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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1. 19. 결정

제이더블유홀딩스(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집단3951 사건명 : 제이더블유홀딩스(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제이더블유홀딩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77 대표이사 ○○○, △△△ 대리인 변호사 황창식, 최지현, 김대엽 심의종결일 : 2015. 10. 1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08. 1. 1.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자회사인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주식회사<각주>1</각주>의 주식을 66.2%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추가 주식매입 등을 통해 2013. 6. 14. 100%를 소유하였다가 같은 날 60.7%를 코에프씨에스지에스케이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기업재무안정 PEF’라 한다)에게 양도<각주>2</각주>하여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주식을 39.3%만 소유하게 되었다. 3 또한, 같은 날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총 발행주식의 증가로 피심인의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소유주식은 30.0%가 되었으며, 2015. 5. 31.까지<각주>3</각주>30.0%만 소유하였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의견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내지 소갑 제4호증<각주>4</각주>), 피심인의 감사보고서(소갑 제6호증)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사. (생략) 3. ~ 5. (생략) 2) 적용 요건 5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주회사가 ②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여야 하고, ③ 그 자회사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의 예외사유<각주>6</각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각주>7</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지주회사인지 여부 6 피심인은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중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의2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는지 여부 7 제이더블유생명과학은 피심인이 대표이사 및 임원 과반수 선임을 통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피심인이 특수관계인 중 단독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1의3호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인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8 또한, 피심인은 위 제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 6. 14.부터 2015. 5. 31.까지 기간 동안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주식을 30.0%만 소유하고 있었다. 3) 제이더블유생명과학이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장법인, 국외상장법인,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9 제이더블유생명과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에 해당<각주>8</각주>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도 아니다. 10 또한, 피심인은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이더블유생명과학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존재(이하 '공동출자자 요건’이라 한다)하여야 하고, ②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워야(이하 '지분양도 제한 요건’이라 한다) 한다. (1) 공동출자자 요건 충족 여부 12 피심인과 기업재무안정 PEF는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주식을 각각 30.0%, 70.0%씩 소유하고 있고, 각각 임원 선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이더블유생명과학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존재한다. (2) 지분양도 제한 요건 충족 여부 13 피심인과 기업재무안정 PEF는 제이더블유생명과학의 지분의 처분에 관하여 주주간합의서<각주>9</각주>를 체결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자지분의 양도가 현저히 제한되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14 첫째, 주주간합의서 제11조 제1항<각주>10</각주>에서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만을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동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동 조항은 계약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낮다. 15 둘째, 주주간합의서 제12조에서는 피심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인 “2014년 세전영업현금흐름이 200억 원 이상인 경우”도 피심인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평균 세전영업현금흐름<각주>11</각주>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이 아니므로 출자지분의 양도가 현저히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16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7 피심인은 주주간합의서상에 '피심인 소유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조항<각주>12</각주>이 있으므로 출자지분의 양도가 현저히 제한되어 제이더블유생명과학은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8 살피건대, 출자지분의 양도 제한은 제이더블유생명과학의 전체 주식에 대해 양도인ㆍ양수인 서로 간에 적용되어야 하는 바, 위 주주간합의서상의 질권 설정 조항에는 피심인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질권 설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기업재무안정 PEF의 소유주식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출자지분의 양도가 현저히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19 피심인이 2015. 6. 1.자로 법위반 상태를 해소하였으나, 앞으로 위 제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20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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