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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 10. 31. 결정

제이비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2775 사건명 : 제이비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제이비종합건설 주식회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01, B동 1806호 대표이사 김영분 심 의 종 결 일 : 2019. 10.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일우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일우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일우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기준: 2016년,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2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6. 9. 1. 일우건설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등억알프스리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2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6. 9. 1. 일우건설에게 '등억알프스리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첨부 '공사계약 특수조건(추가)’을 통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와 범위를 제한하고, 산재처리 외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건을 설정하였다. <표 3> 공사계약 특수조건(추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2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생략)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생략) 2.∼ 5.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7 위 공사계약특수조건(추가) 라.를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공사량 증감의 폭이 5% 미만이라는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제한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고려없이 법으로 보장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수령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8 또한 위 공사계약특수조건(추가) 자.를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 등을 따지지 아니하고 산재처리비용 이외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9. 8. 8.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를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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