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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6.29. 결정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기결1419 사건명 :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619-2 대표이사 김 O O 2. 주식회사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700-4 대표이사 배 O O 위 피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 오금석, 김보연

해석례 전문

3.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기업결합 행위 26 취득회사인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은 2012. 3. 22. 울산시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각주>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은 2012.3.22. 주식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신청(’12.4.10.)을 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협의를 요청(’12.4.18.)하였다. 그리고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은 2012.4.27.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로 임의적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각주> (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하였다. 취득회사 등의 주식취득 현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주식취득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령 27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지배관계의 형성 28 이 사건 기업결합은 취득회사인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이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 주식 100%를 취득하게 됨으로써 취득회사 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 이상이 되어 「기업결합심사기준」Ⅳ. 1. 가. 규정에 의거 주식취득을 통하여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기업결합으로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는 각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수평적 결합에 해당된다. 2) 일정한 거래분야 가) 관련시장의 획정 (1) 관련 상품시장 획정 29 관련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또는 서비스)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상품의 소비자들이 다른 유사 상품으로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정도, 즉 대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이 상품들을 동일한 관련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들 간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행태,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0 먼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및 IPTV는 모두 다채널 유료매체로서 그 기능이나 묶음상품의 구성 및 가격수준, 소비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행태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관련시장에서 상호경쟁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31 첫째, 모두 다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을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입자의 수신료를 주된 수입원<각주>2010. 12월 기준 매출액 대비 수신료 비중은 SO 전체평균이 44.5%이며, 일반위성방송은 69.1%를 차지하는 규모이다.</각주> 으로 하고 있으며, 한정된 시청자(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상호 경쟁하고 있다. 32 둘째, 제공하는 방송의 상품구성이나 채널 수 및 수신료가 유사하여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방송매체선택 즉, 매체간 구매전환이 가능하다. 33 셋째, 대부분의 다채널 유료방송 가입자들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또는 IPTV 중 하나에만 가입하며, 기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가 위성방송이나 IPTV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종합유선방송을 해지하는 경향이 있는 등 대체성이 강하다.<각주>방송위원회의 「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2011. 5. 18.~6. 25.)에 따르면, 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중 2개 이상 매체에 함께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5.1%에 불과하고, 유선방송에 가입한 후 해지하는 사유로는 'IPTV에 가입해서(39.9%)’와 '위성방송에 가입해서(19.7%)’처럼 다른 매체로 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각주> <표 12>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및 IPTV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4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SO간 기업결합 심결사례에서도 종합유선방송과 일반위성방송을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각주>(주)티브로드낙동방송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 2011-209호, 2011.10.19.)</각주>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35 취득회사인 제이씨엔울산방송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울산시 지역에서 피취득회사인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와 동일업종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일정한 거래분야(즉, 상품시장)는 종합유선방송과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일반위성방송과 IPTV를 포함한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으로 획정한다. (2) 관련 지역시장 획정 36 관련 지역시장은 관련 상품시장 내에서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며,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상당수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로 정의할 수 있다. 37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경쟁매체인 위성방송이나 IPTV는 전국을 단일 방송구역으로 유료방송서비스를 송출하는 반면, SO는 지역사업권<각주>종합유선방송사업은 방송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구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사업권이 보장되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 및 구 공보처 고시(제1997-1호, 1997. 2. 19)에 의거 전국이 77개 구역으로 나뉘어 방송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현재도 같다), 각 구역별로는 1개 또는 2개의 SO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각주> 을 허가받은 구역에서만 방송을 송출할 수 있으므로 각 SO가 허가구역 외의 지역에서 위성방송이나 IPTV와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SO와 관련한 법적ㆍ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허가된 방송구역 내에서만 사업자간의 경쟁이 가능하며, 시청자 역시 다른 방송 허가구역으로의 구매전환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38 따라서 관련 지역시장의 범위는 결합 이전에 취득회사인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과 피취득회사인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울산시 지역」을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의 지역시장으로 획정한다. 39 한편, 다른 방송구역의 경우 취득회사는 계열 SO가 없으므로 기업결합 이후 다른 방송구역에서는 이건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3) 소결 40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문제시되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은 사업자 간에 상호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울산시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으로 획정한다. 3) 경쟁제한성 가) 시장의 집중상황에 대한 판단 41 2011. 12월 기준 울산시 지역의 「다채널유료방송시장」에서는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과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1개의 위성방송사업자 및 3개의 IPTV사업자 등 총 6개 방송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42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12월 가입자 수 기준으로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및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는 관련시장에서 각각 34.1%와 44.6%를 점유하고 있는바, 위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78.7%로 1위 사업자가 되며, 2위 사업자(KT, 시장점유율 8.7%)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인 바,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울산시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추정된다. 43 또한,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는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회사 수가 6개에서 5개로 감소하게 되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표 13> 울산시 지역 다채널유료방송시장의 경쟁 현황 (단위: 가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1) 울산시 지역의 사업자별 채널상품 운영현황 44 SO 또는 IPTV사업자가 제공하는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그 승인받은 이용요금의 범위(즉, 최고가격상한제) 내에서 상호 경쟁하고 있다. 45 이와 관련하여 2011. 12. 31. 기준 「울산시 지역」에서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별 채널상품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울산시 지역의 사업자별 채널상품 운영현황<각주>IPTV의 경우 SKT를 기준으로 하였다. 방송매체별 요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요금 기준이다.</각주> (단위 :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6 아날로그방송의 경우, 2011. 12월 기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약관에 따르면 울산시 지역에서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 양 사 모두 각각 4종의 상품을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실제 영업에 있어서는 <표 15> 및 <표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은 의무형과 기본형 상품,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는 의무형과 보급형 상품의 2종 상품 만을 판매하고 있다. 47 그리고 양 당사회사의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 대부분은 2011. 12월 현재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의 기본형 상품과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의 보급형 상품에 집중(97.23%, 98.62%)되어 있다.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의 기본형 상품의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요금은 15,000원이며,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의 보급형 상품의 승인요금은 9,000원이다. 그러나 울산시 지역에서의 당사회사 간 경쟁을 반영하여 양 당사회사는 해당 상품의 정상가격을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요금의 53.33%, 88.88%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여 양 사 모두 8,000원에 공급하고 있다. 할인가의 경우에는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은 정상가격의 54.02%인 4,322원에 공급하고 있어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가 정상가격의 48.08%인 3,847원인 데에 비해 약 475원 정도 높게 책정하고 있다. 한편,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74개,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는 68개의 채널로 해당 상품을 구성하고 있다. <표15>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의 아날로그방송 상품운영현황(’11.12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이 때 정상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개인가입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가격을 의미하며, 할인가는 복수가입자를 포함한 단체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격을 의미한다.</각주> <각주>상위 30위 이내 채널 수는 시청률 조사업체인 TNmS(Total National Multimedia Statistics)가 ’12.4.23(월)~4.29(일)동안 케이블 가입가구(디지털+아날로그)를 대상으로 조사한 케이블 채널 시청률 순위 자료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다.</각주> (단위 : 원, %, 개)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16>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의 아날로그방송 상품운영현황(’11.12월) (단위 : 원,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8 디지털방송의 경우, 2011. 12월 기준 양 당사회사 및 위성방송, IPTV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비교하면 <표 17>과 같다. <표 17> 울산시 지역의 디지털방송 상품운영현황(’10.12월 기준) (단위 :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위성방송이 제공하는 HD상품은 SkyOn, SkyGreen, SkyBlue 외에도 SkyMovie, SkyMaster, SkyPlatinum 등이 있으나, 당사회사의 디지털상품과의 비교를 위해 가격이 유사한 상품을 위주로 명시하였다.</각주>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가격인상 가능성 49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간의 묶음상품별 수신료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방송유형(아날로그방송, 디지털방송)이나 채널 수, 고객유형<각주>SO의 고객은 개인고객과 단체고객으로 분류되나,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개인고객(무 약정고객, 약정고객으로 구분)만 있고 단체고객은 없다.</각주> , 수신료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간에는 방송유형이나 상품종류, 채널 수, 수익구조<각주>예를 들면, 상품구성 면에서 SO는 채널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IPTV사업자는 채널 및 VOD 양방향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수익구조 면에서도 방송매체별 가입자 수 차이에 따라 광고료 수입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각주> 등이 상이하여 그 수신료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50 따라서 일정한 한계는 있지만,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및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의 방송현황을 동일 기업집단(씨앤앰) 및 울산시 인근 지역 중 독점지역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에서의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의 인상가능성을 추정하도록 한다. 51 먼저 아날로그방송의 경우, 앞서 <표 15> 및 <표1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회사의 전체 가입자 중 상당수가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의 기본형 상품 및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의 보급형 상품에 집중된 점을 감안하여 이와 유사한 채널 수를 공급하는 상대회사의 동일 기업집단(씨앤앰)의 독점지역에서의 상품 현황과 비교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이에 따르면, 독점지역에서 유사한 채널 수를 공급하는 상품의 정상가는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15,000원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할인가의 경우는 최소 4,400원에 공급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할인가를 적용하지 않아 단체고객이라 하더라도 정상가격인 15,000원에 공급하고 있다. 이는 정상가의 경우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및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 정상가 대비 15%~87% 높은 수준이며, 할인가의 경우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및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 할인가 대비 1%~289% 높은 수준이다. <표 18> 동일 기업집단의 독점지역에서의 상품현황과의 비교(’11.12월 기준) (단위 :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2 또한 울산시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방송구역 중 독점지역에서 공급하는 상품을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의 기본형 상품과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의 보급형 상품과 비교해보면 <표19>과 같다. 이에 따르면, 인근 지역 중 독점지역에서는 유사한 채널 수를 공급하는 상품이 정상가격의 경우 8,000~10,000원<각주>서경방송의 경우 정상가격이 6,000원으로 당사회사보다 저렴하나,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수에 있어 당사회사의 상품과 차이가 존재하여 직접적인 비교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할인가격은 당사회사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각주> 에, 할인가격은 7,000~8,000원에 공급되고 있어 울산시 지역에서의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및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울산시 인근지역에서의 상품현황과의 비교(’11.12월 기준) (단위 :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2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등 제출자료 53 뿐만 아니라,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은 동 주식취득 계약과 인접한 시점인 2012. 2월에 상품 구성 및 가격을 <표20>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경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르면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은 아날로그 기본형 상품을 폐지하면서 그 대신 기존 기본형 상품과 유사하게 채널을 재편성한 선택2형 상품으로 가입자를 이동시키는 한편, 정상가격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였다. 이는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이 2008. 12월부터 2011. 12월까지 상품 구성 및 정상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해왔던 것과 대비된다. <표20>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의 아날로그방송 상품 변경사항(’12.2월) (단위 :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2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54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날로그방송의 경우 당사회사가 결합 후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정상가 및 할인가를 포함한 이용요금을 독점 지역의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각주>2010.1월 연구용역[케이블사업체 합병 경쟁제한성 평가와 시정조치 연구(국민대 김종민 교수외 2인)] 결과에 의하면, 독점지역이 경쟁지역에 비해 묶음상품가격은 11%, 채널당 묶음상품가격은 12% 높은 것으로 나타나(2009년 데이터 이용) 기업결합을 통해 SO사업자가 단일 사업자로 재편되는 경우 상당 수준의 가격인상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각주> 55 한편, 디지털방송의 경우, 다음의 점을 감안한다면 가격인상 가능성은 아날로그방송에 비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56 첫째, 디지털방송의 경우 아날로그방송에 비해 당사회사가 제공하는 상품과 위성방송, IPTV라는 경쟁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 가격 및 채널 수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아 디지털방송 상품의 가격인상에 따른 경쟁사업자로의 고객이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57 둘째, <표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성방송 및 IPTV사업자의 경우 SO에 비해 자본력이 월등하여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디지털방송 서비스에 있어 경쟁상 우위에 설 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여타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결합상품 판매<각주>2011년 전국 기준으로 (주)KT의 IPTV에 가입한 가입가구는 총 2,810,308가구이며, 이 중 결합상품 가입가구 비중은 83%[(초고속인터넷+IPTV)가입 1,663,594가구, (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가입 683,203가구]에 달한다.</각주> 등을 통해 위성방송 및 IPTV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울산시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 중 디지털방송 서비스에 한정하여 살펴볼 때, 위성방송 및 IPTV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2008년 30.6%에서 2011년 49.4%로 증가하였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표 21> 당사회사, 위성방송, IPTV사업자의 재무상황 비교(2011년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3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 채널 임의변경 등에 따른 소비자 선택폭의 감소 등 58 울산시 지역에서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과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의 가입자 중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 비중은 각각 80.5%, 65.7%에 해당하며, 이는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의 현재 기업집단(씨앤앰) 소속 독점지역인 중랑방송이 43.7%인 것에 비해 각각 36.8%p, 22%p 높은 상태이다. <표 22> 아날로그방송과 디지털방송의 가입비중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3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9 또한, <표 23>에서와 같이 판매비중이 높은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의 기본형 상품과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의 보급형 상품에 있어 당사회사의 편성채널 및 소비자선호채널 수가 독점지역인 중랑방송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표 23> 아날로그방송 편성채널 및 소비자선호채널 현황(’11.12월 기준)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03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0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회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 후, 투자재원의 마련이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아날로그방송 상품에 편성되어 있는 채널 수 및 시청률 상위 30위 이내의 채널(이하 “소비자 선호채널”이라 함)<각주>15</각주>을 축소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진다. 그럴 경우 당사회사는 방송채널 사용료를 절감하면서 동시에 가입자를 효과적으로 디지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의 경우에는 채널상품에 대한 선택폭이 감소하거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61 한편, <표22>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사회사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아날로그 방송가입자 비중이 높고 아날로그 방송의 경우 디지털 방송에 비해 평균수신료가 낮으므로 당사회사는 아날로그 방송가입자를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전술한 채널 수 축소 등의 방법 이외에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를 대상으로 허위 및 과장 광고 등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각주>16</각주>도 존재한다. 62 마지막으로 당사회사는 신규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기존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무형 상품<각주>17</각주>을 충분히 홍보하지 아니하거나 의도적으로 고가형 상품을 적극 권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무형 상품을 형식적으로 운영<각주>18</각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 소결 63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인 울산시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당사회사의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이 씨앤앰 소속 독점지역 및 인근 독점지역보다 낮은 반면, 소비자 선호채널 수는 많이 편성되어 있는 점, 경쟁매체인 위성방송과 IPTV에 비해 종합유선방송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아날로그방송 상품에서 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남용에 의한 가격인상이나 채널 임의변경 등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신규진입에 의한 경쟁도입 가능성 64 관련시장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될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제한의 우려가 낮아 질 수 있다.<각주>19</각주>즉 신규진입이 용이하여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결합 후에 결합전보다 인상된 가격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해 기업결합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지배력 행사를 촉진시킬 우려가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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