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구사1013 사건명 : ㈜제넨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제넨바이오 평택시 청북읍 드림산단2로 80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2. 12.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의약품 제조, 도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랩스타일에게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9년 연간매출액이 ㅇㅇㅇ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ㅇㅇㅇ은 의류부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1597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하도급 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수입업체를 통해 마스크 완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한편 마스크를 직접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각주>3</각주>5 피심인은 위와 같은 마스크 사업을 'K방역 사업’이라고 칭하고 사업 진행을 위해 관련 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김ㅇㅇ 前ㅇㅇㅇ 상무를 영입하여 K방역 사업의 거래구조를 설계토록 하는 한편 업체 간 의사결정에 있어 중간 의사결정자로서 조정ㆍ협의ㆍ협상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각주>4</각주>피심인이 계획한 이 사건 'K방역 사업’ 하도급 거래구조는 아래 <그림 1>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1597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20. 8. 5. 신고인에게 '클린숨 제넨바이오 KF-94 마스크’<각주>5</각주>포장재의 제조를 구두로 위탁하고 다음 날인 2020. 8. 6. 신고인에게 계약보증금 20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각주>6</각주>7 또한 피심인은 2020. 8. 10. ㅇㅇㅇ에게 이 사건 마스크 5백만 장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ㅇㅇㅇ은 ㅇㅇㅇ<각주>7</각주>에게 해당 마스크 5백만 장의 제조를 재위탁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20. 9. 3. 해당 마스크 완제품 5백만 장을 ㅇㅇㅇ<각주>8</각주>에게 납품하는 계약을 악마돼지와 체결하였다.<각주>9</각주>8 한편, 신고인은 피심인으로부터 제조위탁 받은 이 사건 마스크 포장재 중 비닐 포장재(파우치) 생산은 ㅇㅇㅇ에게 2020. 8. 28. 재위탁하였고, 박스 포장재<각주>10</각주>생산은 ㅇㅇㅇ에게 2020. 9. 8. 재위탁하였다.<각주>11</각주>9 이와 같은 각각의 거래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1597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한 서면 교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20년 8월 말경 신고인에게 계약서 작성일이 2020. 8. 6.로 기재<각주>12</각주>된 '상품거래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해당 계약서에는 목적물의 납품 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의 조건, 방법 및 절차가 누락되어 있었다. 11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소갑 제2호증), 박종수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피심인 내부품의서(소갑 제6호증),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3조(서면의 발금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4</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2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납품기일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한 수령거부 및 위탁취소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이 2020. 8. 21. 이 사건 마스크 포장재의 디자인을 최종 확정한 후, 신고인은 제조 위탁받은 포장재 생산을 진행하였고, 이후 생산된 마스크 파우치를 ㅇㅇㅇ에 2020. 9. 5.(262,000장)과 2020. 9. 8.(696,000장) 2차례에 걸쳐 총 958,000장 납품하였다<각주>15</각주>. ㅇㅇㅇ은 신고인에게 이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였고, 신고인은 2020. 9. 9. 해당 거래내역을 피심인 소속 정ㅇㅇ 대리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였다. 14 그리고 피심인은 2020. 9. 8. 신고인에게 인박스와 아웃박스 생산이 완료되는 대로 ㅇㅇㅇ에 연락하여 납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신고인은 2020. 9. 15. 인박스 20,000개와 2020. 9. 16. 아웃박스 5,000개를 예일물산에 납품하였다. 15 이후 신고인은 2020. 9. 14. 추가로 생산한 이 사건 마스크 파우치 100만 장을 ㅇㅇㅇ에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ㅇㅇㅇ은 보관 장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파우치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16 이에 신고인은 2020. 9. 25.과 2020. 10. 26. 피심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당 파우치를 수령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해당 파우치 물량은 발주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17 한편, 신고인은 2020. 10. 12. 대금 수령을 위해 피심인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계약금액(2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세금계산서(2020. 9. 30.자)를 발행하였다가, 2020. 10. 20. 피심인에게 이미 납품한 마스크 포장재 대금(51,443,700원, 부가가치세 포함)<각주>16</각주>으로 수정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18 이에 피심인은 2020. 10. 22. 신고인에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신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20. 11. 10. 신고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19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소갑 제2호증), 정ㅇㅇ, 김ㅇㅇ 및 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제5-2호증 및 제5-4호증),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소갑 제7호증), 피심인과 신고인 간 수발신 이메일(소갑 제8호증), 이 사건 마스크 포장재 거래명세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과 신고인 간 세금계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등과 신고인 간 대화 내용 녹취록(소갑 제11호증), 피심인과 신고인 간 내용증명(소갑 제12호증), 피심인 등과 신고인 간 문자 대화(소갑 제1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 ③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20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신고인과 대금지급이나 보상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마스크 포장재 납품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21 우선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에는 제조위탁의 물량, 단가, 대금, 계약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확정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본 건 거래를 제외하고는 다른 거래가 없어 계속적 거래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각주>17</각주>에 따라 개별 발주가 없더라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제조위탁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2 또한 계약체결 이후에도 피심인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고인에게 생산ㆍ납품 일정 및 수량을 지시한 사실이 있고, 신고인은 그에 따라 납품을 진행하였으므로 신고인이 2020. 9. 14. 추가로 납품하려고 한 마스크 파우치 100만 장 또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피심인에게 수령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23 한편, ㅇㅇㅇ이 신고인의 추가 납품을 거부한 것은 신고인이 피심인의 지시에 따라 ㅇㅇㅇ에 마스크 파우치를 납품한 뒤 발생한 사안으로 이는 피심인과 ㅇㅇㅇ 또는 피심인과 ㅇㅇㅇ 간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신고인의 귀책사유는 아니며, 이 사건 마스크 파우치의 제품 하자나 계약 위반 등의 사유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24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신고인과 대금지급이나 보상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 위탁을 취소한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25 피심인은 신고인이 자신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신고인의 단가 산정 및 대금 청구행위가 아래 <표 3>과 같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해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심인이 신고인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신고인과 협의하거나 국세청, 법원 등에 소명하여 발행금액을 수정할 수 있음에도 협의나 소명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1597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6 아울러 신고인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사실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7 피심인은 신고인과 2020년 8월 말경 아래 <표 5>와 같은 하도급계약서를 체결<각주>18</각주>하면서, 이 사건 마스크 포장재를 납품받는 즉시 해당 물량에 대한 대금을 신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1597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8 그러나 피심인은 2020. 9. 5.부터 2020. 9. 16.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목적물인 마스크 파우치 958,000장, 인박스 20,000개, 아웃박스 5,000개를 신고인으로부터 납품 받았음에도 각 개별 품목에 대한 단가를 합의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9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소갑 제2호증), 정일호 및 김대환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및 소갑 제5-2호증), 피심인 등과 신고인 간 대화내용 녹취록(소갑 제11호증), 이 사건 마스크 포장재 납품 내역 자료(소갑 제1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 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⑧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30 피심인은 2020. 9. 5.부터 2020. 9. 16.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목적물인 마스크 파우치 958,000장, 인박스 20,000개(마스크 100만 장분), 아웃박스 5,000개(마스크 500만 장분)를 신고인으로부터 납품 받았음에도 관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1 참고로, 피심인이 2020. 8. 6. 신고인에게 계약보증금 20백만 원을 미리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최소한 2020. 9. 16.부터는 잔여 미지급대금<각주>19</각주>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처분 32 피심인의 위 2. 가., 나., 다.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33 다만,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고 자진시정<각주>20</각주>하여 신고인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으므로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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