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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3.6. 결정

제5378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총0348 사건명 : 제5378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일에너지 주식회사 강원 동해시 동해대로 5271 대표이사 장○○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조창영, 석근배, 박준영, 노지은 2. 주식회사 동해 강원 인제군 인제읍 광치령로 125 대표이사 김●● 3. 합자회사 두원에너지 강원 홍천군 북방면 홍천로 183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유◎◎ 피심인 2, 3의 대리인 변호사 이병창 4. 주식회사 영동가스산업 강원 속초시 미시령로 3239 대표이사 정◇◇ 5. 주식회사 우리종합가스 강원 춘천시 춘주로 56 대표이사 황◆◆ 6. 합자회사 정우에너지 강원 원주시 태장동 2077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안□□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전상오, 강영민 심의종결일 : 2018. 2. 2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합의 배경 1 육군 제5378부대<각주>1</각주>가 2006년에 발주한 강원도 군부대의 액화석유가스 군납 입찰에서 피심인 대일에너지 주식회사가 새로 입찰에 참여하면서부터 피심인들 간 치열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져 단가가 하락<각주>2</각주>하고 적정 마진을 확보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되자, 피심인들은 정상적인 경쟁 입찰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상호간 적정 수준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게 되었다.나. 법위반 행위사실 2 피심인 대일에너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해, 합자회사 두원에너지<각주>3</각주>, 주식회사 영동가스산업<각주>4</각주>, 주식회사 우리종합가스, 합자회사 정우에너지와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인 동방산업 주식회사<각주>5</각주>, 주식회사 원경<각주>6</각주>등 8개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각주>7</각주>는 육군 제5378부대가 2007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발주<각주>8</각주>한 강원도 군부대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지역별 낙찰예정사 또는 수의계약사, 들러리사(투찰 또는 미응찰), 투찰가격 수준 및 물량배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3 이 사건 각 공동행위별<각주>9</각주>피심인들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① (2007~2013년 공동행위 : 28개 입찰) 피심인 대일, 동해, 두원, 영동, 우리, 정우 등 6개사와 동방은 육군 제5378부대가 2007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개 지역(강릉ㆍ인제ㆍ원주ㆍ춘천)으로 나누어 매년 실시한 총 28건의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에서 각 피심인들의 주 영업지역 등을 기준으로 입찰 지역별 원청사(계약사), 들러리사(투찰 또는 미응찰)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5 구체적으로 위 6개사 피심인들은 2007년 액화석유가스 구매입찰 공고일인 2007. 12. 14. 전에 모임 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각 입찰 지역별 원청사 내지 계약사를 협의하였고, 최종적으로 ①강릉은 대일, ②인제는 동해ㆍ두원ㆍ영동 중 한 업체, ③원주는 정우, ④ 춘천은 두원ㆍ우리 중 한 업체가 원청사 즉 계약사가 되기로 합의<각주>10</각주>하였으며, 이러한 입찰 지역별 원청사는 피심인들 간 합의대로 낙찰을 받거나 유찰을 유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합의 및 실행은 2013년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6 ② (2014년 공동행위 : 1개 입찰) 피심인 대일, 동해, 두원, 영동, 우리, 정우 등 6개사와 원경은 육군 제5378부대가 2014년 4월에 4개 지역을 하나로 통합<각주>11</각주>하여 실시한 1개 입찰에서 입찰 공고일(2014. 4. 10.) 후인 2014. 4. 13. 모임 등을 통해 누가 낙찰되더라도 물량을 모두 공급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피심인들 중 1개 업체가 공급업체로 낙찰될 경우 각 지역별 공급능력 및 납지 편리를 고려하여 물량을 배분한다. 다만, 분배 등 실무는 입찰 종료 후 별도 협의키로 한다’고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각주>12</각주><표 1>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 결과 및 합의 참여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69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7 이 사건 연도별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 현황은 <별지>와 같다. 다. 근거 8 위 행위사실은 두원 유◎◎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정우 안□□ 대표 및 안△△ 부사장 공동 진술조서(소갑 제5-2호증), 두원 박▲▲ 전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동해ㆍ동방 김■■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두원 김▽▽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5-5호증), 영동 정◇◇ 대표 1차 및 2차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제5-12호증), 우리 황◆◆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5-9호증), 두원의 2009. 12. 21.자 '2010년 군납입찰 관련 회의자료’(소갑 제4-1호증), 두원의 2012. 12. 20.자 '2012년 (자)두원에너지 사업계획 매출목표(안)’(소갑 제4-4호증), 두원의 2013. 3. 26.자 '2013년 군납 1차 입찰 결과 및 2차 응찰계획 보고’(소갑 제4-9호증), 2014년 입찰 관련 '2014. 4. 13.자 합의서’(소갑 제4-14호증), 2014년 입찰 관련 '강원지역 군납 물량배정 1차 및 2차 회의자료’(소갑 제4-15호증, 제4-16호증),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입찰 결과(소갑 제2-1호증~제2-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4</각주>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3. 고발 10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입찰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들은 장기간 해당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였고, 특히 2007년부터 2013년까지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된 입찰에서는 합의된 해당 지역의 계약사(원청사)가 투찰률 97% 이상의 수준으로 낙찰을 받거나,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③ 피심인들은 육군 제5378부대가 발주한 총 29건의 액화석유가스 입찰에서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발주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각주>15</각주>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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