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스프리그룹리미티드 및 제스프리인터내셔날코리아(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시감2089 사건명 : 제스프리그룹리미티드 및 제스프리인터내셔날코리아(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제스프리그룹 리미티드 뉴질랜드국 마운트 망가누이 사우스, 망가누이 로드 400, 마운트 망가누이(Mount Maunganui South, 400 Maunganui Road, Mount Maunganui, New Zealand) 대표이사 레OOO(LOOO OOOOO) 2. 제스프리인터내셔날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2-20 마루빌딩 8층 대표이사 존OOOOOO(JOOO OOOOO OOOOOOOO)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세리, 손금주, 최유미, 홍성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제스프리그룹 리미티드(이하 '제스프리 본사’라 한다)는 뉴질랜드국(이하 '뉴질랜드’라 한다)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되어 뉴질랜드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 사업자로서, 대한민국 영토 내(이하 '국내’라 한다)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각각 2010년 4월 15일, 2011년 4월 7일 직접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점, 자회사인 피심인 제스프리인터내셔날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제스프리 코리아’라 한다)의 국내유통업체에 대한 판매가격을 결정<각주>1</각주>하는 등 국내판매활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제스프리 코리아는 대한민국 상법에 의해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대한민국에서 농산물의 판매 및 유통,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제스프리 본사에 대한 관할권 3 제스프리 본사는 뉴질랜드의 관련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현재 뉴질랜드에 소재한 외국 사업자이다. 제스프리본사 직원은 국내 자회사인 제스프리코리아의 공급가격, 물량배분 내용 등 주요 영업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있으며, 제스프리 본사 소속직원은 수시로 이마트 및 롯데마트 등 국내 유통업체를 방문하여 직접 키위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이러한 제스프리본사의 사업활동은 국내 키위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할 것이므로, 제스프리본사가 국내 유통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자신이 생산한 키위를 판매할 목적으로 행하는 일련의 사업활동은 국내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의 규율대상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스프리본사에 대한 법 적용 관할권을 가진다. 다. 제스프리 본사와 제스프리 코리아의 관계 4 피심인 제스프리 본사와 제스프리 코리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스프리 본사와 제스프리 인터내셔널 리미티드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제스프리 본사는 뉴질랜드의 관련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제스프리 인터내셔널 리미티드(Zespri International Limited, 이하 “제스프리 인터내셔널”이라 함)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즉 제스프리 인터내셔널은 제스프리 본사의 완전자회사이다. 5 제스프리 인터내셔널은 다시 제스프리코리아, 제스프리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리미티드(Zespri International Trading Ltd), 제스프리 뉴질랜드 리미티드(Zespri New Zealand Limited), 제스프리 저팬(Zespri international Japan) 등 21개 제스프리 계열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즉, 제스프리 인터내셔널은 소유구조 측면에서 제스프리 그룹 내에서 일종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전세계 수출 및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 제스프리 코리아의 주요한 의사결정에는 제스프리 본사 및 제스피리 인터내셔널이 직접 개입하고 있는데, 이는 제스프리 코리아 마케팅 담당이사가 제스프리 본사 직원인 ○○ 브제이든호트(Kelvin Bezuidenhout)가 제스프리 코리아의 국내유통업체에 대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제스프리 본사 홈페이지(www.zespri.com)에서 위 ○○ 브제이든호트를 제스프리본사 아시아담당 부장(General Manager Asia)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7 또한 제스프리 코리아와 신세계푸드, 이마트, 롯데마트간 2010년 4월 및 2011년 4월에 체결한 업무협약서의 내용<각주>2</각주>을 살펴보면 제스프리 본사는 업무협력의 실행주체가 아님에도 동 업무협약서 체결시 제스프리 측의 서명자가 제스프리 본사의 대표이사인 레인제거(Lain Jager)인 점을 고려할 때 제스프리 본사가 제스프리 코리아의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따라서 피심인 제스프리 본사와 제스프리 코리아는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이지만 국내 키위판매행위 등과 관련하여 피심인 제스프리 코리아는 피심인 제스프리 본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경제적으로 동일한 실체로 볼 수 있다. 9 이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 브제이든호트<각주>3</각주>는 제스프리 본사가 아닌 제스프리 인터내셔널 소속 직원으로 제스프리 본사는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 브제이든호트가 2010년에 신세계푸드, 이마트와의 협의에 참여한 것은 제스프리 코리아 지사장의 지위에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스프리 본사와 제스프리 코리아는 형식적ㆍ실질적으로 독립된 경제적 사업체이므로, 제스프리 코리아의 행위를 제스프리본사의 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제스프리 본사가 최종 지주회사(ultimate holding company)의 성격을 가지며, 전세계 수출 및 마케팅 업무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은 제스프리 인터내셔널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 제스프리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연차보고서에서 제스프리 본사의 이사 8명 전원이 제스프리 인터내셔널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고, 제스프리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상 경영진 소개란에서 ○○ 브제이든호트를 제스프리 본사의 아시아지역 제네럴 매니저로 소개하고 있는 점, 제스프리 인터내셔널 직원 ○○ 브제이든호트와 제스프리 본사 직원이 모두 참여한 업무협약서 체결식에서 제스프리 인터내셔널의 임직원이 아닌 제스프리 본사 대표이사가 서명하고 있는 등 대외적인 회사대표 권한을 제스프리 본사가 행사하고 있다는 점, 제스프리 코리아의 오○○ 이사는 제스프리 인터내셔널을 제스프리 본사라고 진술하는 등 제스프리 코리아 직원조차 제스프리 본사와 제스프리 인터내셔널을 구분하고 있지 못하는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감안할 때 제스프리 본사와 제스프리 인터내셔널은 하나의 경제적 동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1 또한 제스프리 본사의 대표이사인 레인제거가 직접 본건 배타적 거래 조건이 결부되어 있는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점, 제스프리 본사와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있는 제스프리 인터내셔널의 ○○ 브제이든호트가 직접 이마트와의 배타적 거래 협의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스프리 본사가 이 사건 피심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1) 제스프리 본사 12 제스프리 본사는 뉴질랜드에 소재하고 있는 키위 생산 및 수출 전문 회사로서 2010년 매출액은 약 1조 1천 8백억 원이다. 제스프리 본사는 2000년에 2,500여 뉴질랜드 키위 재배농가 등이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되었다. <표 1> 제스프리본사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3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억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3 제스프리 본사는 1999년 뉴질랜드 정부가 제정한 '키위산업 구조조정법’(Kiwifruit Industry Restructuring Act) 및 '키위수출 규제지침’(Kiwifruit Export Regulations)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한 키위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고 있다.<각주>4</각주>따라서 제스프리 본사 이외의 다른 뉴질랜드 사업자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에 뉴질랜드 키위를 수출할 수 없다.<각주>5</각주>참고로 뉴질랜드에서 키위 수출은 전체 원예작물 수출 중 약 46%(2010년 금액기준)로 뉴질랜드내 단일 작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제스프리 코리아 14 제스프리 코리아는 뉴질랜드산 키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과일수입업)과 제주도에서 키위를 재배하여 이를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제스프리 코리아의 총 매출액 1,056억원(도매가 기준) 중 뉴질랜드산 키위를 수입하여 판매한 금액은 897억원이고 제주도에서 재배한 키위를 판매한 금액은 159억원이다. <표 2> 제스프리코리아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3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억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마. 시장구조 및 실태 1) 키위의 종류 및 소비용도 15 국내에 유통되는 키위는 크게 그린키위와 골드키위 두 종류가 있다. 그린키위는 신맛이 강하고 키위 내부가 녹색인 반면, 골드키위는 단맛이 강하고 키위 내부가 노란 색을 띄고 있다.<각주>6</각주>골드키위는 2010년 현재 그린키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16 그린키위는 소매시장에서 2010년 현재 약 1개당 300원~8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간식으로뿐만 아니라 액티니딘을 함유하고 있어 육류나 생선의 연화제(meat tenderizer)로 이용되기도 한다. 17 한편, 골드키위는 소매시장에서 2010년 현재 약 1개당 1,100원~1,200원대로 그린키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간식용 또는 디저트용 위주로 소비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은 신맛이 적다는 점 등 때문에 골드키위를 그린키위보다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 판매되는 골드키위는 거의 대부분이 피심인들에 의해 공급되고 있으며, 공급물량이 소비자수요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은 피심인들로부터 골드키위 물량을 보다 많이 배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각주>7</각주>품질이 낮은 3등급 골드키위의 경우 화장품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2) 키위의 공급현황 18 국내에 공급되는 키위는 크게 우리나라에서 수확되어 공급되는 국내산 키위(“참다래”라고도 불려진다)와 뉴질랜드ㆍ칠레 등 남반구 국가<각주>8</각주>에서 재배되어 공급되는 수입산 키위로 구분할 수 있다. 19 국내산 키위는 매년 10~11월에 수확하여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판매되며, 수입산 키위는 매년 3~5월에 수확하여 4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판매된다. 20 키위는 1990년에 국내수입이 자유화되었으나, 식물방역법상 미국, 뉴질랜드, 일본, 칠레에서 수확된 키위만 국내에 수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키위 중 뉴질랜드산과 칠레산 키위의 점유율은 2010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99.6% 수준에 달한다. 이 중 뉴질랜드산이 565억원(4천8백만 달러)로 전체의 86.5%, 칠레산이 86억원(7백만 달러)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북반구 국가인미국산 키위도 일부 수입되나, 국내산 키위와 수확 및 판매시점이 중복되는 점 등으로 인해 수입되는 물량은 2010년도 2억2천8백만원으로 미미한 편이다. 21 한편, 우리나라와 칠레는 2003년 2월 14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정식 서명하였고, 2004년 4월 1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칠레에서 재배된 키위에 대한 관세율은 2007년까지는 45%에서 2008년 24.8%, 2009년 20.7%, 2010년 16.6%, 2011년 12.4%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2012년 8.3%, 2013년 4.1%를 거쳐 2014년 이후에는 무관세 품목이 될 예정이다. 22 이에 따라 향후 뉴질랜드산과 칠레산 키위의 경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각주>9</각주>칠레산 키위가 가격 경쟁력에서 뉴질랜드산 키위에 비해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키위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23 한편, 현재 뉴질랜드산 키위는 4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세율의 차이로 인해 칠레산 키위가 뉴질랜드산 키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제스프리 본사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뉴질랜드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각주>10</각주>3) 키위의 시장규모 24 2010년 국내 키위시장 규모는 관세 등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생산ㆍ수입금액 기준으로 다음 <표 3>과 같이 1,27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국내산 키위(피심인들이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키위 제외)가 461억원(시장점유율 36.2%), 피심인들의 뉴질랜드산 키위<각주>11</각주>가 724억원(56.9%), 칠레산 키위가 86억원(6.7%) 등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키위 생산ㆍ수입물량 및 금액추이(관세 미반영) (단위: 톤,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3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 농림부에서 발표하는 “생산액”은 생산량에 농가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함 * 자료출처: [국내산] 농림부, [피심인들]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관세청 무역통계, [칠레ㆍ미국산] 관세청 무역 통계 ** 수입금액은 CIF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 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임 *** 환율(1$대비) : [08년] 1,102원, [09년] 1,276원 [10년] 1,156원 25 국내 키위 도매시장 규모는 키위 수입ㆍ생산액의 1.46배라고 가정할 경우 약 1,860억원으로 추산된다.<각주>12</각주>또한 키위 소매 가격이 도매가격보다 30% 정도 높다고 가정<각주>13</각주>할 경우 국내 키위 소매시장은 약 2,41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26 한편, 수입키위에 대한 관세부과금을 포함할 경우 국내키위 생산 및 수입금액은 다음 <표 4>와 같이 2010년 기준 1,543억원으로 추산된다. 뉴질랜드산 및 미국산 키위에는 4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반면, 칠레산 키위에 대한 관세율은 점차 낮아져서 2010년 16.6%이므로 관세부과금을 포함한 수입금액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한다면 피심인들의 점유율은 63.4%, 칠레산 키위의 점유율은 6.5%로 격차가 앞서 <표 3>에 비해 더 커지게 된다. <표 4> 키위 생산ㆍ수입물량 및 금액추이(관세 반영) (단위: 톤,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 농림부에서 발표하는 “생산액”은 생산량에 농가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함 * 자료출처 : [국내산] 농림부, [피심인들]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관세청 무역통계, [칠레ㆍ미국산] 관세청 무역 통계 ** 수입금액은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 Cost Insurance and Freight)+관세부과액] 기준임 *** 환율(1$대비) : [08년] 1,102원, [09년] 1,276원 [10년] 1,156원 4) 키위의 유통 형태 27 키위 유통형태는 키위생산ㆍ수입업체와 소매업체와의 직접적 거래관계 여부에 따라 총판을 통한 재판매형태와 직거래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28 첫째, 총판을 통한 재판매형태는 키위생산ㆍ수입업체가 도매업체(총판)<각주>14</각주>에게만 키위를 공급하고, 소매업체와는 직접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 유통형태이다. 제스프리코리아는 국내에 수일통상(주), (주)신세계푸드 등 5개의 총판을 두고 있고, 2011년의 경우 이들 총판에게 전체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 물량의 약 80%를 공급하였다. 총판은 제스프리코리아로부터 키위를 구매한 후 후숙ㆍ포장ㆍ재고관리 등을 하고, 각자의 영업결정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재래시장 등 각종 소매점포에 재판매한다. <그림 1> 키위 유통형태(1) : 총판을 통한 재판매형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3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9 둘째, 직거래형태는 키위생산 또는 수입업체가 대형마트 등 소매업체와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 유통형태이다. 이 경우 제스프리코리아와 같은 키위 생산ㆍ수입업체가 직접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키위물량 판촉계획 등을 협의하고 소매업체에 대한 판매촉진 활동을 지원한다. 다만 키위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포장 및 재고관리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포장업무 등은 대형마트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른 도매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내 상위 3개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들이 2010년과 2011년에 제스프리코리아와 직거래 협약을 맺는 등 직거래 비중이 최근 증가하였다. 2011년 제스프리코리아와 직거래 협약을 체결한 롯데마트의 경우, 제스프리코리아가 일단 총판업체인 수일통상(주)에 키위를 판매하고, 수일통상(주)에서 키위 포장 등을 거쳐 롯데마트에 다시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경우 롯데마트는 수일통상(주)에게 포장업무 수행 등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림 2> 키위 유통형태(2) : 직거래형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33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0 키위는 시장규모가 큰 수박, 사과 등의 과일에 비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를 통해 판매되는 비중이 약 31%<각주>15</각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키위가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찾는 친숙한 과일이 아니라서 시식행사라든가, 소비자에게 인식되기 쉽도록 진열하는 등의 판촉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마트의 경우 2009년 피심인들의 키위 매출액은 192억원이었는데, 피심인들은 이마트 소매매출 금액의 2.4%인 4억6천만원을 시식행사 용도로 지출하였다. 일반 재래시장이나 청과 소매점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점포에서 여러 가지 과일을 판매하고 있어 이러한 키위 판매촉진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31 국내 키위 소매시장의 2010년도 대형마트<각주>16</각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이마트가 X%, 홈플러스가 X%, 롯데마트가 X%, 기타(6개사) X%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키위 유통물량의 상당부분이 대형음식점, 케이크 제조업체 등으로 직접 납품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종 소비자가 직접 키위를 구매하는 소매시장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대형마트에서의 키위판매 현황(2009년~2011년7월)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3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 이 표에서 피심인들 키위에는 뉴질랜드산과 국내산이 포함된 것임 2) 점유율은 이마트 등 특정 대형마트에서의 매출액 기준 점유율을 의미함 3) ’11.1월~5월경까지는 대부분 국내산 키위만 판매되므로, ’11.7월까지의 집계실적에서는 피심인들과 칠레산 키위의 점유율이 연간 전체집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자료출처: 대형마트(이마트 등 9개사)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의 행위 개요 32 피심인들은 2010년 3월 경부터 주식회사 신세계푸드<각주>17</각주>(이하 '신세계푸드’라 함) 및 이마트와 직거래 협의를 진행하였다. 협의 내용은 신세계푸드가 피심인들의 국내 총판업체가 되는 것과 피심인들과 이마트가 공급물량 등을 직접 협의하고, 골드키위 물량을 확대공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은 신세계푸드 및 이마트에게 뉴질랜드산 키위가 공급되는 기간(5월∼1월)동안에는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제스프리 유통사 부합요건’을 통해 제시하였고, 신세계푸드와이마트가 이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뉴질랜드산 키위가 공급되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았다.<각주>18</각주>33 또한 피심인들은 2011년 1월 경부터 롯데마트와 직거래 협의를 진행하였다. 협의내용은 피심인들과 롯데마트가 공급물량을 직접 협의하고, 롯데마트가 총판을 거쳐 피심인들의 키위를 구매하는 기존 유통방식에 비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피심인들로부터 뉴질랜드산 키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은 롯데마트에게 뉴질랜드산 키위를 공급하는 기간 동안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직거래의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롯데마트가 이를 수용하였다. 34 다만, 2011년 4월말 일부 언론에서 칠레산 키위 미판매 조건을 보도하자 피심인들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담당직원에게 칠레산 키위를 취급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후 이마트는 2011년 5월 21일부터, 롯데마트는 2011년 5월 8일부터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2) 신세계푸드 및 이마트의 칠레산 키위 미취급 관련 가) 피심인들의 칠레산 키위 미판매 요청 35 피심인 제스프리 본사 아시아지역 판매담당 매니저 ○○ 브제이든호트(Kelvin Bezuidenhout), 제스프리 코리아 오○○ 판매담당 이사, 민○○ 운영담당 부장 등은 2010년 3월 경 이마트 및 신세계푸드(이하 “이마트 등”) 담당자와의 직접 만남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피심인들이 공급하는 뉴질랜드산 키위 판매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이마트 등 담당자에게 피심인들의 유통사가 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산 키위가 공급되는 기간 중에는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스프리 유통사 부합요건’을 송부하였고, 이마트 등에게 피심인들의 뉴질랜드산 키위 판매가 시작되기 전 칠레산 키위 판매를 소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다음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다. 36 첫째, 2010. 3. 4. 제스프리 본사의 아시아 지역 판매담당 직원인 ○○ 브제이든호트와 제스프리코리아 오○○ 판매담당 이사, 민○○ 운영담당 부장, 신세계푸드의 이○○ 부장, 이마트의 손○○ 과장 등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피심인들은 이마트 등에게 피심인들의 뉴질랜드산 키위가 공급되는 기간 동안에는 피심인들이 공급하는 키위 이외에는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마트 손○○ 과장은 피심인들의 공급물량이 이마트 판매량을 충분히 충족할 경우에는 검토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신세계푸드 및 이마트 담당직원이 이 회의내용을 정리한 문서인 다음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 신세계푸드 및 이마트 담당직원이 작성한 회의결과 보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3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7 둘째, 2010. 3. 10. 제스프리 코리아 오○○ 이사는 신세계푸드 이○○ 부장과 이마트 손○○ 과장, 제스프리 본사 ○○ 브제이든호트 등에게 '제스프리 유통사 부합요건’(이하 '부합요건’이라 한다)을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 부합요건은 피심인들이 유통사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필수적인 요건들을 규정한 것으로, 부합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유통사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부합요건을 작성한 제스프리 코리아 민○○ 부장은 자신의 2010년 4월∼2011년 3월 기간 중 성과를 기술하면서 “사이즈 프로파일, 지불 상태, 판매채널, 기타 등을 담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여 신세계푸드가 이 체크리스트를 준수하도록 하였다”고 기술한 점<각주>19</각주>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신세계푸드가 이 부합요건(Checklist)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부합요건의 제7항 1절에는 다음 <표 7>과 같이 칠레산 키위 미취급 요건을 기재하고 있다. <표 7> 제스프리코리아 오○○ 이사가 2010.3.10.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담당직원에게 송부한 「제스프리 유통사 부합요건」<각주>2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3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위 부합요건에서 유통사가 공급하는 판매채널(the sales channels which Shinsegae food supplys)에 이마트가 포함됨 38 셋째, 2010. 3. 22. 제스프리 코리아 오○○ 이사는 신세계푸드 이○○ 부장과 이마트 임◎◎ 과장, 제스프리 본사 ○○ 브제이든호트 등에게 다음 <표 8>과 같이 전자우편을 송부하여 향후 피심인들과 신세계푸드, 이마트가 상호 합의해야 할 사항을 전달하였다. 이 전자우편에 열거된 합의사항 중 신세계푸드와 신세계푸드에서 공급하는 판매채널에서는 '제스프리 시즌’ 내<각주>21</각주>경쟁관계에 있는 키위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8> 제스프리코리아 오○○ 이사의 2010. 3. 22.자 「Checklist」전자우편<각주>2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3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위 메일에서 '신세계푸드에서 공급하는 판매채널’에 이마트가 포함됨 39 또한 제스프리 코리아 민○○ 부장은 신세계푸드 이○○ 팀장과 이마트 최○○ 부장, 제스프리 본사 아시아 지역 담당 매니저 ○○ 브제이든호트 등에게 다음 <표 9>와 같이 전자우편을 송부하여, 뉴질랜드산 키위 판매를 개시하기 전까지 이마트가 가계약한 칠레산 키위 물량을 소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표 9> 제스프리코리아 민○○ 부장의 2010. 3. 24.자 「Shinsegae」전자우편<각주>2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44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나) 신세계푸드 및 이마트의 피심인들 요청(칠레산 키위 미판매) 수용 40 2010년 3월말 경 이마트 등은 뉴질랜드산 키위를 공급하는 기간 동안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말아달라는 피심인들의 직거래 조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24</각주>이마트 등은 이에 따른 대가로 ①판매물량이 부족했던 피심인들의 골드키위 물량을 전년대비 30% 증가시켜 줄 것, ②저가의 키위를 찾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에 공급하지 않던 피심인들의 2등급 키위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각주>25</각주>이러한 의사결정은 당시 상무급 담당임원들에 의해 결정되었다.<각주>26</각주>41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①이마트가 피심인들에게 요청한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고, ②칠레 키위가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에서 판매되는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2등급 키위를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2011. 3. 25.자 공식문서 등을 통해 이마트 등에게 전달하였다.<각주>27</각주>42 이마트 등이 피심인들의 요청에 따라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게 되었음은 다음 <표 10>과 같이 제스프리코리아 담당부장에 대한 성과평가서(Performance Appraisal, 2010년 4월 ~ 2011년 3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업무평가서에는 담당부장의 주요한 성과(Key achievement)로 “신세계푸드와의 협상을 조정하여 2010년에 신세계푸드와 이마트가 엔자그린키위를 포함하여 칠레산 키위를 취급ㆍ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피심인들이 신세계푸드 및 이마트와 직거래 협의를 진행하면서 칠레산 키위 미판매가 직거래 조건이었다는 점, 또한 제스프리코리아 직원에 의해 칠레산 키위 미판매 조건을 이마트가 준수하도록 관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제스프리코리아 민○○ 부장의 2010년 4월~2011년 3월 성과평가서<각주>2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34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다) 칠레산 키위 미판매 조건에 대한 기타 증거 43 첫째, 2010. 4. 21. 신세계푸드의 정보현 과장은 '제스프리 유통사 부합요건’ 중 제6항 2절의 '활용할 수 있는 판매채널’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측에게 판매채널을 다소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심인들과 신세계푸드측 직원은 전자우편을 주고 받았다. 그리고 다음 <표 11>과 같이 피심인들 직원이 2010. 4. 22.자로 신세계푸드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새로이 '활용할 수 있는 판매채널’을 수정한 부합요건을 승인(confirm)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피심인들 직원과 신세계푸드 직원간 협의과정을 보더라도 이 부합요건이 피심인들과 신세계푸드, 이마트간 조율을 거쳐 합의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표 11> 제스프리코리아 민○○ 부장의 2010.4.22.자 「신세계푸드판매채널」전자우편<각주>2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34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44 둘째, 신세계푸드 직원 이◎◎ 과장이 다음 <표 12>와 같이 2011. 3. 9.자로 같은 회사 이돈형 상무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피심인들과 롯데마트, 홈플러스간 협의 동향을 설명하면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거래조건은 “이마트와 동일하게 칠레 키위를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신세계푸드에서 키위 등 수입 과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이◎◎ 과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신세계푸드, 이마트가 칠레산 키위를 취급하지 않는 것을 거래조건으로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신세계푸드 이◎◎ 과장의 2011.3.9.자 「제스프리 부문 롯데마트, 홈플러스 동향」전자우편<각주>3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34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라) 이마트의 칠레산 키위 판매 중단 45 신세계푸드 및 이마트는 앞서 서술한 피심인들과의 칠레산 키위 미판매 조건 합의에 따라 2010년 기간 중에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았다.<각주>31</각주>46 이마트는 2009년 칠레산 키위를 금액기준 16억5천5백만원 판매하였으나, 다음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6월 29일(27주)부터 7월 26일(30주)에는 칠레산 키위의 판매물량이 피심인들 키위의 판매물량보다 많았던 사실이 있다.<각주>32</각주>47<그림 3> 2009년 이마트의 그린키위(피심인들 및 칠레산) 판매실적(5.4.~12.31.) (단위 : 백만원, 주간단위 집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33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이마트 제출자료(골드키위는 칠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린키위만 비교하였음) <그림 4> 2010년 이마트의 그린키위(피심인들 및 칠레산) 판매실적(5.4.~12.31.) (단위 : 백만원, 주간단위 집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33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이마트 제출자료(골드키위는 칠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린키위만 비교하였음) 48 한편, 이마트는 2011. 5. 21.부터 칠레산 키위 판매를 재개하여 2011. 5. 21. ∼ 7. 17.까지 4천 7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이는 이마트가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였던 2009년 비슷한 기간(2009. 5. 25. ∼ 7. 19.)의 4억3천8백만원과 비교할 때 11%에 해당하는 매우 작은 규모이다. 이마트는 칠레산 키위 미취급 조건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소비자의 저렴한 키위 구매 기회를 막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2011. 4. 25, 매일경제신문 등)된 이후, 이로 인해 발생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칠레산 키위 판매를 재개하였다고 이마트 관계자가 진술하였다.<각주>33</각주>마) 신세계푸드와 이마트의 관계 49 신세계푸드와 이마트는 모두 대규모기업집단 신세계 소속 계열사이다. 신세계푸드는 피심인들의 총판이 되기 이전부터 이마트에 각종 농산물과 축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각주>34</각주>5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3월 경 피심인들과 신세계푸드, 이마트간 직거래 협의에 따라 신세계푸드는 제스프리 코리아의 국내 총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신세계푸드는 피심인들로부터 직접 키위를 구매하고, 피심인들 키위의 수입통관 업무, 저장관리, 포장작업, 이마트 물류센터 입고 등을 수행하였고,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한 키위를 이마트에 재판매하였다. 신세계푸드는 2010년도에 피심인들로부터 총 1,736톤, 금액으로는 79억6천5백만원의 키위(뉴질랜드산 및 제주도 재배 골드키위 포함)를 매입하였으며, 이 중 1,375톤의 피심인들의 키위를 이마트에게 100억9천9백만원에 판매하였다. 신세계푸드는 이마트의 키위 판매 촉진을 위한 판매촉진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2010년도에는 총1억3천4백만원을 이마트의 판촉활동 지원에 지출하였다.<각주>35</각주>3) 롯데마트의 칠레산 키위 미취급 관련 가) 피심인들의 칠레산 키위 미판매 요청 51 롯데마트는 2010년까지 피심인들의 총판인 수일통상 등으로부터 피심인들의 키위를 구매하였다. 그런데 롯데마트는 2010년 11월부터 이익률 제고 등을 위해 피심인들과의 직거래 방안을 다음 <표 13>과 같이 추진하였다. 당시 롯데마트 담당 과장은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피심인들과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칠레산 키위를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각주>36</각주>이러한 점은 당시 롯데마트 담당 과장이 직속상관에게 피심인들과의 직거래방안을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에 'Agent 준비요건 : 칠레키위 미운영’, '제스프리 키위 100% 취급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3> 롯데마트 담당직원의 2010.11.17.자 「제스프리키위 직소싱 추진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35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52 피심인 제스프리 코리아의 오○○ 이사와 롯데마트 문◎◎ 과장은 2011년 1월부터 롯데마트가 피심인들과 직거래를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협의 과정에서 오○○ 이사는 롯데마트가 피심인의 뉴질랜드산 키위가 공급되는 기간 동안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4>와 같이 롯데마트 문◎◎ 과장의 진술, 제스프리 코리아의 오○○ 이사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4> 롯데마트 문◎◎ 과장에 대한 2011.7.13.자 진술조서 내용(발췌) 및 제스프리코리아 오○○이사에 대한 2011.7.21.자 진술조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35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나) 롯데마트의 피심인들 요청(칠레산 키위 미취급) 수용 53 롯데마트는 2011년 4월 경 피심인들의 칠레산 키위 미취급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2011.4.7.자로 피심인들과 직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들과 롯데마트는 직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심인들이 직접 롯데마트에 피심인들의 키위를 판매하는 방식이 아닌, 피심인들이 자신의 총판업체인 수일통상에 키위를 판매한 후, 수일통상에서 키위 포장 등을 거쳐 롯데마트에 재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일통상(주)은 롯데마트를 대신하여 키위를 저장ㆍ유통하고, 포장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각주>37</각주>54 롯데마트는 이러한 직거래를 통해 2010년에 비해 이익률을 2.5% 내지 2.6%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각주>38</각주>이러한 사실은 롯데마트 문◎◎ 과장의 진술 및 제스프리코리아의 오○○ 이사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5> 롯데마트 문◎◎ 과장에 대한 2011.7.13.자 진술조서 내용(발췌) 및 제스프리코리아 오○○이사에 대한 2011.7.21.자 진술조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35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다) 언론보도(2011. 4. 25.) 이후 롯데마트의 칠레산 키위 판매 55 롯데마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피심인들이 뉴질랜드산 키위를 공급하는 시점부터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1. 4. 25. 일부 언론이 칠레산 키위 미취급 조건으로 인해 소비자의 저렴한 키위 구매 기회가 차단 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롯데마트에서는 향후 문제소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1. 5. 8.부터 칠레산 키위 판매를 재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16>과 같은 롯데마트 내부문건 및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6> 롯데마트 담당과장의 2011. 4. 27. 자 「제스프리키위 매경 기사 대응 보고」 및 롯데마트 문◎◎ 과장에 대한 2011.7.13.자 진술조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35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4) 홈플러스에 대한 칠레산 키위 미판매 조건부 거래 관련 56 피심인 제스프리 본사가 홈플러스(주)(이하 “홈플러스”라 함)의 모회사인 테스코 피엘씨(Tesco PLC : Tesco Public Limited Company, 이하 “테스코”라 함)<각주>39</각주>에 대한 직거래 협의를 진행하면서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도록 시도했을 개연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7 첫째, 홈플러스는 중국 상해에 소재한 테스코의 글로벌소싱센터(Global food sourcing)와 제스프리 본사간 키위 직거래(Direct sourcing)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각주>40</각주>또한 홈플러스와 피심인 제스프리본사간 2011. 2. 24. 회의자료 등에서 피심인들의 뉴질랜드산 키위를 2011년부터 직거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각주>41</각주>그러나 피심인들이 이마트 및 롯데마트와 직거래 협의를 진행하면서 뉴질랜드산 키위를 판매하는 기간 동안 칠레산 키위 미판매를 직거래의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테스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직거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칠레산 키위 미판매를 요구했을 개연성이 높다. 58 둘째, 신세계푸드 담당직원이 2011. 3. 10. 제스프리 코리아 사무실에서 가진 회의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현재 중국, 말레이시아 등 국가에서 테스코 인터내셔날과 피심인 제스프리 본사의 협의 하에 직수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한국도 포함될 예정”, “2011년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 제스프리 키위 직수입 진행 배경 - 극동 아시아 시장에서 칠레 키위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진행되었으며, 롯데와 홈플러스도 칠레키위 판매를 하지 않는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각주>42</각주>59 셋째, 테스코 글로벌소싱센터 담당직원이 2011. 5. 20. 제스프리본사의 아시아담당 임원인 ○○첸(○○ Chen)에게 보낸 전자우편<각주>43</각주>에 따르면 “우리는 제스프리 키위가 칠레 키위와는 다르다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고객들이 제스프리 키위를 선택하도록 판촉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테스코와 제스프리본사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칠레산 키위 대신 피심인들의 키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판촉활동을 하기로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0 다만, 홈플러스가 2011. 5.17. 칠레산 키위가 뉴질랜드산 키위와 비교할 때 맛과 당도에서 손색이 없으면서도 30% 이상 저렴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칠레산 키위 판매촉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홈플러스가 제스프리본사와 직거래 협의를 진행하면서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에는 최종적으로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생략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4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정의) 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2.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각주>44</각주>법 시행령 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①∼④ 생략 ⑤ 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⑥ 생략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의 심사기준<각주>45</각주>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1. ∼ 4. (생략) 5.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가. (생략) 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영 제5조 제5항 제2호) : 이 경우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당해 거래의 목적 ㆍ 기간 ㆍ 대상자 및 당해 업종의 유통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1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 Ⅳ. 5. 나.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62 따라서 피심인들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피심인들이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피심인들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③피심인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어 관련시장의 경쟁이 저해되어야 한다. 63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과 관련하여,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를 금지하는 취지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고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ㆍ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해 법 위반행위의 효과가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와의 거래 상당 부분을 제한하는 효과가 인정되는 한 당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64 또한 여기서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ㆍ강화할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하였을 때에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은 그 거래행위의 목적 및 태양,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내지 확대기회의 봉쇄 정도 및 비용증가 여부, 거래의 기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 변화 여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거래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로, 통상 그러한 행위 자체에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 (1) 관련 시장의 획정 65 관련시장 즉 일정한 거래분야는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여 줄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등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대상(상품시장), 거래지역(지역시장),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각주>46</각주>(가) 관련 상품시장의 획정 : 키위시장 66 관련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동 상품의 대표적인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하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본 사건의 관련 상품시장은 키위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①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67 키위는 맛이나 모양 등에서 사과, 배, 포도, 수박, 토마토, 오렌지, 바나나 등 다른 과일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된다.<각주>47</각주>또한 소비자들이 키위를 구매하는 이유 중 하나로 건강에 좋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연구도 있다.<각주>48</각주>특히 키위에는 단백질의 분해효소인 액티니딘(actinidin)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육류나 생선의 연화제(meat tenderizer)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과일과 차별화된 효용을 갖고 있다. 아울러 키위는 과육이 외관상 아름다워 케이크 등 각종 요리에 장식용으로 많이 이용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효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키위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상승한다고 하여도 대표적인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다른 과일로 구매를 전환할 가능성은 미약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8 한편, 상품의 기능과 효용 측면에서 골드키위는 그린키위에 비해 단맛이 강하고, 가격도 그린키위에 비해 30%~40% 정도 비싸다는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린키위와 골드키위를 별개의 상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69 살피건대 골드키위와 그린키위의 외형이 대체로 유사한 점, 다른 과일들의 맛ㆍ효용 등을 비교할 때 골드키위와 그린키위간 맛ㆍ효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맛ㆍ효용 측면의 유사성으로 인해 그린키위와 골드키위간 구매 대체성이 다른 과일에 비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관자료<각주>49</각주>등 키위시장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 대부분에서 골드키위와 그린키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에서는 골드키위와 그린키위를 단일한 상품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70 본 건 상품시장 획정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건으로 유럽의 바나나시장 획정 건이 있다. 유럽법원은 1978년 유나이티드 브랜드 컴패니(United Brands Company)라는 다국적 과일 판매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가격차별, 거래거절 등) 건에서 바나나 시장을 다른 과일과 구분되는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유럽법원에서는 바나나의 맛, 강도(softness), 취급하기 용이한 정도(ease of handling), 제한적으로만 다른 과일과 교체가능(interchangeable)하다는 점, 1년 내내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하여 바나나가 다른 과일시장과 구분되는 별개의 시장이라고 결정하였다.<각주>50</각주>② 상품가격의 유사성 71 키위와 다른 과일과의 가격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볼 경우 다음 <표 17>, <표 18>에서와 같이, 국내과일로는 딸기와 방울토마토<각주>51</각주>가, 수입과일로는 포도와 망고가 키위와 대체로 유사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과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키위와 비교시 맛과 효용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키위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하여도 구매자들이 구매를 전환할 가능성은 미약하다고 보여진다. <표 17> 키위와 다른 국내과일과의 가격 비교(10kg, 2010.5.11. 기준)<각주>5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36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1) 그린키위 가격은 피심인들 그린키위(표준 43,000원, 패밀리 36,000원)와 칠레산 키위(일반 22,000원, 엔자 36,000원) 등 4종을 산술평균함. 여기서 '패밀리’제품은 표준품목에 비해 품질과 가격이 다소 낮은 제품임 2) 골드키위는 피심인이 생산하는 제품만 거래되고 있음 * 자료출처 : 피심인들 내부자료(가락동 도매시장 경락가격 기준) <표 18> 키위와 다른 수입과일과의 가격 비교(10kg, 2010.5.1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36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1) 그린키위 가격은 피심인들 그린키위(표준 43,000원, 패밀리 36,000원)와 칠레산 키위(일반 22,000원, 엔자 36,000원) 등 4종을 산술평균함. 여기서 '패밀리’제품은 표준품목에 비해 품질과 가격이 다소 낮은 제품임 2) 골드키위는 피심인이 생산하는 제품만 거래되고 있음 * 자료출처 : 피심인들 내부자료(가락동 도매시장 경락가격 기준) ③ 피심인들의 인식 72 피심인 제스프리 본사는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현재 제스프리 본사가 직면하고 있는 경쟁상황 등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연차보고서에서 칠레산 키위 등 다른 국가 키위와의 경쟁을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각주>53</각주>으로, 특정 과일 또는 과일 전체를 경쟁상대로 서술하는 내용은 찾아 보기 어렵다. 상품시장 획정은 가상적 독점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여 줄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범위를 찾는 것으로, 피심인들조차 칠레산 키위는 자신의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요소로 특정하여 언급하면서도 다른 과일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3 또한 피심인들 직원 스스로 수입산 과일에 오렌지, 포도, 바나나 등이 있으나 모양이나 맛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대체과일이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각주>54</각주>에서도 키위시장은 다른 과일과 구분되는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기타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74 기타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과 관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키위를 찾는 고정고객이 많으며,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여 다른 과일로 대체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답변하는 점<각주>55</각주>, 국내 키위 시장에서 15년 이상 키위판매를 하고 있는 참고인에게 과일 중에서 키위라는 과일과 경쟁하는 과일로 떠오르는 것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없다고 답변한 점<각주>56</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키위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하여도 키위의 대표적 구매자가 다른 과일로 구매를 대체할 가능성은 미약하다고 보여진다. ⑤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75 첫째, 피심인들은 키위시장을 별개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전체 과일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 논거로 키위의 효용 중 ①소화촉진의 경우에는 무화과, 사과, 토마토 등으로, ②육류나 생선의 연화제의 경우에는 배, 파인애플 등으로, ③각종 요리 장식의 경우에는 딸기, 체리, 블루베리, 귤 등으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0년 12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수입키위 가격이 높으면 감귤, 사과, 바나나 순으로 소비가 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76 살피건대, 키위가 가진 효용을 분리한 후 각각 그러한 효용을 대체할 수 있는 과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품시장을 전체 과일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마치 여러 가지 기능들이 혼합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상품을 구성하는 경우각각의 기능을 분리하여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각주>57</각주>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주장으로 전체는 단순히 부분의 합이 아닌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77 또한 피심인들이 인용하는 201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각주>58</각주>는 설문조사가 신뢰도가 대체로 낮다고 평가되는 인터넷 조사방식으로 수행되었다는 점, 응답선택문항에 키위의 대체과일로 국내산키위(참다래)를 포함시키는 등 조사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질문자체가 단순히 키위의 “가격이 높으면” 어떤 과일을 구매할 것인가로 되어 있어 법상 과학적이고 엄밀한 상품시장획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시장획정의 근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78 둘째, 피심인들은 맛과 영양측면에서 그린키위는 표면이 거칠고 신맛이 강하며 유해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알파카로틴이 풍부한 반면, 그린키위를 개량한 골드키위는 잔털이 적고 단맛이 강하며 비타민, 베타카로틴이 많은 점, 가격측면에서 그린키위가 골드키위보다 35~45% 정도 저렴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그린키위와 골드키위는 기능 및 효용, 가격에서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별개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79 살피건대, 그린키위와 골드키위가 맛과 가격 등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키위외에 다른 과일들의 맛과 효용과 비교할 때 골드키위와 그린키위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통관자료 등 키위시장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 대부분이 골드키위와 그린키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피심인들도 이 사건 배타적 거래행위를 실행함에 있어 그린키위와 골드키위를 구분하지 않고 칠레키위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린키위와 골드키위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나) 관련 지리적 시장 : '국내시장’ 80 관련 지리적 시장이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위치한 지리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인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지리적 시장은 운송비용, 구매자(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결정 행태,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59</각주>81 외국에서 키위를 수입하려면 통상 2주~4주의 해상 운송기간외에 상당한 운송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키위에 2011년 현재 12.4%~45%의 높은 관세<각주>60</각주>가 부과된다는 점, 식물방역법에 따른 까다로운 검역 및 통관절차<각주>61</각주>가 존재하는 등 상당한 무역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국내 과일 도소매업체들은 뉴질랜드산 키위를 직접 뉴질랜드 현지에서 구입할 수 없고 수출독점권을 갖고 있는 제스프리본사의 자회사인 제스프리 코리아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내에서 키위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하여도 대표적인 구매자들이 외국 키위시장으로 키위구매를 전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지므로 본 건 관련 지리적 시장은 '국내시장’으로 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82 다만, 국내 키위시장을 지역별로 분할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관련업계 관행상 키위 판매가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점<각주>62</각주>등을 감안하여 지리적 시장은 '국내시장 전체’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판매자군(유통경로)별 시장획정 83 판매자의 특성, 상품ㆍ용역의 특수성 등에 의하여 특정한 판매자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판매자군 별로 일정한 거래분야를 획정할 수 있다<각주>63</각주>. 그런데 국내 키위시장에서 대형마트 유통경로는 슈퍼마켓, 재래시장, 백화점 등 다른 판매자군(유통경로)과 구분되는 별개의 구매자군, 즉 별개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사유로는 ①과거 심결례<각주>64</각주>및 판례<각주>65</각주>가 특히 식료품과 관련하여 대형마트를 백화점, 슈퍼마켓 등 다른 유통경로와 뚜렷이 구별되는 별개의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②본 건 키위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과거 시장획정 사례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대형마트에 공급되는 키위와 재래시장 등 다른 유통경로에 공급되는 키위 제품에 차별성이 존재하는 점, ④대형마트와 다른 유통경로에서 키위를 진열ㆍ판매하는 형태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이 있다. 따라서 본 건에서도 대형마트를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 다른 유통경로와 구분되는 별개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84 참고로, 미국, 유럽연합 등도 유통업태별로 매장규모, 상품구색, 서비스수준, 물리적 외관, 상품가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부분시장(submarket)을 획정하고 있으며, 대형마트를 백화점, 소형가게, 재래시장 등과 구분되는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있다.<각주>66</각주>85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례에서 인정하는 대형할인점과 다른 유통경로간 주요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대형마트와 다른 유통경로간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36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최근 대형마트에서 직접 운영하는 슈퍼마켓(기업형 슈퍼마켓, Super Supermarket)의 등장으로 슈퍼마켓과 대형마트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품질ㆍ가격이 일부 수렴하는 현상도 나타남 * (주)신세계의 기업결합건. 삼성테스코(주)의 기업결합 건 의결서 /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고객의 점포 선택요인 비교분석(2007)」등 종합 86 또한 키위를 주로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키위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식료품 구매액 중에서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키위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주요 구매처를 대형마트에서 재래시장이나 슈퍼마켓 등 다른 유통경로로 변경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대형마트에 재래시장ㆍ슈퍼마켓에 공급되는 키위간 종류ㆍ등급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각주>67</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에서 대형마트 시장을 별개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87 특히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키위 판매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대형마트 시장을 별개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는 점을 상당부분 뒷받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재래시장 등 다른 유통경로에 비해 쇼핑공간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판촉활동을 수행하기 유리한 반면, 재래시장은 브랜드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다른 과일과의 공간구별 없이 진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각주>68</각주>이러한 판매방식 차이는 대형마트와 다른 유통경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차이, 유통경로의 특성, 소비자의 구매전환율이 미약한 이유 등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보여진다. <그림 5>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키위 진열 사례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36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대형마트 진열사례: http://cafe.naver.com/zesprilovesyou에서 다운로드(2011.8.30.). 천정에 제스프리 브랜드를 알리는 배너가 걸려 있고, 제스프리 키위를 상징하는 인형을 함께 진열 * 재래시장 진열사례: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내 청과점포에서 촬영(2011.8월). 이 사진에 촬영된 수입키위는 제스프리코리아에서 공급하는 '패밀리’ 키위(2등급 키위)임 (라) 소결 88 따라서, 이 사건에서 관련시장은 “국내 키위 대형마트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인정 여부 (가) 관련 규정 89 법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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