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시미디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소0540, 2011서소0959, 2011서소0385 사건명 : 제이앤시미디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경성홈쇼핑 서울시 양천구 신월2동 501-10 로즈가든 2층 204호 대표이사 이미애 2. 주식회사 애드윈컴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2-16 아이리스빌딩4층 402 대표이사 김채현 3. 주식회사 제이앤씨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380-3 원빌딩 3층 대표이사 최종근 4. 안명옥 (제이앤시미디어 대표 )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380-3 원빌딩 3층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경성홈쇼핑은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심인 (주)애드윈컴은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심인 (주)제이앤씨와 피심인 안명옥(제이앤시미디어 대표)은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각각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주)경성홈쇼핑과 피심인 (주)애드윈컴은 함께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피심인 (주)경성홈쇼핑이 그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피심인 (주)애드윈컴, (주)제이앤씨, 안명옥(제이앤시미디어 대표)으로 하여금 광고를 행하게 한 자로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다. 3 동일한 내용의 광고이지만 피심인들은 각자 자신의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버전의 광고를 방영하였는데, 피심인 (주)애드윈컴은 이 사건 광고 중 자신의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를 노출한 광고에 대한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다. 4 피심인 (주)제이앤씨와 피심인 안명옥(제이앤시미디어 대표)은 이 사건 광고 중 각각 자신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주소를 노출한 광고에 대한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다. 5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부가세 별도, 2010년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5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광고내용 6 피심인들은 자신이 판매하는 발열내의 '핫키퍼3.3’에 대하여 2010. 10. 15.부터 2011. 1. 31.까지 케이블TV방송광고 혹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표 2>와 같이 “입기만 하면 3.3℃”, “핫키퍼 3.3 인증마크”, “일반내의에 비해 18도 높다”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2) 광고현황 7 이 사건 관련 피심인들의 광고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광고 게재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5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법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9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0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2003. 6.27. 선고 2002두6965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허위ㆍ과장여부 (1) 행위 사실 ①(“입기만 하면 3.3℃”등의 표현)과 관련하여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11 피심인들은 위 행위사실의 근거로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 12 위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피시험자가 피심인들이 제출한 시료를 착의한 후 운동을 할 경우 가슴 부위와 등 부위의 피부온도 최고 상승분은 각각 3.26℃, 1.83℃인 것으로 나타났다. 13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입기만 하면 3.3℃”라는 표현에는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4 첫째,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Ⅳ.2.가.(3)(다)]에 의하면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는 업종별, 분야별로 정부 또는 관련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시료채취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함에도 이 사건 시료의 경우 제조업자가 임의로 제출한 시료가 시험에 사용되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료채취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15 동 고시[Ⅳ.3.(1)④]에 의하면 시험검사기관이 단순히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용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그 시험성적서에 '광고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의 내용이 기재된 경우 그 시험성적서는 광고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 시험성적서에서도 이 성적서가 사전 서면동의 없이 광고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이 사건 광고내용의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점 16 둘째, 설사 당해 성적서를 자체실험결과로서 당해 표현의 근거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실험은 일정한 환경 온도 아래에서 시료를 착의한 후 운동 시의 체온변화를 측정한 것이므로,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3.3℃만큼의 발열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에도 “입기만 하면 3.3℃”등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점 (나) 소비자오인성 여부 17 발열내의는 비교적 최근에 판매되기 시작한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발열내의의 정확한 발열효과에 대하여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케이블TV나 홈페이지 등에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8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이 사건 제품을 착용하기만 하더라도 조건 없이 체감온도가 3.3℃ 정도 상승할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9 소비자가 발열내의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착의 후 체감온도가 상승하는지 여부는 구매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키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행위 사실 ②(“핫키퍼 3.3 인증마크” 표현)과 관련하여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20 피심인들은 이 사건 제품이 특허소재를 이용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당해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1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Ⅱ.3.]에서 “인증”이란 사업자가 관련법규 또는 일정기준에 따라 어떠한 규격 또는 시스템 등에 적합한 상품ㆍ용역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사업자 외의 자가 인정 또는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광고에서 인증의 주체는 이 사건 제품의 제조업자로서 사업자 이외의 자가 이 사건 제품을 인정 또는 보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해 표현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허위ㆍ과장성이 있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22 섬유제품 인증기관에 대한 정보는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기 어려워,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케이블TV나 홈페이지 등에 나타낸 광고내용을 통하여 섬유제품에 대한 인증기관의 인증 여부 등을 알게 되며 이와 관련된 사실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찾아보기 보다는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23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사업자 외의 독립적인 기관이 일정기준에 따라 어떠한 규격 또는 시스템 등에 적합한 상품임을 인정하거나 보증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4 사업자가 사업자 외의 기관으로부터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키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행위사실 ③(“일반내의에 비해 18도 높다”는 표현)과 관련하여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25 피심인들은 자체적으로 영하 18℃ 냉동 창고에서 온도 측정기로 이 사건 제품을 측정하여 도출한 결과를 위 행위사실의 근거로서 밝히면서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26 당해 실험은 피심인들과 독립된 시험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합리적인 실험방법을 통하여 도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표현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비자오인성 여부 27 발열내의는 비교적 최근에 판매되기 시작한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발열내의의 정확한 발열효과에 대하여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케이블TV나 홈페이지 등에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28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이 사건 제품을 착용하면 일반내의에 비해 체감온도가 18℃ 정도 상승할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29 소비자가 발열내의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체감온도의 상승정도는 구매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키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심인들의 수락내용 30 피심인들은 각각 2011. 8. 24., 2011. 8. 26., 2011. 8. 24.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3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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