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경심2386 사건명 :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식회사 과천시 과천대로 7길 38 대표이사 신○○ 대리인 변호사 최○○, 이○○, 김○○, 이○○, 김○○, 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3. 11. 30. 제1소회의 결정 제2023-026호 후속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1. 12. 제1소회의 의결 제2024-023호 심의종결일 : 2024. 1. 2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62개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1,545개 병ㆍ의원에게 총 23,965회에 걸쳐 현금 및 물품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병원행사비 지원,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임상연구 및 관찰연구 지원 등 다양한 판촉수단을 활용하여 7,084,788천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각주>1</각주>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3. 11. 7. 및 2023. 11. 30.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각주>2</각주>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가. 임상연구 및 관찰연구 지원에 대한 시정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3 이의신청인은 임상연구 및 관찰연구<각주>3</각주>지원의 위법성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원심결의 증거들은 연구 계약 체결 후 처방량 증가를 약정한 문서가 아닌 기대를 반영한 내부문서에 불과하여 위법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임상연구의 경우 생명윤리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된 기구인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각주>4</각주>에 의해 절차적ㆍ내용적으로 엄격히 통제되며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서 현금성 지원행위 등 행위유형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이미 검토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시정명령 부과는 정당하다. 5 먼저, 원심결은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과 이를 이의신청인의 부서가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한 점, ' 팀장회의’에서 영업사원들에게 례 이상 진행할 것을 의무적으로 할당한 점, 판촉행위를 암시하는 문구를 지속적으로 기재한 점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자료들이 이의신청인의 단순 기대를 반영한 내부문서가 아닌, 체계적인 판촉계획과 그에 따른 영업활동 수행결과로 보아 이의신청인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판단하였다. 6 또한 관찰연구<각주>5</각주>의 경우 이의신청인 판촉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실시된 점, 의 의 경우 과거 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실시하고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위원회로부터 조치<각주>6</각주>를 받은 행위와 유사한 형태에 해당하는 점, 의 경우 약사법상 의무 있는 시판후 조사가 2015년 5월부터 진행되었음에도 별도로 의무 없는 시판 후 조사를 본부에서 시행하고, 에서 관련 예산을 2017년까지 집행함으로써 공정경쟁규약 제13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의신청인이 관찰연구를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관찰연구비 지원행위를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7 임상연구의 경우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신청인의 부서가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한 사실과 판촉목적을 위해 실시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공정경쟁규약 제14조 제1항 제2호<각주>7</각주>를 위반하여 연구목적보다 판촉목적이 주된 목적임이 확인되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벗어나 부당ㆍ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21건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판촉대가성이 확인되는 21건의 임상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임상연구는 판촉대가성,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였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심의절차종료 하였다. 나. 임상연구를 통한 경제상 이익제공의 종기를 '계약종료일’이 아닌 '실제 연구비를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8 이의신청인은 설령 임상연구 및 관찰연구 지원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의신청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한 주장 및 증거<각주>8</각주>등을 고려하면, 임상연구를 통한 경제상 이익제공 행위의 종기는 '실제 연구비를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이 연구 '계약 종료일’보다 앞선 사실이 확인된다면 '계약 종료일’이 아닌 '실제 연구비를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로 아래 <표 1>과 같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 1>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의약품별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2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9 살피건대, 위원회는 원심결에서 임상연구 지원행위의 종기를 당시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라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신청인이 원심결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연구자가 및 의 임상연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이 이를 검수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연구 종료확인서’와 연구결과보고서 검수일로부터 30일 내 연구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마지막으로 제공한 날을 명확하게 확인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0 이에 따라 의 종기는 원심결에서 경제적 이익을 가장 마지막으로 제공한 임상연구 계약종료일인 2021. 12. 31.이었으나, 임상연구비 마지막 지급일의 해당 월 말일<각주>9</각주>인 2020. 11. 30.로 종기를 변경한다. 11 한편, 의 최종적인 종기는 원심결에서 경제적 이익을 가장 마지막으로 제공한 임상연구 계약 종료일인 2021. 12. 31.이었으나, 이의신청으로 인정된 임상연구의 마지막 연구비 지급일의 해당 월 말일인 2021. 3. 31.보다 관찰연구( )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마지막으로 제공한 날인 2021. 8. 31.이 더 늦으므로 관찰연구 계약종료일인 2021. 8. 31.로 종기를 변경한다. 12 다만, 의 경우<각주>10</각주>, 이의신청인이 임상연구 종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임상연구 마지막 연구비 지급일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유 없다. 13 이에 따라 행위 1의 관련매출액은 1,204,271,825,206원으로 산정되며,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원심결에서 의결한 부과기준율 2.4%를 곱한 28,902,523,805원이다. 1차 및 2차 조정 사유는 없으며, 과징금고시<각주>11</각주>Ⅳ. 4. 라.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28,902,000,000원으로 변경<각주>12</각주>한다. 다. 행위 2에 대하여 행위종료 시 과징금고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 14 이의신청인은 정액과징금을 부과한 행위 2의 경우 행위 종료일 당시의 과징금고시<각주>13</각주>(이하 구, 과징금고시)를 적용해야 함을 주장한다.<각주>14</각주>15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문제삼은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의약품의 처방, 판매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부당하거나 과대하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서 의약품별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수립 여부에 따라 행위 1과 행위 2가 구분될 뿐으로 원심결은 경제상 이익제공행위가 심의일까지 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행위 2를 별개의 행위로 보아 행위2에 대해 종기를 별도로 특정하여 구 과징금고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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