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지감3583 사건명 :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식회사 경기 과천시 과천대로 7길 38 대표이사 신○○ 2. 신○○(631005-*******,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동작구 ○○로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최○○, 이○○, 강○○, 김○○, 김○○ 심의종결일 : 2023. 10.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의약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1 피심인 신○○은 2014년부터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2.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 위반 행위사실 2 피심인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62개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1,545개 병ㆍ의원에게 총 23,965회에 걸쳐 현금 및 물품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병원행사비 지원,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임상연구 및 관찰연구 지원 등 다양한 판촉수단을 활용하여 7,084,788천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특히 피심인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자사의 18개 의약품<각주>3</각주>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하여 병ㆍ의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41개 병ㆍ의원에게 총 23,453회에 걸쳐 6,550,959천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이하 '행위 1’이라 한다).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ㆍ실행은 품목별 판촉계획의 수립, 판촉활동에 대한 본사차원의 리베이트 예산 편성 및 운영, 위법행위에 대한 은닉행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또한 피심인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판촉계획 수립 없이 44개 의약품<각주>4</각주>에 대해 2014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전국 병ㆍ의원에 512회에 걸쳐 533,828천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이하 '행위 2’라 한다.). 5 피심인들이 병ㆍ의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① (검찰 기소 건) 피심인 신○○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의료인 등에게 자사 의약품 판매 증진을 위해 총 지원금액 214,847천 원을 현금 및 물품 등으로 지원한 사실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하여 인정하였다.<각주>5</각주>2 ② (현금성 지원) 피심인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2014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55개 의약품<각주>6</각주>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726개 병ㆍ의원 등에 대해 총 1,480회에 걸쳐 2,158,872천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지원하였다. 3 ③ (물품 지원) 피심인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8개 의약품<각주>7</각주>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35개 병ㆍ의원에 대해 총 37회에 걸쳐 35,060천 원 상당의 물품 등을 지원하였다. 4 ④ (병원 행사 경비 및 의국 등 지원) 피심인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1개 의약품<각주>8</각주>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55개 병ㆍ의원 등에 대해 총 95회에 걸쳐 병원 행사 경비 및 의국 지원 명목으로 총 153,559천 원을 제공하였다. 5 ⑤ (학회 지원) 피심인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3개 의약품<각주>9</각주>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1개 병ㆍ의원에 대해 총 32회에 걸쳐 학회 부스 지원, 학회의 행사, 모임 등 개최 지원 명목으로 총 41,137천 원을 지원하였다. 6 ⑥ (골프 접대) 피심인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4개 의약품<각주>10</각주>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6개 병ㆍ의원에 대해 총 6회에 걸쳐 총 5,840천 원의 골프 접대를 하였다. 7 ⑦ (식사 및 향응 등 제공) 피심인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2014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9개 의약품<각주>11</각주>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313개 병ㆍ의원 등에 대해 제품설명회<각주>12</각주>, 세미나 등의 명목으로 총 601회에 걸쳐 601,371천 원 상당의 식사 및 향응 등을 제공하고, 모임 등을 지원하였다. 8 ⑧ (심포지엄 개최 등 지원) 피심인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개 의약품<각주>13</각주>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제품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1,768,048천원 상당의 의료인 및 그 동반자에 대한 숙박, 식사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심포지엄(○○○ 심포지엄, ○○○○○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원하였다. 9 ⑨ (해외학회 참가자 지원) 피심인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4개 의약품<각주>14</각주>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4명의 의료인들에 대해 총 18회에 걸쳐 해외학회 참가경비 총 83,966천 원을 지원하였다. 10 ⑩ (임상연구비 지원) 피심인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5개 의약품<각주>15</각주>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약사법상 시행 의무가 없는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총 21건을 수행하는 19명의 의료인들에게 임상연구비 총 727,510천 원<각주>16</각주>(계약금액 기준)을 지원하였다. 11 ⑪ (관찰연구비 지원) 피심인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2015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 및 □□□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약사법상 의무 없는 시판 후 조사인 관찰연구(□□□ STUDY, △△△ STUDY)를 총 21,313회 시행하고 총 1,294,578천 원을 지원하였다. <표 1> 피심인의 행위유형별 이익제공 규모 등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4884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1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법 위반 행위사실은 심사보고서 본문 및 첨부자료 소갑 제1호증 내지 제77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3. 적용법조 6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법 제125조 제4호, 제128조, 제129조 제2항 4. 고발 7 피심인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경우 2007. 11 .20.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음<각주>17</각주>에도 2014년부터 재차 이 사건 법 위반행위를 실행한 점,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인 환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큰 점, 위반행위가 전국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점, 이 사건 법 위반행위로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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