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인터내셔널 및 올댓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전자1982 사건명 : 제이비인터내셔널 및 올댓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안ㅇㅇ(제이비인터내셔널 대표 겸 올댓 대표)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5, 1동 6층 601호, 603호(백석동, 화이트스톤) 심의종결일 : 2025. 12.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ui-phone.com, re-old.imweb.me)을 통하여 중고 휴대전화ㆍ휴대전화용 액세서리 등의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5. 10. 1. 법률 제21066호로 타법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 및 제6호의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및 같은 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207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의 통신판매업 신고내용 나. 피심인의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이버몰 운영 현황 2 피심인은 2021. 5. 21.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고, 이후 2025. 9. 16. 상호를 '올댓패션’에서 '제이비인터내셔널’로 변경 신고하고, 소재지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86번길 6-2, 202호(백석동)’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5, 화이트스톤 1동 6층 601호(백석동)’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심사보고서 소갑 제3-1호증 참조(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약칭한다.) 3 피심인은 번개장터 등 중고 플랫폼을 통해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해오다 2024. 11월 경부터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ui-phone.com)’ 개설하고 이를 통해 중고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용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사건 상품의 대금 결제방식은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이었다. 피심인은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와 2025. 4월 경부터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 소갑 제2-1호증 참조 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소갑 제2-3호증 참조 도 체결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상품과 관련된 배송 지연 등의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토스페이먼츠는 2025. 10. 1. 피심인에 대해 결제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유앤아이폰(ui-phone.com)’ 내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차단 소갑 제2-2호증 참조 하였다. 5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가 차단되자 피심인은 대표자 '안재범’ 명의의 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방식만으로 상품 대금을 받았으며, 2025. 11. 13. '유앤아이폰(ui-phone.com)’ 홈페이지에 상품 판매를 임시로 중단한다는 내용을 공지 피심인은 2025. 11. 13. 자신의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ui-phone.com)’에 지연된 주문 건의 정상화를 위하여 판매를 임시 중단한다는 내용의 판매 일시 중단 안내가 포함된 공지를 게시하였다. 하였고, 2025. 11. 11. 사무실을 폐쇄하고 전직원 재택근무 체재로 전환하였다. 6 한편, 피심인은 소비자 민원 급증으로 '유앤아이폰(ui-phone.com)’에서 자신의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지자, 2025. 10. 23.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상호 '올댓’으로 추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으며, 2025. 10월경 '리올드(re-old.imweb.me)’(이하 '유앤아이폰’과 총칭할 때, '이 사건 사이버몰들’이라 한다)라는 신규 사이버몰을 개설하여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이 사건 사이버몰들을 통해 중고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용 액세서리 등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그 상품이 공급 가능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품 할인 표시를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 8 피심인은 유앤아이폰에서 10종의 중고 휴대전화와 2종의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리올드에서 4종의 중고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를 판매하고 있다 피심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중고 휴대전화 상품을 기준으로 약 10만 원에서 약 5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상품(아이폰 se, 아이폰 xs, 아이폰 6s)은 이 사건 사이버몰들에서 모두 판매되고 있다(소갑 제1-1호증). . 피심인은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앤아이폰을 통해 판매하는 이 사건 상품에 대해 “SALE” 표시와 함께 23%에서 최대 52% 할인된 가격으로 표시하였고,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올드’에서 판매하는 이 사건 상품에 대해서는 “SALE” 표시와 함께 23%에서 최대 43% 할인된 가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207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207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9 또한, 피심인은 다음 <그림 3>, <그림 4>와 같이 피심인의 인스타그램 계정 www.instagram.com/ui_phone.official/ 상단에 '유앤아이폰’ 사이버몰 링크 www.ui-phone.com 를 게시하고 해당 SNS 화면에 이 사건 상품에 대한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207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207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10 피심인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품에 대한 배송 지연, 환불 지연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9월 이후에도, 위 <그림 1>, <그림4>와 같이 “추석 대공구 연장전”, “10월 10일∼10월 12일 금ㆍ토ㆍ일 추가 연장”, “BLACK FRIDAY, 10.24.∼10.26. 금, 토, 일 단 3일간” 등의 상품 할인 광고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고,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 “타임세일 마감까지 00:00:00:00”이라는 문구를 게시하면서 할인판매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11 한편, 피심인은 자사몰 및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한 광고 외에도 인스타그램 광고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이 사건 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피심인이 2025. 9. 19. 이후 SNS 및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한 광고비는 약 83백만원으로 파악된다(소갑 제3-3호증). 2) 사실상 공급되지 않는 상품을 게시하고 그 상품을 정상 배송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방법을 이용한 소비자 유인 행위 12 피심인은 다음 <그림 5>와 같이 자신의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ui-phone.com)’의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정식으로 해외구매대행사업자를 보유 중이라고 게시하면서, 판매 중인 상품이 해외배송 상품으로 구매 후 상품 수령까지 영업일 2∼4주 정도 소요된다고 소비자에게 표시ㆍ광고하고 있다. 13 또한, 피심인은 다음 <그림 6>과 같이 자신의 새로운 사이버몰인 '리올드(re-old.imweb.me)’의 상품 상세 페이지에 “오후 4시 이전 결제시, 익일 배송!”, “S급 상품은 2주 내외 소요되며, A급 상품은 오후 4시 이전 결제 시 1∼2일 소요됩니다.”라고 소비자에게 표시ㆍ광고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2076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2076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14 그러나 피심인은 아래 <표 2> 해당 사례는 피심인과 관련하여 2025. 9. 15.부터 2025. 11. 9.까지 1372 소비자센터 및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총 393건의 민원 중 배송 지연에 관한 사례 중 일부를 모아 정리한 것이다(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 <표 2>에 기재된 사례는 전체 소비자 피해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며 실제 피해 건수는 접수 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및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자가 청약한 상품 다수를 자신이 표시한 배송기간(2∼4주)을 넘겨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2077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2077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 15 이처럼 이 사건 상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피심인이 광고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상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 피심인이 2025. 11. 13. 제출한 의견서(소갑 제6-3호증)에 따르면, 피심인은 이 사건 상품의 통관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였음에도 다음 <그림 7>과 같이 피심인은 상품의 배송 기간을 문의하는 소비자에게 그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2074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호증 피심인에 이 사건 상품이 광고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배송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근거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이 광고한 기한 내에 배송이 가능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심사관이 (blog.naver.com/sseo__0/224049594348), (blog.naver.com/sunahyamm/224048962403)에서 캡처하였다. 16 비록, 피심인이 2025. 11. 5. 다음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앤아이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배송 지연 및 배송 정상화 안내 공지를 하였으나, 이러한 공지 이후에도 이 사건 상품의 배송 지연, 환불 지연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2025. 11. 3.부터 2025. 11. 9.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심인 관련 민원은 총 89건에 이른다(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 , 피심인은 자신이 공지한 통관 정상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은 2025. 11. 13. 2025년 상반기까지 광고한 기간 내의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통관 지연이 장기화되자 고객 안내 및 보상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중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6-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2074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17 한편, 소비자가 피심인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실제로 배송받은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피심인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의 대부분은 배송 지연 및 그로 인한 환불 요구를 처리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18 또한 피심인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인 토스페이먼츠가 피심인에 대한 결제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피심인의 사이버몰 내에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차단한 2025. 10. 1. 이후에도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의 방식의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소비자로부터 상품 대금을 받았다. 19 심지어 피심인은 다음 <그림 9>와 같이 자신의 사이버몰의 결제화면에 게시되고 있는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을 위한 피심인의 계좌번호 피심인은 대표자 명의로 개설된 3개(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의 통장을 번갈아 가며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를 수시로 변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2075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20 이후 피심인은 다음 <그림 10>과 같이 2025. 11. 13. 심사관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요청에 따라 자신의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ui-phone.com)’ 내의 모든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였으나, 다음 <그림 11>과 같이 자신의 또 다른 사이버몰인 '리올드(re-old.imweb.me)’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2075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2075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21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1호증(피심인의 사이버몰 화면 및 인스타그램 캡처), 소갑 제1-2호증(피심인의 상품 구매자 블로그 캡처), 소갑 제2-1호증(피심인과 토스페인츠 간 부속 협약서), 소갑 제2-2호증(토스페이먼츠의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제한 통보), 소갑 제3-1호증(피심인의 통신판매업신고 내역) 내지 제3-4호증(피심인의 판매 내역), 소갑 제4호증(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내역) 및 소갑 제5호증(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내역)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7. (생략) ② (생략) 법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⑥ (생략) 2) 법리 22 법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②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③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법 제32조의2 제1항 해당 여부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 23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24 첫째, 피심인이 이 사건 사이버몰들에 게시하여 광고한 이 사건 상품은 사실상 피심인이 광고한 기간인 2~4주 내에 정상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상품인 것으로 판단된다. 25 이 사건 상품 관련 배송 지연 및 환불 지연의 소비자 민원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상품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소비자에게 배송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피심인 또한 해외 공급업체를 통한 이 사건 상품의 정상적인 공급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26 둘째, 위 <그림 5> 및 <그림 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피심인은 자신이 광고한 기간 내에 공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 사건 상품을 계속 자신의 사이버몰들에 게시하여 판매하면서, 마치 2∼4주 이내에 공급될 수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 이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알리는 행위이므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27 또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상품의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에 따른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토스페이먼츠가 피심인의 사이버몰 내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차단한 이후에도 지속되는 등 소비자의 청약과 입금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도 해당함이 명백하다. 2)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28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민원의 주된 내용이 이 사건 상품의 배송 지연 및 환불 지연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품의 소비자들은 배송 지연 및 환불 지연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봄이 명백하다. 29 피심인이 유선상으로 설명한 바를 토대로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환불하지 않은 금액은 약 635백만원 조사공무원은 2025. 11. 10. 15:32경 피심인과의 유선 통화로 피심인의 미발송 주문 내역을 파악하였다. 피심인은 10월 이전 주문에 대한 미발송은 약 2,000건(평균단가 약 135천 원)이며, 10월 이후 주문에 대한 미발송은 약 5,000건(평균 단가 약 73천 원)이라고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미환불 금액을 추정하였으며, 실제 환불하지 않은 금액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소갑 제3-4호증). 으로 파악되며,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 또는 피심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청약 철회 및 환불받기를 포기한 소비자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30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1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다음 <그림 12>와 같이 각 기관 홈페이지에 피심인을 민원다발쇼핑몰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에 접수된 민원수가 1달 기준 7건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1달간 공개하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공개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로 공개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 이후에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2075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2 둘째, 피심인은 자신이 광고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상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어,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피심인과 거래하는 소비자는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 환불을 요구해도 환불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33 비록, 피심인이 심사관의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요청에 따라 '유앤아이폰(ui-phone.com)’ 사이버몰 내 상품 판매를 임시 중단하였다고 공지하였으나, 이러한 공지 이후에도 피심인은 자신의 또 다른 사이버몰인 '리올드(re-old.imweb.me)’를 통해 이 사건 상품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버몰들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거나 반복될 가능성 매우 높다 할 것이다. 34 셋째, 피심인은 신용카드 거래가 중단된 후에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방식의 현금 거래를 계속하였는데, 비대면 현금 거래의 특성상 입금 이후에는 입금받는 사람이 직접 돌려주지 않는 이상 돌려받기 쉽지 않은 상황인 점과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 결제화면에 게시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수시로 변경하여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인한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 피해 우려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35 한편, 피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심인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 소갑 제7호증 참조 을 2025. 11. 1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36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따르면, 피심인의 사무실에 대표 및 직원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의 연락도 어려운 상황이며, 피심인이 새로운 사이버몰을 통해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 중이라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피심인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37 따라서 피심인의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를 방지하고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심인의 사이버몰(ui-phone.com, re-old.imweb.me)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 3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에게 '제이비인터내셔널 및 올댓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5전자1981)에 대한 의결서를 받는 날까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전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피심인의 사이버몰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피심인이 게시하는 상품 중 특정 페이지나 특정 상품 등에 한정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일부’만을 중지해서는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기로 한다. 4. 결론 3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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