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산업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건4319 사건명 : 정흥산업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정흥산업개발 주식회사 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 392-7 2층 대표이사 장경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 정흥산업개발 주식회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일반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국제엔지니어링에게 안성시 봉산동 16번지 소재 '염광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한 사업자이며, 이 건 계약 체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주)국제엔지니어링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3.31. 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주)국제엔지니어링은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주)국제엔지니어링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ㆍ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8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저 : 피심인 제출자료 ** 당해 하도급거래 계약체결일은 2003. 12. 18.임 2.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주)국제엔지니어링에게 '염광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5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2>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8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1) 하도급공사를 실제로 완료한 날(2005. 2. 5.)임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담당임원(김사연 이사)의 진술조서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략 ⑦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⑧ 생략 선급급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피심인은 (주)국제엔지니어링에게 '염광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5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2008. 5. 14.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수락의사를 표명하며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이다.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3. 12. 18. (주)국제엔지니어링에게 '염광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해당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담당임원(김사연 이사)이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3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9.3.31, 2001.9.29, 2004.4.19, 2005.6.30>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개정 2001.9.27., 고시 제2001-14호)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 2(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의2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았거나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평가를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적도 없으므로 건당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건설하도급 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주)국제엔지니어링에게 건당 4천만 원이 넘는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3. 가. 의 행위는 각각 하도급법 제3조 제7항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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