대표회사 장금상선㈜는 2021년 3월 이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오션플러스㈜ 이외에 형식상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시노코오일탱커㈜ 등 8개사<각주>14</각주>에 대하여 법인 청산절차가 진행 중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왔다(소갑 제8호증).2.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 위반 행위사실 20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및 피심인의 친족현황 등의 지정자료 제출을 공문<각주>15</각주>으로 요구하였다(소갑 제7호증).21 피심인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해당연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아래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열회사가 보유한 오션플러스㈜ 등 9개사를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소갑 제1호증). <표 13> 지정자료 누락 현황(2020년~2024년) (누락 연도 당시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3956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기업집단 「장금상선」 지정제출자료, 소갑 제1호증 나. 근거 22 이와 같은 사실은 기업집단 「장금상선」 2020년~2024년 지정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피심인 소명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오션플러스㈜ 및 시노코오일탱커㈜ 등 8개사의 계열편입 신고서(소갑 제3호증~제4호증), 2020년~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문(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적용 법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법 제15784호, 2019. 9. 19. 시행>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0.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 7. (생략) 4.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구법 제67조 제7호 및 법 제125조 제2호의 벌칙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①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따라서 ①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피심인이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정당한 이유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나. 위법성 판단 1) 지정을 위한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4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동일인인 피심인에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로 지정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5 위 공문의 붙임자료인 제출자료 양식의 표지는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 명의로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동일인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26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계열회사가 보유한 오션플러스㈜ 등 9개사<각주>16</각주>는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기준일 당시 각각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27 그러나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20년도에 6개사<각주>17</각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8개사<각주>18</각주>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 28 따라서 피심인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오션플러스㈜ 등 9개사를 기업집단 「장금상선」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여 제출한 것은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5. 피심인의 수락 내용 29 피심인 정태순은 2024. 12. 30.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경고 사유 가. 인식가능성의 정도 30 피심인의 오션플러스㈜ 등 9개사 누락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식가능성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1 회사명칭 선점을 위한 목적으로 형식상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페이퍼컴퍼니로서 피심인 스스로 계열회사로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추단하기 어려운 점, 누락한 기간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매출액이나 계열회사간 거래관계,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등이 전혀 없는 점, 누락한 9개 회사 모두 자본금이 100원에 불과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고의적으로 누락할 유인이 없어 보이는 점,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하였다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승인이나 묵인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오션플러스㈜의 경우 2021. 3. 31.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면서 계열회사로 인식하고 스스로 계열편입 신고(’21. 4. 22.)한 점,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인식가능성 정도가 현저하거나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중대성의 정도 32 피심인의 오션플러스㈜ 등 9개사 누락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대성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3 피심인의 누락행위에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이 병행되지 않은 점, 누락한 9개 회사는 각 자본금이 100원이고 9개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억원에 미치치 못하므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누락한 기간 중 9개 회사 모두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열편입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오션플러스㈜ 1개사를 제외한 8개 회사가 현재 법인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현저하거나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34 피심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인식가능성은 '하’에 해당하고, 사안의 중대성도 '하’에 해당하여 고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각주>19</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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