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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8.9. 결정

㈜제이앤코슈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특수1816 사건명 : ㈜제이앤코슈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제이앤코슈 경산시 삼풍로 26, 글로벌벤처동 2205호 대표이사 장유호 심의종결일 : 2023. 7.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제이앤코슈는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그러나 피심인은 2016. 4. 8. 대구광역시장에게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대구 2016-6호)로 등록하였고, 이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경북 경산시로 변경됨에 따라 2016. 7. 22. 경상북도지사로 관할이전(경북 2016-제242호)되었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판매원 가입 및 직급체계 4 피심인 ㈜제이앤코슈는 '브이너지(V-NERGY)’라는 브랜드의 화장품을 위탁관리인(피심인과 별도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교육센터의 센터장 포함, 이하 같음)-카운셀러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을 통해 판매 활동을 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교육센터(특약점) 운영 현황은 <표 2>와 같고 각 영업조직의 직급별 계약형태 및 업무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2> 피심인 교육센터(특약점) 운영 현황 (2021. 8. 31. 기준,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영업조직 직급별 계약형태 및 업무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판매원 승급체계 5 카운셀러의 직급은 ①일반카운셀러 ②J카운셀러 ③선임카운셀러 ④리더카운셀러 4개 자격으로 나누어지며 내부 승급조건은 <표 4>와 같다. <표 4> 카운셀러 직급구조 및 승급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위탁관리인의 직급은 ①예비국장 ②지국장 ③수석지국장 ④본부장 4개 자격으로 나누어지며, 내부 승급조건은 <표 5>와 같다. <표 5> 위탁관리인 직급구조 및 승급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직급별 수당체계 가) 카운셀러 수당 7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은 세일즈보너스, 파트너보너스, 클릭보너스가 있으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세일즈보너스 8 세일즈보너스는 판매원의 개인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으로, 해당 카운셀러의 직급별로 제품 판매 시 제품 가격의 아래 <표 6>과 같은 비율로 지급된다. <표 6> 카운셀러 직급별 세일즈보너스 지급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파트너보너스 9 파트너보너스는 하위 판매원의 구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으로 아래 <표 7>과 같이 본인 세일즈보너스 지급율에 직근 하위 판매원 세일즈보너스 지급율을 뺀 비율에 직근 하위 판매원 실적을 곱한 금액이며, 본인 실적이 0만 원 이상일 경우<각주>3</각주>지급된다. <표 7> 카운셀러 직급별 파트너보너스 지급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클릭보너스 10 클릭보너스는 인터넷 웹페이지의 ㈜제이앤코슈 게시물 URL을 클릭할 경우 발생하는 포인트로 아래 <표 8>과 같이 카운셀러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된다. <표 8> 카운셀러 직급별 파트너보너스 지급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4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위탁관리인 위탁관리 수수료 11 위탁관리인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수수료)은 해당 위탁관리인의 소속 그룹 카운셀러들이 구매ㆍ판매하는 제품이 DV포인트<각주>4</각주>및 SV포인트<각주>5</각주>실적적용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되며 그 기준은 각각 아래 <표 9>, <표 10>과 같다. <표 9> DV포인트 실적 적용상품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4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SV포인트 실적 적용상품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9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다) 교육센터장(특약점장) 운영수수료 12 교육센터장(특약점장)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운영수수료)는 위 <표 10>에 설명된 위탁관리인의 '관리수수료’ 지급방식에 근거하여 산정된다, 13 즉 위탁관리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판매원의 영업실적에 따라 '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 것과 같이, 교육센터장(특약점장)은 해당 교육센터 내 소속된 판매원의 영업실적에 따라 운영수수료를 지급받고, 그 산정 방법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교육센터장(특약점장) 운영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9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업체 수 및 매출액 14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2010년 67개, 2011년 70개, 2012년 94개, 2013년 106개, 2014년 109개, 2015년 128개, 2016년 124개, 2017년 125개, 2018년ㆍ2019년 130개로 2010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122개로 감소하였다. 15 다단계판매 시장 매출액 규모는 2013년 3조 9,491억 원, 2014년 4조 4,972억 원, 2015년 5조 1,531억 원, 2016년 5조 1,306억 원, 2017년 5조 330억 원, 2018년 5조 2,208억 원, 2019년 5조 2,284억 원으로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4조 9,850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상위 10개 업체의 2020년 매출액 규모는 3조 7,675억 원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총매출액의 75.58%를 차지하고 있다. <표 12> 2020년 상위 10개 사업자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9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20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공개 내역(2021. 8. 5.) 2) 다단계판매원 16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된 판매원 수는 2013년에는 572만 명, 2014년 689만 명, 2015년 796만 명, 2016년 829만 명, 2017년 870만 명, 2018년 903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9년, 2020년에는 각각 834만 명, 827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매출액 규모 상위 10개 업체에 등록된 판매원 수는 580만 명이다. 17 한편 등록된 전체 판매원 중 해당 연도에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은 2013년에 125만 명, 2014년 134만 명, 2015년 162만 명, 2016년 164만 명, 2017년 157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다 2018년 ∼ 2020년도에는 각각 156만 명, 152만 명, 144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의 비율은 2013년 22%, 2014년 19.4%, 2015년 20.4%, 2016년 19.8%, 2017년 18.0%, 2018년 17.3%, 2019년 18.3%, 2020년 17.4%로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3) 후원수당 18 2020년 12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액은 총 1조 6,820억 원으로 2019년도의 1조 7,804억 원에 비해 984억 원(5.52%)이 감소하였고, 시장 전체 매출액(4조 9,850억 원)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3.74%로 2019년의 34.05%에 비하여 0.31% 감소하였다. 19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 144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20년에 상위 1% 미만에 속하는 다단계판매원(14,388명)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평균 6,491만 원이고, 상위 1%∼6%의 판매원(72,217명)은 평균 609만 원, 상위 6%∼30%의 판매원(346,735명)은 평균 67만 원, 나머지 70% 판매원(101만여 명)은 평균 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 상위 1% 미만 다단계판매원이 2020년에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총 9,339억 원이고 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1조 6,820억 원)의 55.52%에 해당된다. <표 13> 후원수당 지급분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9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20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공개 내역(2021. 8. 15.) 4) 취급품목 21 다단계판매업체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통신상품, 의료기기 등으로, 상위 10개사별 매출액 상위 5개 품목(총 50개) 중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이 44개로,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22 피심인은 2017. 9월경<각주>7</각주>부터 현재까지 위탁관리인-카운셀러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고,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 산정ㆍ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소속 판매원<각주>8</각주>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 확인된다. 가. 추천ㆍ 권유에 의한 3단계 이상 판매원 모집 23 피심인은 2021. 9. 16. 기준 전국 16개 교육센터(특약점)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교육센터(특약점) 내 위탁관리인(본부장-수석지국장-지국장-예비국장). 카운슬러(리더카운셀러-선임카운셀러-J카운셀러-일반카운셀러) 구조로 3단계 이상으로 판매원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4 구체적으로 세종고운교육센터의 판매원 추천 관계를 살펴보면 안양교육센터장 ㅇㅇㅇ<각주>9</각주>는 ㄹㄹㄹ(2016. 5월경 위탁관리인 계약, 2018. 5. 26. 위탁관리인 계약 갱신)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추천하고, ㄹㄹㄹ은 ㅁㅁㅁ(2018. 12. 20. 카운셀러 등록, 이후 2019. 9. 3. 위탁관리인으로 전환)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추천하였다. <표 14> 안양교육센터 소속 판매원 추천관계도(소갑 제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0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5 이후 ㅁㅁㅁ은 안양교육센터 소속 판매원(카운셀러)으로 활동하다가, 2019. 12월경 피심인과 교육센터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세종고운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바, 위 시기 동안 ㅁㅁㅁ의 산하로 ①ㄱㄱㄱ(2019. 3. 8. 카운셀러 등록, 이후 2020. 5. 1. 위탁관리인으로 전환) → ②ㄴㄴㄴ(2019. 7. 30. 카운셀러 등록) → ③ㄷㄷㄷ(2020. 8. 11. 카운셀러 등록) → ④ㅂㅂㅂ(2020. 11. 16. 카운셀러 등록) → ⑤ㅅㅅㅅ(2020. 1. 4. 카운셀러 등록) 순으로 단계적 판매원 추천이 이루어졌다. 26 또한 ㅁㅁㅁ 산하의 다른 판매원 조직 계보의 경우에도 ①ㅎㅎㅎ(2019. 3. 6. 카운셀러 등록, 이후 2020. 4. 1. 위탁관리인으로 전환) → ②BBB(2019. 10. 12. 카운셀러 등록) → ③이미숙(2020. 10. 26. 카운셀러 등록) 순으로 동일한 방식의 단계적 판매원 추천이 이루어졌다. <표 15> 세종고운교육센터 소속 판매원 추천관계도(소갑 제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0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6> 세종고운교육센터장 ㅁㅁㅁ 확인서(소갑 제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0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나.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영향을 받는 후원수당 지급 27 피심인은 소속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후원수당을 산정ㆍ지급할 시, 카운셀러에게는 해당 카운셀러의 개인 판매실적 및 직근 하위 카운셀러의 구매ㆍ판매실적에만 영향을 받도록 하였으나, 위탁관리인에게는 본인들이 관리하는 지국(그룹)에 소속된 카운셀러들의 구매ㆍ판매실적과 연동하였다. <표 17>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8∼9쪽, 21쪽, 23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0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8 이처럼 피심인이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은 해당 판매원뿐만 아니라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아래 <표 18, 19>와 같이 2021. 7월분의 후원수당을 산정ㆍ지급함에 있어 세종고운교육센터 소속 카운셀러 ㅈㅈㅈ, ㅊㅊㅊ, ㅋㅋㅋ에게는 해당 판매원의 개인 판매실적 및 직근 하위 판매원의 구매ㆍ판매실적에만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위탁관리인 ㅌㅌㅌ에게는 ㅌㅌㅌ 본인이 가입시킨 ㅈㅈㅈ의 구매ㆍ판매실적뿐만 아니라, ㅈㅈㅈ가 추천하여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ㅊㅊㅊ의 실적, ㅊㅊㅊ이 추천하여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ㅋㅋㅋ의 실적 등 본인이 관리하는 지국(그룹)에 소속된 전체 카운셀러 16명의 구매ㆍ판매실적 또한 연동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표 18> 세종고운교육센터 위탁관리인 ㅌㅌㅌ 등 후원수당 지급 내역 예시 (2021. 7월분 지급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0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 추천 ? (ㅈㅈㅈ, ㅊㅊㅊ, ㅋㅋㅋ 실적 영향)<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1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추천 ? (ㅊㅊㅊ 실적 영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1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추천 ? (ㅋㅋㅋ 실적 영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1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세종고운교육센터 카운셀러 및 위탁관리인 명부[소갑 제3호증], 소속 판매원 대상 후원수당 지급내역[소갑 제5호증], 소속 위탁관리인 대상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내역[소갑 제6호증]) <표 19> 세종고운교육센터 위탁관리인 ㅌㅌㅌ 수당 산정내역(소갑 제2호증. 58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1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2021. 7월분 지급기준, 단위: 원) 30 또한 피심인은 세종고운교육센터장 ㅁㅁㅁ에게 2021. 7월분의 후원수당을 산정ㆍ지급함에 있어 ㅁㅁㅁ 본인이 관리하는 지국(그룹)에 소속된 카운셀러들의 구매ㆍ판매실적을 연동하였으며, ㅁㅁㅁ이 피심인과 교육센터 계약을 맺어 세종고운교육센터를 운영하기 이전에 ㅁㅁㅁ을 안양교육센터의 위탁관리인(안양교육센터의 카운셀러에서 위탁관리인으로 전환)으로 추천한 ㄹㄹㄹ(現 안양교육센터 위탁관리인)에게는 아래 <표 21>과 같이 ㄹㄹㄹ 본인이 관리하는 지국에 소속된 카운셀러들의 구매ㆍ판매실적뿐만 아니라 ㅁㅁㅁ 지국 소속 카운셀러들의 구매ㆍ판매실적의 일부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표 20>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21쪽, 26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2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1> 교육센터장 ㅁㅁㅁ 등 후원수당 지급 내역 예시 (2021. 7월분 지급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2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추천 (ㅁㅁㅁ 지국(그룹) 카운셀러 실적 영향)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2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세종고운교육센터 카운셀러 및 위탁관리인 명부[소갑 제3호증], 소속 판매원 대상 후원수당 지급내역[소갑 제5호증], 소속 위탁관리인 대상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내역[소갑 제6호증], 심사보고서에 대한 수정 의견서[소갑 제7호증]) 다.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31 피심인은 이 사건 안건 상정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근거 3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교육센터별 운영 현황(위탁관리인 및 카운셀러 수, 계약일자)을 알 수 있는 특약점 및 교육센터 리스트(소갑 제1호증), 피심인이 운영하는 후원수당 산정ㆍ지급기준은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실상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 등(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판매원 모집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세종고운교육센터 카운셀러 및 위탁관리인 명부(소갑 제3호증), 판매원 모집이 추천-피추천 관계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피심인의 소속 판매원들이 신규 판매원 모집 시 자신의 직근 하위 판매원이 아닌 다른 판매원의 구매ㆍ판매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을 지급을 약속하여 모집ㆍ홍보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세종고운교육센터장 ㅁㅁㅁ 확인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이 세종고운교육센터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세부항목별 지급내역을 알 수 있는 세종고운교육센터 소속 판매원 대상 후원수당 지급내역(소갑 제5호증), 피심인이 세종고운교육센터 및 안양교육센터 소속 위탁관리인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세부항목별 지급내역을 알 수 있는 세종고운교육센터 및 안양교육센터 위탁관리인 대상 수수료 지급내역(소갑 제6증), 위탁관리인들(교육센터장 포함)은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역할을 하는 카운셀러를 모집할 수 있으며 본인들이 관리하는 지국(그룹)에 소속된 전체 카운셀러들의 구매ㆍ판매실적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피심인 제출 심사보고서에 대한 수정 의견서(소갑 제7증), 피심인의 소속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항목 및 지급기준을 나타내는 판매원 및 위탁관리인 수당 가이드라인(소갑 제8증), 피심인의 판매제품과, 판매제품별로 DV포인트 및 SV포인트로 나누어 후원수당 적용 기준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세종고운교육센터 제작 상품소개 전단지(소갑 제9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4. 생략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생략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생략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10. ∼ 13. (생략)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 ⑤ (생략) 2) 법리 33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즉 다단계판매업자의 미등록 영업행위는 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가 자신의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34 또한, 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므로 피심인이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35 그에 따라 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36 첫째,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추천ㆍ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하위판매원이라 함은 기존 판매원이 새로 가입한 판매원에 대한 관리ㆍ교육훈련 명목으로 어떤 경제적 이익이 기존 판매원에게 귀속되거나, 새로 가입한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른 어떤 경제적 이익이 기존 판매원에게 귀속되는 등 새로 가입한 판매원과 기존 판매원과의 사이에서 법적이나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각주>12</각주>37 둘째, 추천ㆍ권유에 따른 하위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8 셋째,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또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9 다만, 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 제2조 제1호(방문판매)의 요건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에는 법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가입권유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있었는지 여부 40 피심인에 가입한 판매원들이 권유를 통하여 일반인들을 피심인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가입한 판매원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원 가입을 추천하여 그들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사실은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심인의 영업조직은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나)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41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종고운교육센터장 ㅁㅁㅁ은 안양교육센터의 카운셀러로 활동 당시 ㄱㄱㄱ과 ㅎㅎㅎ을, ㄱㄱㄱ은 ㄴㄴㄴ와 ㅍㅍㅍ를, ㅎㅎㅎ은 AAA와 BBB를 각각 추천ㆍ모집하였으며, ㄴㄴㄴ는 ㄷㄷㄷ을, AAA는 CCC 각각 추천하여 모집하였다. 42 한편 교육센터장(특약점장) 및 위탁관리인을 피심인의 판매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바,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교육센터[특약점] 및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면 '위탁관리인’은 '카운셀러’가 판매직급인 것과는 달리 피심인 회사와 영업조직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관리직급이며, 회사의 임ㆍ직원 이나 판매원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갑 제2호증) <표 22> 피심인-ㅁㅁㅁ 체결 교육센터 계약서(소갑 제2호증, 43∼44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2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3> 피심인-ㄱㄱㄱ 체결 위탁관리 계약서(소갑 제2호증, 49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2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43 그러나 법원에서는 법의 입법취지, 규정 체계 및 법 제2조 제2호에서 '방문판매원’을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에는 판매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의 원활한 실행, 지속, 확장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를 직접 실행하는 판매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 역시 포함된다고 판단<각주>13</각주>하였다. 44 아울러 법원은 다른 사안에서도 원고가 영업소장 및 플래너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달리 지점장 및 본부장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점장 및 본부장이 직접 판매를 실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사정은 인정되나, ① 지점장 및 본부장은 하위판매원을 모집할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자신들에게 속한 하위판매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② 원고의 영업조직을 본부장, 지점장, 영업소장, 플래너의 직급체계를 적용하면서 본부장 및 지점장을 영업소장 및 플래너와 함께 그 추천계보에 따라 통합하여 '판매원’의 일부로 관리하고 있는 점, ③ 지점장과 본부장이라는 직위는 판매원의 최하위 직급인 플래너 또는 그 위의 직급인 영업소장이 일정한 승급조건을 충족할 경우 순차로 승진하여 얻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고, 지점장 및 본부장으로 승격되더라도 실적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하위 직급으로 강등되는 점, ④ 지점장 및 본부장은 형식적으로 일정한 고정 급여를 받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지점장 및 본부장은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에 해당하고, 원고의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각주>14</각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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