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가조1355, 2019가조2918, 2020가조1205 사건명 :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 서울 송파구 중대로 64 제너시스빌딩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권동주, 전상오, 성승현, 최혜영, 조길상, 단유진 심 의 종 결 일 : 2021. 4.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BBQ’를 사용하여 치킨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각주>2</각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등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ㆍ영업표지(브랜드)ㆍ가맹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으며, 2019년도 말 기준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ㆍ브랜드ㆍ가맹점수 및 평균사업기간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최근 5년간 가맹사업 현황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표 3> 업종별 가맹사업 현황 (2019년도 말 기준,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다.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5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영업표지 'BBQ’ 가맹점은 점포규모 및 영업형태에 따라 올리브치킨, 올리브치킨카페, 치킨&비어, 시크릿테이스트 참숯 바베큐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가맹희망자들이 'BBQ’ 가맹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표 4> 기재와 같이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등의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표 4> 피심인 가맹점의 영업개시 전 가맹금 부담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9. 10. 31. 등록된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6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전 해당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고, 주방기기들을 구매ㆍ설치하여야 한다. 위 4개 가맹점 유형별 인테리어 시공 및 주방기기 구매ㆍ설치 비용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피심인 가맹점의 영업개시 전 인테리어 비용부담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9. 10. 31. 등록된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7 한편, 2018년 말 기준 비비큐의 가맹점 수는 1,636개이다.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은 4억 58만 원 정도이고, 평균매출액은 최저 652만 원에서 최고 16억 4,137만 원 수준이다. 매장 1평당 평균매출액은 2,271만 원 수준이다. <표 6> 2018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6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9. 10. 31. 등록된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2. 위법성 판단 가. 전단물 관련 구입강제 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8. 5. 1.부터 2021. 4. 27.<각주>4</각주>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3> 기재와 같이 총 1,584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월 최소 16,000장<각주>5</각주>의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ㆍ배포하여야 할 수량(이하 '의무수량’이라고 한다)으로 정하여 판촉활동을 시행하는 것으로 강제하였다. 9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8년 및 2019년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영업지역 내 소재하는 고객가구 수에 해당하는 수량의 전단물을 주1회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ㆍ배포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해지, 물품 공급중단, 계약갱신 거절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다.<각주>6</각주>10 또한, 피심인은 2019. 11. 20.부터 2021. 4. 27.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3> 기재와 같이 총 689명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전단물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11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9년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는 위 의무수량만큼의 전단물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해지, 물품 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다.<각주>7</각주><각주>가맹점사업자들의 전단물 구매절차를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가 매장 POS를 통해 피심인이 운영하는 전단지 몰에 접속하여 시안 및 수량 등을 선택ㆍ주문하고, 그 주문내역은 피심인이 지정한 전단물 제작업체에 직접 전송된다. 이후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전단물 대금을 수령하여 인쇄업체에 지급하고, 제작된 전단물은 피심인의 물류센터에 입고되어 가맹점사업자에게 배송된다.</각주> 12 한편, 피심인은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의무수량만큼의 전단물을 주문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전단물을 제작ㆍ배포하여야 하는 활동(이하 'GMS활동’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3차례에 걸쳐 총 970건 발송하였다.<각주>소갑 제3호증 참고</각주> 13 피심인은 GMS활동을 거부한 ○○○에 대하여 동일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계약을 즉시해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시정조치 요구서를 징구 받은 사실도 있다.<각주>소갑 제5호증 참고</각주> 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18년 가맹계약서(소갑 제1호증), 2019년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인쇄홍보물프로세스(소갑 제3호증), GMS활동 미이행에 대한 시정요구의 件 내용증명 및 발송 목록(소갑 제4호증), BBQ○○○ 가맹계약 위반 사항 시정조치 요구서(소갑 제5호증), 고지전단물 단가표(소갑 제6호증), 전단물 관련 피심인 답변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 6. (생략)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개정되어 2021. 1. 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관련)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다. ∼ 마. (생략)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구입강제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ㆍ설비ㆍ상품ㆍ용역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 바. (생략) 4. ∼ 5. (생략) 나) 관련 법리 15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하고,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등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여야 한다. 16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17 또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그러한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여야 한다. 18 한편, 위의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 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각주>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등 참조</각주>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구입강제 행위 관련 19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최소 수량 이상의 전단물을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3. 가목의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 20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1 첫째, 가맹사업의 특성상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경영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하여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받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 22 둘째,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주방장비 설치비, 점포임차비용 등)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과의 거래가 갑자기 단절되는 경우에는 다른 거래처로의 전환이 어렵고 투자비용의 회수가 사실상 곤란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어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다. (2) 부당성 여부 2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 및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4 첫째, 전단물 광고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홍보 수단인 것은 사실이나 가맹점사업자가 100%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가맹점이 갖는 지역별 특색, 즉 그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의 특성, 상권의 특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단물을 배포할지, 배포한다면 얼마나 배포할지에 대해서는 독립 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 25 그러나 피심인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매월 구입해야할 최소 의무수량을 정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이 가능한 것으로 가맹계약서에 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무수량만큼의 전단물을 구매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6 둘째, 가맹점사업자들은 전단물을 경범죄처벌법 등 법상 제약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함께 제공하는 방법<각주>가맹점당 월 평균 주문건수는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최소 1,173건에서 최대 2,241건으로 16,000건의 전단물 의무수량에 비해 현저히 낮다.</각주> 외에는 별도 비용부담 없이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들은 자신의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적정량을 초과하는 전단물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 배포하거나 영업장에 방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배포할 수 있는 수량보다 지나치게 넘는 양을 의무수량으로 정하여 전단물의 구입을 강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담시키게 된다. 27 셋째, 가맹점사업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해 피심인에게 전단물 구매 의무수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실,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익명정보센터를 통해 고충을 호소한 사실<각주>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익명정보센터를 통해 피심인의 전단물 최소 의무수량에 대한 피해사례를 제보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7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등에 비추어볼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그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전단물을 자신이 임의로 정한 의무수량만큼 구매토록 한 것이다. 28 한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양의 전단물 배포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홍보하거나 판촉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실제 피심인은 TV, 라디오, 온라인, 신문, 요기요 할인 행사, 카카오톡 선물하기 프로모션, KT 멤버십 프로모션 등을 통해 광고 및 판촉을 진행하고 있다. 29 넷째,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최소 의무수량만큼의 전단물을 구매토록 하는 것이 피심인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ㆍ용역의 동일성 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매월 16,000장의 전단물을 가맹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작ㆍ배포하여야할 수량으로 정하여 판촉활동을 시행할 것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관련 30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단물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구매토록 한 행위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2. 나목의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 특정 거래상대방과만 거래하도록 강제하였는지 여부 3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가맹계약서에 전단물을 필수공급품목<각주>법원은 필수품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 시중에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규격과 재질을 특정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보증을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누52 판결).</각주> 으로 지정한 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계약 해지, 물품공급 중단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에게 전단물을 자신을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인정된다.<각주>가맹계약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이행을 강제하므로, 설령 일부 가맹점사업자가 제3의 업체로부터 전단물을 임의 구매한 사례가 있었다하더라도 그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다.</각주> (2) 부당성 여부 3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 및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3 첫째, 전단물은 “상품”과는 별도로 제공되므로 상품과 함께 제공되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통일적 인식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을 홍보하는 광고 수단이므로 독립 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의 개별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전단물을 자신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하는 필수 구입품목으로 운영하였다. 34 둘째,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단물 자체제작을 허용하더라도 디자인 시안에 대한 사전승인 제도 도입 또는 미승인 전단지 배포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 등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맹사업의 통일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동종업계의 관행에도 부합된다.<각주>동종업계의 ○○○, ○○○, ○○○, ○○○, ○○○, ○○○, ○○○○ 등과 같은 경쟁업체들은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시 시안을 제공하여 전단물을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전단물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가 동종업계의 거래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각주> 35 셋째,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의 지정업체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전단물을 제작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피심인의 전단물 제작ㆍ운송 절차가 가맹점사업자들의 편리성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피심인이 이 사건 행위로 얻은 이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36 넷째,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전단물을 가맹점사업자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 거래해야 할 필수품목으로 설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각주>피심인은 가맹계약서 제18조 제3항에서 정보공개서에 의해 필수 공급품목으로 지정된 물품과 가맹계약서 상의 필수 공급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을 구분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고지전단지(기타 대체 고지물 등)’는 가맹계약서 상에 필수 공급품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 상에서는 'A4전단지’만 거래형태를 '권장’으로 명시하였을 뿐, 그 외 32절지 전단지, 16절지 전단지, 자석스티커, 오프너 등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10호증의 2 참고).</각주>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7 피심인은 ① 최소 의무수량을 달성한 가맹점사업자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0.3%에 불과하며 의무수량에 미달하더라도 불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 ② 가맹점사업자들이 사전승인절차를 통하여 제3자와 거래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제3자와 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점, ③ 전단물 구매절차는 가맹점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오히려 피심인을 통한 전단물의 구매가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점, ④ 피심인은 전단물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 '1)’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38 살피건대, 피심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39 피심인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매월 최소 의무수량의 전단물을 제작ㆍ배포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된 가맹계약서로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들의 이행을 강제하였으며, 실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각주>'소을 제8호증’을 말한다.</각주> 에 의하면, 2019년 대비 2020년 8월까지의 전단물 구매량이 증가한 가맹점사업자는 총 1,656개 중 1,142개(69.0%)이며, 총 구매량도 전년대비 68.9% 증가하였으므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다고 보기 어렵다. 40 또한,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사업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을 통한 전단물 구매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비용절감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나아가, 피심인이 이 사건 행위로 얻은 이득 정도가 미미하더라도 개별 가맹점사업자들이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경영판단 아래 결정하여야할 전단물 광고를 가맹본부가 일률적으로 강제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 나. 부당한 계약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1 피심인은 2019년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기초과정교육 미수료(제4조 제3항), 필수품목 사용의무 위반(제18조, 제20조),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필수품목 사용여부 점검 방해 및 거부(제19조), 피심인에 대한 사실 유포 명예훼손(제21조) 및 영업방해(제24조), 피심인의 영업비밀 유출(제36조) 등을 계약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였다. 42 한편, 피심인은 2019. 11. 20.부터 2021. 4. 27.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4> 기재와 같이 ○○○○ 등 총 770개 가맹점사업자와 위 2019년 가맹계약서를 사용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43 이러한 사실은 2019년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 2. (생략)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나. (생략)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44 피심인이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를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보다 넓게 설정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3. 다목의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 45 위 가. 3). 가). (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 부당성 여부 4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 및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47 첫째, 가맹계약의 즉시해지사유를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보다 넓게 설정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해지사유에 대하여 소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 없이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거나 정당한 소명이나 변론의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48 특히 가맹점사업자는 사업초기에 많은 인적ㆍ물적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가맹계약이 종료된다면 투하자본 회수 등을 위한 기회가 박탈되므로, 해지권의 일방적 행사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에 대한 부당한 통제수단으로 남용될 여지가 상당하다. 49 둘째,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해지권 행사 이후 그 해지사유와 반대되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이미 영업장 폐쇄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최소한의 해지절차는 필요하다. 50 셋째,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를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보다 넓게 설정하지 아니하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심인이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이와 관련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예외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소속 간부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51 비비큐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은 2016년 7월경 네이버 밴드(NAVER BAND)에 소통창구로 '전국 비비큐 사장님 친목모임’이라는 밴드를 개설하였고, 약 7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52 가맹점사업자들은 위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다가 ○○○○ ○○○<각주>○○○○ 가맹점계약자 ○○○의 배우자로 가맹점 공동운영자이다.</각주> 등 약 400여명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소속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정식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각주>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가맹점 수는 1,636개이다.</각주> 53 이들은 2018년 11월 창립총회를 통해 ○○○와 ○○○<각주>○○○○ 가맹점계약자 ○○○의 배우자로 가맹점 공동운영자이다.</각주> 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운영진 선임, 정관 제정, 고유번호 발급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전국비비비큐가맹점사업자 협의회(이하 '비비큐사업자단체’라고 한다)’를 결성하였으며, 2019. 1. 10.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54 비비큐사업자단체는 공동의장 ○○○와 ○○○를 중심으로 2019년 1월부터 피심인에게 공식 서한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이 비비큐사업자단체를 가맹점사업자단체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등 협의요청에 불응하여 거래조건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표 7> 비비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7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정리(소갑 제14호증 참조) 5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비큐사업자단체는 2019. 1. 10. 최초로 피심인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난 2017년 피심인이 치킨가격 인상을 철회하면서 소비자 신뢰회복 차원에서 피심인의 ○○○ 부회장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대국민 약속으로 제시했던 '필수품목 최소화, 유통마진 공개, 점포환경 개선의 자체공사 수용’ 등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었다.<각주>비비큐사업자단체는 피심인에게 ① 10년차 갱신거절 및 해지 통보 철회, ② 광고 판촉행사의 사전 협의 ③ 공정위의 점포환경 개선 분담금의 지급명령 이행 및 20평 이상의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④ 가맹점 상대의 형사고발 취소 ⑤ 원ㆍ부재료의 밀어넣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 중지, ⑥ 물품대금의 신용카드 결재 등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하였다.</각주> 56 그러나 피심인은 비비큐사업자단체의 의장 등 일부 간부가 가맹점계약자가 아니므로<각주>신고인 단체 공동의장 ○○○와 ○○○ 등 신고인 단체 간부의 일부는 가맹점계약자의 남편이자 가맹점 공동운영자이다. 이들은 가맹점의 실제 운영자 자격으로 피심인이 주최한 가맹점 개점교육에 참여하여 수료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소갑 제18호증 ○○○와 ○○○의 교육수료증).</각주> 법 제14조의2에 규정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비비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7 한편, 비비큐사업자단체가 정식으로 발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던 2019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비비큐사업자단체 소속 간부들이 운영하던 21개 가맹점 중 12개 가맹점이 폐점하고 나머지 9개 가맹점만 운영 중에 있다.<각주>비큐사업자단체 소속 간부들이 운영하던 가맹점의 폐점율은 57.1%에 달한다.</각주>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비비큐사업자단체 소속 간부 및 가맹점 운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7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정리(소갑 제19호증 참조) 나) 비비큐사업자단체 소속 간부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58 피심인은 2018. 12. 7. 비비큐사업자단체의 부의장 ○○○(○○○○)에게 “기업경영방침과 BBQ가맹점운영 방식 상이”를 이유로, 같은 날 부의장 ○○○(○○○○)에게 “기업경영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을 이유로, 2019. 11. 15. 공동의장 ○○○(○○○○) 및 ○○○(○○○○)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각각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다(<표 9> 참조). <표 9> 비비큐사업자단체 간부 4개 가맹점에 대한 계약종료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는 2018. 12. 17. 피심인의 계약종료 안내 및 갱신거절 통지(2018. 12. 7.)에 대해 서면으로 계약갱신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2018. 12. 24. 재차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다.</각주> <각주>○○○은 2018. 12. 7. 피심인의 계약종료 안내 및 갱신거절 통지에 대해 구두로 계약갱신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구두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각주> <각주>피심인은 2019. 10. 17. ○○○(○○○의 배우자)에게 계약종료 안내를 하였고 김영숙은 2019. 10. 31. 서면으로 계약갱신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2019. 11. 15. 갱신거절 통보를 하였다.</각주> <각주>피심인은 2019. 10. 17. ○○○(○○○의 배우자)에게 계약종료 안내를 하였고 ○○○은 2019. 11. 1. 서면으로 계약갱신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2019. 11. 15. 갱신거절 통보를 하였다.</각주> 59 피심인은 4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위 거절사유와 같이 모호한 사유로 갱신거절을 통지하면서 구체적인 갱신거절의 사유를 별도 설명하거나 통보한 사실이 없다. 특히, ○○○○의 ○○○는 피심인에게 갱신거절의 구체적인 사유를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60 한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정에서 ○○○○, ○○○○, ○○○○의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 신용과 명예 훼손<각주>피심인은 2019. 10. 14. 언론인터뷰, PRM 동행사이트ㆍ네이버 밴드 게시글 작성 및 1인 시위 등을 통해 피심인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 ○○○를 형사고발하였다.</각주>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설명하였다.<각주>피심인은 ○○○○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가 없었으므로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하였을 뿐, 자신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한 계약종료 공문에 적시한 사유(기업방침의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지 않았다.</각주> 다) 비비큐사업자단체 소속 간부에 대한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 61 피심인은 가맹계약종료가 예정된 비비큐사업자단체의 부의장 ○○○에게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를, 부의장 ○○○ 및 ○○○에게 “계약종료유예요청서”를 각각 작성ㆍ제출하는 조건으로 계약종료를 6개월에서 1년까지 유예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비비큐사업자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김상곤에게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표 10> 비비큐사업자단체 소속 간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작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4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의 경우 계약종료일은 2019. 6. 14.이었으며, 1년간의 계약종료유예를 승인받은 이후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각주> <각주>○○○○의 가맹점사업자는 2020. 7. 21. 계약기간을 2020. 7. 24.부터 2년으로 하는 계약갱신을 체결하였다.</각주> 62 피심인이 ○○○, ○○○, ○○○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계약종료유예요청서에는 “2018년 이후 수차례 BBQ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피심인 등에게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며, “피심인을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피심인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 ○○○이 작성한 각서에는 사업자단체 결성으로 피심인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반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3 한편, ○○○, ○○○은 계약종료유예요청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종료유예를 포기하고 폐점하였다. 다만, ○○○, ○○○은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의 조건을 수용한 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64 이러한 사실은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 발족식 언론보도(소갑 제13호증), 신고인단체 공식서한 및 피심인 답변서한(소갑 제14호증), ○○○ 부회장 인터뷰 언론보도(소갑 제15호증), 신고인단체 공식서한 및 피심인 답변서(소갑 제16호증, 소갑 제17호증), ○○○와 ○○○ 교육수료증(소갑 제18호증),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 임원명단(소갑 제19호증), 피심인의 갱신거절 통지 서면(소갑 제20호증), 갱신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증명(소갑 제21호증), ○○○ 운영본부장 진술서(소갑 제22호증), 가맹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소갑 제23호증), ○○○○ ○○○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 ④ (생략)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법리 65 법 제14조의2 제5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를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6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본부의 의도 내지 목적, 불이익을 주게 된 경위,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가맹본부의 내부규정, 다른 가맹점과의 형평성, 가맹점사업자들의 단체 활동방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공정거래위원회 2018. 11. 16. 의결 제2018-346호). 67 한편, 대법원은 법 제13조 제2항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하여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 계약관계에서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고 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ㆍ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ㆍ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68 위 인정사실 내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법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이 있었는지 여부 69 위 인정사실과 같이 ○○○○ 등 6개 가맹점사업자들은 비비큐사업자단체 설립을 주도하였고, 공동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등의 직책을 맡는 등의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4개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거래거절 행위가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70 피심인이 비비큐사업자단체 소속 간부로 활동한 4개 가맹점사업자들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사업자단체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 71 ⅰ) (가맹계약 갱신거절 시점) 4개 가맹점사업자들이 속한 비비큐사업자단체는 2018년 11월 창립되었으며, 4개 가맹점사업자들은 이 단체에서 공동 의장 및 부의장의 직책을 맡아 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하였다. 특히, 비비큐사업자단체는 2019년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같은 해 9월까지 피심인에게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 요청 등의 활동을 하였다. 피심인은 비비큐사업자단체의 거듭되는 협상 요청에 불응하던 중 계약종료가 도래한 2018. 12. 7. ○○○, ○○○에게, 2019. 11. 15. ○○○, ○○○에게 각각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72 ⅱ) (계약갱신 거절사유) 피심인의 표면적 갱신거절 사유는 모호한 “기업경영방침과 BBQ 가맹점 운영방식 상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 등인데, 피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 갱신거절 사유를 밝히지 못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4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갱신거절 서면을 통지하기 이전에 자신의 경영방침 또는 가맹계약조건 등의 준수를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한 사실이 없다. 73 한편, 피심인의 소속직원 ○○○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신용훼손으로 민ㆍ형사 소송 진행”을 이유로 ○○○○의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의 행위(언론인터뷰, PRM 동행사이트ㆍ네이버 밴드 게시글 작성 및 1인 시위 등)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에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 피심인이 비비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을 거부하여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는 점, 피심인이 2019. 10. 14. ○○○를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발한 건에서 검찰은 ○○○가 피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갱신거절에 대한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다. 74 ⅲ) (가맹점사업자들의 귀책사유 여부)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에는 피심인이 실시하는 “품질 및 위생점검” 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등 4개 가맹점사업자들의 귀책사유에 해당할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각주>○○○○, ○○○○, ○○○○은 피심인의 정기적인 품질 및 위생 점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은 경미한 위반사실이 적발된 적은 있으나 이로 인해 피심인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사실은 없다(소갑 제25호증 참조).</각주> 오히려 이들은 피심인이 우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주는 “패밀리 장학금”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최초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시점까지 ○○○는 16년 동안, ○○○는 18년 동안, ○○○는 13년 동안, ○○○은 12년 동안 피심인과 별다른 문제없이 가맹계약을 갱신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75 ⅳ)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4개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위와 같은 계약갱신 거절행위로 인하여 영업종료라는 불이익을 부과받았다. (2) 4개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 행위가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76 피심인이 비비큐사업자단체 소속 간부로서 계약종료를 앞둔 ○○○ 등 4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를 징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 77 구체적으로 ○○○ 등 3개 가맹점사업자들이 작성한 “계약종료유예요청서”에는 “2018년 이후 수차례 BBQ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계약의 종료를 유예해주는 기간 동안 본사의 경영방침 등에 따라 본인의 가맹점을 성실히 운영할 것”,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는 등 본사 및 BBQ브랜드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종료가 유예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에 동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8 또한, ○○○와 ○○○이 작성한 “각서”에는 사업자단체 활동에 대한 반성, 향후 사업자단체 활동 금지, 위반시 피심인의 처분을 감수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각주>○○○ 및 ○○○의 각서 내용 중 발췌(소갑 제23호증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4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79 즉,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4개 가맹점사업자들은 사업자단체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 가능성 80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은 향후 피심인의 의사에 반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참여할 경우 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행사기간이 초과된 ○○○○ 등 6개 가맹점의 사례와 같이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당할 우려를 하게 될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점, 실제로 비비큐사업자단체 활동을 하였던 가맹점 21개 중 12개 가맹점이 폐점하였다는 점, 비비큐사업자단체의 공동 의장, 부의장 등 단체 활동을 주도한 간부들의 폐점으로 인하여 '전국비비큐가맹점주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밴드는 현재 '전국비비큐가맹점사장님친목밴드’로 변경되는 등 사업자단체는 사실상 와해되어 더 이상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각주>비비큐사업자단체의 비영리법인 등록은 2020. 3. 16. 취소되었다.</각주>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이 와해되었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81 피심인은 ① ○○○, ○○○, ○○○의 경우 자발적 업종전환ㆍ영업양도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이 종료된 것일 뿐 비비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의 경우 비비큐사업자단체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피심인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 ③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과는 전혀 무관하며 각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 불이익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82 살피건대, 피심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83 먼저 ○○○ 등 3개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우, 이들이 피심인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으로부터 재차 갱신거절을 통지받은 사실, 점포임대 및 인테리어, 가맹비 지급 등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 가맹사업을 개시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부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맹사업을 지속하려 한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이들이 자발적으로 업종전환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84 또한, ○○○의 경우에도 비비큐사업자단체에서 공동 의장으로 선출되어 그 직책을 수행한 것이므로 단체 활동을 독단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달리 볼 사정도 없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의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한 건에서 검찰은 ○○○가 피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85 나아가,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각서 등을 징구하였다는 것은 그 각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서 충분히 확인된다. 한편,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각서 등을 징구하였다는 그 자체가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 각서 등에 작성된 내용, 실제 가맹점사업자들의 단체 활동이 위축되었으며 비비큐사업자단체가 와해되었다는 사실 등이 불이익한 것이다. 라.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을 조건으로 한 가맹계약 체결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6 피심인은 2019. 11. 20.부터 2021. 4. 27.까지 총 770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BBQ동행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할 경우 가맹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가맹계약서에 규정하고 “BBQ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동의서”를 별도로 징구하였다. 87 그런데 “BBQ동행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된 “BBQ동반행복 가맹사업자협의회”<각주>회원수는 200여 명으로 ○○○○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나 별도로 임원진을 구성한 사실은 없으며, 마케팅 및 품질개선 활동 등 주로 동행위원회 관련 활동을 하였다.</각주> 와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가 위 동행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BBQ동반행복 가맹사업자협의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88 따라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인 “BBQ동반행복 가맹사업자협의회”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89 이러한 사실은 2019년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 ④ (생략)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9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인 “BBQ동반행복 가맹사업자협의회”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법 제14조2 제5항 후단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마. 광고ㆍ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91 피심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으나, 2017년 및 2018년 실시한 판촉행사에 대해서는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혀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2019년 실시한 판촉행사에 대해서는 개별 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누락한 채 대강의 판매촉진비 집행내역만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보하였다. 2) 피심인의 주장 요지 9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광고 및 홍보비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통지할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93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판촉행사의 95%를 차지하는 제휴 할인행사<각주>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을 통해 주문하는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행사로서, 할인금액 및 그 분담금은 계약별로 다르다.</각주> 의 경우 가맹본부는 플랫폼 운영업체와 수수료율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플랫폼 운영업체와 개별계약(정산도 개별계약에 따른다)을 체결하여 판촉행사를 진행하므로 가맹본부는 플랫폼 운영업체와 개별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에 따른 정산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통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한다. 3) 검토의견 94 피심인의 광고ㆍ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는 ①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판촉비 총액이 판촉행사 명목으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휴 할인행사의 계약구조 및 정산방식과 피심인이 플랫폼 운영업체로부터 개별 가맹점사업자들의 부담금액을 통지받고 있는지 여부, ③ 통지받지 않았다면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사업자들의 판촉비용을 확인할 다른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95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96 아울러 위 2. 가. 및 다.의 행위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되었으므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2017. 3. 2.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1호를 적용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고 한다.</각주>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과징금 고시 Ⅲ.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나.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각주> 나. 과징금 산정 1) 위 2. 가.의 구입강제 행위<각주>전단물 관련 구입강제 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4. 다.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입강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 가) 관련매출액<각주>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이하 동일하다.</각주> 97 피심인이 자신의 전단물을 구매한 구미옥계사랑점 등 1,584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위반행위 기간 동안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의 합계인 506,125,275천 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나) 산정기준 98 이 사건 위반행위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행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는 점,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 가.의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아 0.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99 따라서 위 관련매출액에 과징금 부과기준율 0.5%를 곱하여 산정한 2,530,626천 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00 1, 2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101 피심인의 전단물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0.5% 미만인 점에 비추어볼 때, 피심인이 이 사건 전단물 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득에 비하여 조정 산정기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50%를 감경하고,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1,26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2) 위 2. 다.의 가맹점사업자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 관련매출액 102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사실상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용인죽전새터점 등 6개 가맹점뿐만 아니라 단체 활동에 참여한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범위를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산정기준 103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4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서 450,000천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과징금 고시 Ⅳ. 1. 가. 및 다.</각주> 다)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04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위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05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49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3) 최종 부과과징금 106 위 2. 가.의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 1,265백만 원과 위 2. 다.의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 495백만 원을 합산한 1,760백만 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10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 2. 다. 및 라.의 행위는 법 제14조의2 제5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3조를 적용하고, 위 2. 가. 및 다. 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08 또한, 위 2. 마.의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심의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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