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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3.15. 결정

제5378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총0348 사건명 : 제5378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일에너지 주식회사 강원 동해시 동해대로 5271 대표이사 장○○ 2. 주식회사 원경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3900 대표이사 이●● 피심인 1, 2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조창영, 석근배, 박준영, 노지은 3. 동방산업 주식회사 강원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1712 대표이사 김◎◎ 4. 주식회사 동해 강원 인제군 인제읍 광치령로 125 대표이사 김◇◇ 5. 합자회사 두원에너지 강원 홍천군 북방면 홍천로 183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유◆◆ 피심인 3, 4, 5의 대리인 변호사 이병창 6. 주식회사 영동가스산업 강원 속초시 미시령로 3239 대표이사 정□□ 7. 주식회사 우리종합가스 강원 춘천시 춘주로 56 대표이사 황■■ 8. 합자회사 정우에너지 강원 원주시 태장동 2077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안△△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전상오, 강영민 심의종결일 : 2018. 2.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대일에너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경, 동방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해, 합자회사 두원에너지<각주>1</각주>, 주식회사 영동가스산업<각주>2</각주>, 주식회사 우리종합가스, 합자회사 정우에너지<각주>3</각주>(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 또는 '합자회사’는 생략한다)는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이하 '액화석유가스’ 또는 'LPG’라 한다)의 충전 또는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6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KISLINE 자료 나. 시장현황 1)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시장 개요 3 액화석유가스는 원유의 채굴,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체상의 탄화수소를 액화시킨 혼합물로 가정ㆍ상업용 취사 및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프로판(Propane)’과 차량연료 및 이동식 버너용으로 사용되는 '부탄(Butane)’으로 구분된다. 4 일반적으로 프로판 및 버너용 부탄은 수입사ㆍ정유사→충전소→판매소→일반소비자의 4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자동차 연료용 부탄은 수입사ㆍ정유사→충전소→일반소비자의 3단계를 거쳐 유통된다. <그림 1> 국내 액화석유가스 유통체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5 액화석유가스 판매방식은 20kg, 50kg 등의 철제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용기판매’ 방식과 자동차에 고정된 저장탱크에 충전하여 소비자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벌크판매’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림 2> 액화석유가스 판매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두원에너지 홈페이지 및 제출자료 2)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장의 특징 6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인해 사업자들 간 담합이 용이한 시장이다. 7 첫째, 액화석유가스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취사ㆍ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연료로, 석유나 석탄 등 타 연료에 비해 청정성이나 취급의 편의성에 우위가 있어 담합을 통해 가격이 인상되어도 수요의 감소나 타 원료로의 구매전환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8 둘째, 액화석유가스는 제품 품질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사업자들은 가격 경쟁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담합을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9 셋째,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대상지역, 자격기준, 시설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우며, 위험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 민원 등이 제기 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다. 이 사건 입찰 개요 1) 제한경쟁 및 지역분할 입찰 방식 10 육군 제5378부대<각주>4</각주>는 강원도 내 군부대에서 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할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매년 구매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다. 11 해당 구매입찰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업체 또는 전문판매업체 중 주된 영업소가 강원도에 소재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공급 조건<각주>5</각주>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업체 또는 판매업체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12 한편, 육군 제5378부대는 당초에는 강원 지역을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액화석유가스 구매입찰을 발주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4개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액화석유가스 구매입찰을 발주하기 시작하였다. 2) 낙찰자 결정방식 가) 적격심사제 13 군부대의 취사 및 난방 중지로 인한 전투력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육군 제5378부대는 이 사건 입찰을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4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부터 순서대로 진행되며, 입찰 가격점수와 이행능력 평가점수를 합한 종합점수가 95점 이상<각주>6</각주>인 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15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할 때에는, 당해품목에 한하여 ① 납품이행 능력(납품 실적, 재무상태), ② 신인도(계약이행 성실도, 기타), ③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입찰 가격의 경우 품목별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즉 투찰률을 평가하였다. 나) 기초예비가격 및 예정가격의 결정 16 예정가격은 입찰 전에 공표하는 기초예비가격의 일정범위에서 무작위(random)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었다.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예비가격과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로부터 1일 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되었다. 17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복수예비가격은 암호화되어 생성되기 때문에 개찰이 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정가격을 알 수 없고, 따라서 입찰자들도 개찰 전까지는 자신의 투찰률을 알 수가 없다.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이 산정되는 범위 즉 사정률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 범위도 달라진다. 18 복수예비가격이 기초예비가격의 일정 범위 즉 사정률(예 : -3.0% ~ 0.0% 또는 ±3.0%)에서 15개가 생성이 되더라도, 예정가격은 입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예정가격은 15개 복수예비가격의 중앙값(또는 기초예비가격)에 가깝게 결정된다. 다) 심사항목 및 배점 19 해당 입찰 대상 품목이 '제조’ 또는 '구매’ 등 어떤 방식으로 조달되는지에 따라 심사항목 및 배점이 다르다. 이 사건의 경우 '구매’ 입찰을 통해 조달되며, 심사항목은 크게 ①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납품 실적, 재무상태), ② 신인도(계약이행 성실도, 기타), ③ 결격사유, ④ 입찰가격 4가지로 구분된다. 20 심사항목 배점은 예산금액 내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와 10억 원 미만인 경우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① 10억 원 이상인 경우 납품실적 10점, 재무상태 40점, 결격사유 -10점, 신인도 +1.15점∼-5점<각주>7</각주>, 입찰가격 50점이며, ②10억 원 미만인 경우 재무상태 30점, 결격사유 -10점, 신인도 +1.15점∼-5점<각주>8</각주>, 입찰가격 70점이다. 라) 적격심사제 입찰에서 일반적인 투찰 전략 21 적격심사는 가장 낮은 최저금액으로 투찰한 순서대로 적격심사가 이루어지고 이때 해당 입찰자가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후순위 입찰자는 적격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탈락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2 따라서 적격심사제가 적용되는 입찰에서 낙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격심사를 우선순위로 받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입찰자는 입찰 전에 확인이 가능한 이행능력 평가점수를 고려해, 가능한 우선순위로 적격심사를 받기 위해 최대한 최저가로 투찰하되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투찰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이러한 투찰가격은 투찰율을 의미하고 적격심사 중 입찰가격 심사는 투찰률(투찰가격/예정가격)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이 낙찰받기 위하여는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저투찰률’(이하 '적격 최저투찰률’ 또는 '낙찰하한율’이라 한다)을 겨냥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즉, 적격심사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일반적인 경쟁상황이라면 입찰참여사들은 낙찰하한율을 전후하여 치열하게 투찰경쟁을 하게 되며, 낙찰자는 낙찰하한율 수준 또는 이에 가까운 수준에서 결정된다. 라. 이 사건 입찰 결과 1) 2007~2014년 기간 중 낙찰사 및 수의계약사 현황 23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중 각 입찰 지역별 낙찰사 및 수의계약사<각주>9</각주>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 관련 지역별 낙찰사ㆍ수의계약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음영색은 낙찰사를, 흰색은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사를 의미함. ※ 2009년 12월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를 보면 계약기간을 2010.1.1.부터 2010.3.12.까지로 하여 실시하였으나, 유찰에 따라 2008년도 입찰의 낙찰자 및 수의계약자와 공급기간을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음. 2) 연도별 입찰 결과 가) 2007년 입찰 : 4개 지역 모두 수의계약 24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지역의 2007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은 2007. 12. 14.부터 3차례에 걸쳐 발주되었으나 모두 유찰되었다. 이에 육군 제5378부대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각 지역별 공급업체를 선정하였다. <표 3> 2007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5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4> 2007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관련 지역별 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50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단위: 원, %) 나) 2008년 입찰 : (강릉ㆍ인제) 낙찰, (원주ㆍ춘천) 수의계약 25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지역의 2008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은 2008. 12. 10.부터 4~5차례에 걸쳐 발주되었다. 강릉과 인제 지역은 3차례의 유찰 이후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원주와 춘천 지역은 5차례의 입찰이 전부 유찰되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각 지역별 공급자를 선정하였다. <표 5> 2008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50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6> 2008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관련 지역별 낙찰 및 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51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합의참여자가 아닌 제3자는 녹색으로 표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51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다) 2009년 입찰 : 4개 지역 모두 수의계약 26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지역의 2009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은 2009. 12. 18.부터 2차례에 걸쳐 발주<각주>12</각주>되었으나 모두 유찰되었다. 이후, 발주처인 육군 제5378부대는 각 지역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던 기존 업체와 차기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공급기간을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7> 2009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1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8> 2009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관련 지역별 수정 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1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라) 2010년 입찰 : 4개 지역 모두 낙찰 27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지역의 2010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은 2010. 2. 19.부터 2~3차례에 거쳐 발주되었다. 인제 지역의 경우 1차례의 유찰 이후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나머지 3개 지역은 2차례의 유찰 후에 낙찰자가 결정되었다. <표 9> 2010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1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0> 2010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관련 지역별 낙찰 및 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1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2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마) 2011년 입찰 : (강릉ㆍ원주ㆍ춘천) 낙찰, (인제) 수의계약 28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지역의 2011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은 2011. 3. 4.부터 1~2차례에 걸쳐 발주되었다. 강릉, 원주, 춘천 등 3개 지역은 최초 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인제 지역은 2차례 유찰 후 수의계약을 통하여 공급자를 선정하였다. <표 11> 2011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2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2> 2011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관련 지역별 낙찰 및 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2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합의참여자가 아닌 제3자는 녹색으로 표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2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바) 2012년 입찰 : (강릉ㆍ춘천) 낙찰, (인제ㆍ원주) 수의계약 29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지역의 2012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은 2012. 4. 13.부터 3~4차례에 거쳐 발주되었다. 강릉과 춘천 지역은 각각 3차례, 2차례의 유찰 후에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인제와 원주 지역은 4차례의 입찰이 모두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통하여 공급자를 선정하였다. <표 13> 2012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2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4> 2012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관련 지역별 낙찰 및 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3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3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사) 2013년 입찰 : 4개 지역 모두 수의계약 30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지역의 2013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은 2013. 3. 19.부터 4차례에 거쳐 발주되었으나 모두 유찰되었다. 이에 육군 제5378부대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각 지역별 공급자를 선정하였다. <표 15> 2013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3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16> 2013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관련 지역별 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3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아) 2014년 입찰 : (1개 지역으로 통합 발주) 낙찰 31 육군 제5378부대는 2014년부터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을 발주하였다. 해당 입찰은 2014. 4. 10.에 발주되었으며 유찰 없이 최초 입찰에서 두원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표 17> 2014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관련 낙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4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합의참여자가 아닌 제3자는 녹색으로 표기 <표 18> 2014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관련 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4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 개요 32 피심인 대일, 동방<각주>13</각주>, 동해, 두원, 영동, 우리, 정우 등 7개사는 육군 제5378부대에서 2007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매년 발주한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에서 입찰지역별로 계약사(원청사)<각주>14</각주>를 정하고 이를 위하여 낙찰사 또는 수의계약사, 들러리사(탈락 또는 미응찰) 및 투찰가격 수준을 합의하였으며, 피심인 대일, 원경<각주>15</각주>, 동해, 두원, 영동, 우리, 정우 등 7개사는 육군 제5378부대가 4개 입찰지역을 1개의 입찰지역으로 통합하여 발주한 2014년 4월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9> 강원도 내 군납 LPG 구매 입찰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4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및 실행 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공동행위 (총 28개 입찰) (1) 합의 배경 33 육군 제5378부대가 2006년에 발주한 강원도 군부대의 액화석유가스 군납 입찰에서 피심인 대일<각주>16</각주>이 새로 입찰에 참여하면서부터 피심인들 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져 단가가 하락<각주>17</각주>하고 적정 마진을 확보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되자, 피심인들은 적격심사제에서의 정상적인 경쟁 입찰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상호간 적정 수준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3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심판정에서 인정하였으며, 두원 유◆◆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정우 안△△ 대표 및 안▽▽ 부사장 공동 진술조서(소갑 제5-2호증), 동해ㆍ동방 김◎◎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각주>18</각주>(2) 합의 내용 35 ① 피심인 대일, 동방, 동해, 두원, 영동, 우리, 정우 등 7개사는 육군 제5378부대가 2007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입찰지역을 4개 지역(강릉ㆍ인제ㆍ원주ㆍ춘천)으로 나누어 매년 실시한 총 28건의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에서 각 피심인들의 주 영업지역 등을 기준으로 입찰 지역별 계약사(원청사), 들러리사(탈락 또는 미응찰) 및 투찰가격 수준을 정하거나, 유찰을 유도하여 수의계약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36 ② 구체적으로 피심인 대일, 동해, 두원, 영동, 우리, 정우 등 6개사는 2007년 액화석유가스 구매입찰 공고일인 2007. 12. 14. 전에 모임과 유선연락 등<각주>19</각주>을 통해 각 입찰 지역별로 어떤 업체가 낙찰 받을지 또는 어떤 업체가 수의계약할지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이러한 협의결과 최종적으로 ㉠강릉은 대일, ㉡인제는 두원ㆍ동해ㆍ영동 중 한 업체, ㉢원주는 정우, ㉣춘천은 두원ㆍ우리 중 한 업체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계약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20</각주>37 위 피심인 6개사 간에 2007년에 이루어진 4개 입찰 지역별 계약사 내지 원청사 합의는 2013년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위 6개사가 2008년부터는 그러한 합의를 별도로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었다.<각주>21</각주>피심인 동방<각주>22</각주>의 경우 2010년 입찰 중 강릉과 원주 지역에 들러리로만 참여하였다. 38 한편, 입찰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제와 춘천 지역의 계약사(원청사)는 인제의 경우 두원ㆍ동해ㆍ영동 중 한 업체가, 춘천의 경우 우리ㆍ두원 중 한 업체가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정하거나 서로 협의를 통하여 정하기로 하였다.<각주>23</각주><표 20> 2012년 인제 및 춘천 지역 낙찰자 결정 방식 관련 두원 자료(소갑 제4-4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6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3군(3군단을 말함)은 인제지역, 2군(2군단을 말함)은 춘천지역이며, 원청자는 낙찰사 내지 계약사를 말함. 39 ③ 또한, 위 피심인들은 입찰지역별 계약사 내지 원청사 합의와 함께 적정마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도 내 액화석유가스 구매 계약 단가가 최소한 자기들이 공급받는 액화석유가스 가격(이하 '정유사 공급가’라 한다)보다 kg당 2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찰 전 공개되는 기초예비가격이 이와 같은 적정 마진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책정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심인들 간 협의를 통하여 유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즉 투찰가격의 경우 매년 입찰이 이루어지기 전 일정한 협의를 통하여 해당 입찰 지역의 계약사(원청사)는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의 가격(정유사 공급가 보다 kg당 200원 이상의 가격)으로 투찰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그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응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각주>24</각주><표 21> 유찰 관련 두원 자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7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4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심판정에서 인정하였으며, 두원 유◆◆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정우 안△△ 대표 및 안▽▽ 부사장 공동 진술조서(소갑 제5-2호증), 동해ㆍ동방 김◎◎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영동 정□□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우리 황■■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5-9호증), 두원 박▼▼ 전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두원 김▲▲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5-5호증), 두원의 2009. 12. 21.자 '2010년 군납입찰 관련 회의자료’(소갑 제4-1호증), 두원의 2012. 12. 20.자 '2012년 (자)두원에너지 사업계획 매출목표(안)’(소갑 제4-4호증), 두원의 2013. 3. 26.자 '2013년 군납 1차 입찰 결과 및 2차 응찰계획 보고’(소갑 제4-9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 합의 실행 및 결과 41 대일, 동방, 동해, 두원, 영동, 우리, 정우 등 7개 피심인들은 '2007년 합의’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된 강원도 내 액화석유가스 군납 구매입찰에서 위 합의내용과 같이 강릉은 대일, 인제는 두원ㆍ동해ㆍ영동 중 한 업체, 원주는 정우, 춘천은 두원ㆍ우리 중 한 업체가 모두 낙찰을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2> 입찰지역별 낙찰사 또는 수의계약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7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음영색은 입찰결과 낙찰사를, 흰색은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사를 의미함. ※ 2009년 입찰의 경우 계약기간을 2010.1.1.부터 2010.3.12.까지로 하여 실시하였으나, 유찰이 되어 2008년 계약자가 공급기간을 연장(~2010.3.12.)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여 공급함. <표 23>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 관련 합의 참여 현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7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42 특히, 위 피심인들은 아래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유사 공급가보다 200원/kg 이상의 적정 이윤을 얻기 위하여 무응찰하거나, 기초예비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계속적인 유찰을 유도하였고, 결과적으로 적정 마진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경쟁상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27</각주><표 24> 정유사 공급가와 계약단가 차이<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8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kg) ※ 정유사 공급가(A)(부가세 포함)는 마지막 입찰일이 속한 해당 월의 정유사[(주)이원] 공급가격이며, 계약단가(B)는 4개지역 계약(낙찰 또는 수의계약)단가의 평균값임. ※ 합의 이전인 2006년은 경쟁상황에서의 계약단가임. 4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심판정에서 인정하였으며, 두원 유◆◆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정우 안△△ 대표 및 안▽▽ 부사장 공동 진술조서(소갑 제5-2호증), 동해ㆍ동방 김◎◎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영동 정□□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우리 황■■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5-9호증), 두원 박▼▼ 전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두원 김▲▲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5-5호증),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입찰결과(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7호증)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2014년 공동행위 (총 1개 입찰) (1) 합의 경위 및 내용 44 ① 발주처인 제5378부대는 2013년까지는 강원도 내 액화석유가스 군납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4개 입찰지역(강릉, 원주, 인제, 춘천)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나, 군납 업체들 간 담합 구도를 없애고 공급단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는 종전 4개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다. <표 25> 입찰지역 통합 관련 피심인 두원의 원인 분석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8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45 ② 한편, 2014년 강원도 내 군납 액화석유가스 구매입찰이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되어 실시되는 것으로 공고되자, 국내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체 중 하나인 ㈜이원의 강원도 내 자회사인 동방도시가스산업이 참여하면서 2014년 입찰은 경쟁입찰<각주>28</각주>로 실시(입찰 공고일 2014. 4. 10.)되었다. 46 ③ 이에 피심인 대일, 원경, 동해, 두원, 영동, 우리, 정우 등 7개사는 입찰지역이 통합되면서 위 피심인들 중 누가 낙찰되더라도 한 업체가 강원도 내 군납 액화석유가스 공급을 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입찰 공고일 후인 2014. 4. 13. 강원도 속초 영동 사무실에서 원경 이●● 대표(대일의 이사이기도 함), 동해 김◎◎,두원 유◆◆ 대표, 영동 정□□ 대표, 정우 안△△ 대표 등이 모여 “강원 지역 자영 충전소 연합 중 1개 업체가 공급업체로 낙찰될 경우 각 지역별 공급능력 및 납지 편리를 고려하여 서로 원만하게 배분하여 납품을 시행한다. 단, 분배 등 실무는 입찰 종료 후 별도 협의키로 한다.”와 같이 낙찰 받을 물량에 대하여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심인 우리의 경우 2014. 4. 13. 합의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2014. 4. 13. 합의 후 피심인 두원의 김▲▲ 이사로부터 전화연락을 통하여 합의내용을 듣고 이에 동의함으로써 합의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표 26> 물량배분 합의서 중 주요 내용(소갑 제4-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8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4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심판정에서 인정하였으며, 2014. 4. 13.자 합의서(소갑 제4-14호증), 두원 유◆◆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정우 안△△ 대표 및 안▽▽ 부사장 공동 진술조서(소갑 제5-2호증), 동해 김◎◎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영동 정□□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우리 황■■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5-9호증), 두원 박▼▼ 전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두원 김▲▲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5-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합의 실행 및 결과 48 대일, 원경, 동해, 두원, 영동, 우리, 정우 등 7개 피심인들은 2014. 4. 16.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하여 실시된 2014년 강원도 내 군납 액화석유가스 군납 구매입찰에서 위 피심인들 중 두원이 낙찰을 받았으며, 위 7개사들은 개찰 이후인 2014. 4. 28.과 2014. 4. 30. 두 차례의 물량 배정회의를 통하여 아래 <표 27>과 같이 물량을 배정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표 27> 물량배분 배정회의 중 주요 내용(소갑 제4-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9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28> 업체별 공급 물량 및 매출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49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단위:Kg, 원)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정리 4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심판정에서 인정하였으며, 2014. 4. 28.자 “강원지역 군납 물량배정 회의자료”(소갑 제4-15호증), 2014. 4. 30.자 “강원지역 군납 물량배정 회의자료(2차, 소갑 제4-1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9</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ㆍ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관련 법리 5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5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30</각주>5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5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 요소를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54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4)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55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하나의 공동행위 56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31</각주>다) 경쟁제한성 57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8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2</각주>59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33</각주>60 또한, 입찰담합에 관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만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사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사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각주>34</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61 위 제2. 가항의 인정사실 및 근거로 알 수 있는 사정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육군 제5378부대가 발주한 이 사건 총 29건의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62 ① 대일, 동방, 동해, 두원, 영동, 우리, 정우 등 7개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4개 지역으로 나누어 발주된 총 28건의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에서 입찰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납품단가의 가격하락을 방지하여 적정 이윤을 확보하는 한편, 낙찰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안정적으로 낙찰을 받아 자신의 수주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각 피심인들의 주 영업지역을 기준으로 낙찰사ㆍ수의계약사, 들러리, 투찰가격 수준을 서로 협의하여 공동으로 결정하고 투찰과정에서 들러리는 계약사(원청사)의 투찰가보다 높게 투찰하거나 투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합의된 해당 지역의 원청사가 낙찰을 받거나 유찰을 유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각주>35</각주>63 ② 대일, 원경, 동해, 두원, 영동, 우리, 정우 등 7개사는 2014년에 1개로 통합하여 발주된 총 1건의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에서 입찰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낙찰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안정적으로 낙찰을 받아 자신의 수주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입찰의 수주 물량을 나눠 갖기 위해 물량을 배분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64 또한, 제2. 가항의 인정사실 및 근거로 알 수 있는 사정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 중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공동행위는 육군 제5378부대가 발주한 총 2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해당 피심인별로 거래 지역을 제한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합의에도 해당한다. 다)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65 또한, 제2. 가항의 인정사실 및 근거로 알 수 있는 사정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 중 2014년 공동행위는 육군 제5378부대가 발주한 총 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해당 피심인들 간 낙찰 받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도 해당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6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공동행위(대일, 동방, 동해, 두원, 영동, 우리, 정우)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각주>36</각주>67 첫째, 2007년부터 2013년까지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된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에서 위 피심인들은 가격하락 방지, 적정이윤 확보 등을 위해 해당 경쟁 입찰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회피한다는 단일한 의사에 기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었던 점 68 둘째, 위 피심인들은 2007년 12월 입찰이 실시되기 전에 강릉은 대일, 인제는 두원ㆍ동해ㆍ영동 중 한 업체, 원주는 정우, 춘천은 두원ㆍ우리 중 한 업체가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이러한 합의 내용 및 방식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단절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된 점 69 셋째,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합의에 참여한 구성원도 대체로 동일하고, 해당 피심인들도 위 기간 동안 입찰담합이 지속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3) 경쟁제한성 판단 70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이 해당 입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상호간 적정 이윤을 확보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낙찰을 받아 자신의 수주 물량을 확보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낙찰사ㆍ수의계약사, 들러리, 투찰가격 수준 또는 수주물량 배분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에서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다면 입찰참가자들이 투찰가격을 개별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투찰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투찰가격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7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2007년부터 2013년 공동행위의 경우 ① 당시 강원지역 내 입찰 참가자격이 있었던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가 대부분 담합에 참여하여 입찰 지역별 계약사(원청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수준을 미리 결정한 점, ② 이에 해당 피심인들은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처가 입찰 전에 공고하는 기초예비가격이 낮은 경우 고가 투찰을 하거나 투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입찰을 유찰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유찰을 통하여 수의계약을 유도<각주>37</각주>한 점, ③ 그 결과 해당 피심인들이 합의를 시작한 2007년 입찰 이후부터 2013년 입찰까지는 낙찰률이 모두 97% 이상<각주>38</각주>으로 기초예비가격 수준으로 매우 높았고, 입찰을 통해 낙찰사가 결정되지 못하고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도 모두 기초예비가격 수준의 매우 높은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점<각주>39</각주>, ④ 이로 인해 해당 피심인들은 발주처인 육군 제5378부대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72 또한, 2014년 공동행위의 경우 발주처가 군납 업체들 간 담합구도를 해체하기 위해 통합 발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유사하게 해당 피심인들 간 당해 입찰의 수주 물량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전에 수주물량 배분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유효한 경쟁자의 수가 상당히 감소하고 피심인들이 해당 입찰을 공동으로 수주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등 입찰과정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4) 소결 73 피심인들의 제2. 가. 의 행위 중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공동행위(대일, 동방, 동해, 두원, 영동, 우리, 정우)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4호에 해당하고, 2014년 공동행위(대일, 원경, 동해, 두원, 영동, 우리, 정우)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4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40</각주>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41</각주>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75 이 사건 공동행위는 기본적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 규정에 따라 피심인별로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낙찰을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들러리(탈락하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각주>42</각주>로 참여한 입찰 건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각주>43</각주>을 합한 금액을 각 피심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나) 부과기준율 76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공동행위는 낙찰률이 97% 이상이고 가격인상을 위해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유도한 점,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서의 담합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입찰은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발주처가 정한 일정 범위 내에서 투찰가가 정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발주처가 기초예비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산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피심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나 발주처에 피해를 유발한 정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77 2014년 공동행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서의 담합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5.0% 이상 7.0%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당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사업자가 물량배분 합의를 한 것은 아닌 점, 대기업(이원)의 자회사인 동방도시가스산업의 입찰 참여 등으로 투찰가격에 대해서는 가격경쟁이 이루어져 경쟁질서를 저해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지리적 특성 등으로 1개 업체가 강원도 전 지역에 LPG를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고 하나로 통합 발주되었음에도 발주처가 당시 컨소시엄 입찰 참가를 허용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1%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78 산정기준은 위 가)항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항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피심인들이 들러리로 참여한 건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N분의 (N-2)<각주>44</각주>를 감액한다.<각주>45</각주>79 위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각 공동행위(2007~2013년 공동행위, 2014년 공동행위)<각주>46</각주>에 대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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