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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3.17. 결정

제이씨씨마케팅(주)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감1810 사건명 : 제이씨씨마케팅(주)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제이씨씨 마케팅 주식회사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이노플렉스 1차 5.6층 대표이사 한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신문의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업, 콜센터 아웃소싱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주)중앙일보의 신문판촉과 관련된 텔레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단위: 백만원, 2012년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6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의 구조 및 실태 1) 신문시장의 특성 2 신문업은 일반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간 및 주간 등으로 신문을 발행ㆍ판매하는 산업 활동으로 신문의 판매부수를 기반으로 광고업을 하고 있어 신문판매에 따른 지대 및 광고수익이 주된 수입원이 된다. 3 최근 들어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으로 신문 전체의 구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그 결과 신문사간의 구독자 확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나친 무가지나 경품류 제공 관행이 신문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신문은 다른 상품과 달리, 월정구독료인 소비자가격이 일정하고 각 상품의 차별성도 그다지 크지 않아 가격, 품질 등 바람직한 경쟁수단이 거의 부각되지 못하는 가운데 무가지나 경품 등 신문구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경제상의 이익이 오히려 핵심적인 경쟁수단이 되고 있다. 2) 신문시장의 유통구조 5 신문의 유통구조방식은 크게 배달방식과 가판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배달에 의한 방식이 절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또한 신문지국을 통한 가정배달이 주류여서 전국적으로 거주밀집도가 높은 지역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신도시 등 신흥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경쟁사간에 치열한 판촉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6 특히 주요 중앙지들의 판촉사업은 고객서비스센터 및 신문지국을 통해 신규 고객 유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무가지 및 경품류를 제공하기도 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2. 12월 ~ 2013. 2월의 기간 동안 11,137명의 중앙일보 신규구독자를 확보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기간 신규 구독자 중 342명에 대하여는 중앙일보 1년 이상 구독조건으로 유료신문 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 및 경품류를 아래 <표2>와 같이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2> 무가지 및 경품류의 제공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6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6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구독료 : 중앙일보 월 15,000원, 월간중앙 년 160,000원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별표1의2】'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1.∼3.(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신문발행업자가 직접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9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는 법 제 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위법성 판단 10 피심인이 위 Ⅱ.1.에서와 같이 2012. 12월 ~ 2013. 2월의 기간 동안 중앙일보 신규 구독자 11,374명에게 신문을 판매하면서 박ㅇㅇ 등 342명에게 2개월이상의 무가지와 월간중앙 1년 구독권을 제공하기로 한 행위는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가지 제공한도인 연간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최소 154,000원에서 최대 304,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로서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과대한 대가지급을 전제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표3> 무가지ㆍ경품류 가액의 제공한도 및 초과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6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14. 1. 20.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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