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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0.5. 결정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안정3303 사건명 :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뉴티캐슬 11층 1106호 대표이사 장ㅇㅇ, 양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유) 바른 담당변호사 이ㅇㅇ, 백ㅇㅇ, 정ㅇㅇ 심의종결일 : 2018. 6.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가습기 등 전자제품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블루에어 및 에어퓨라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바<각주>1</각주>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각주>2</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기준: 2016.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공기청정기 개요 3 공기청정기란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를 말하며, 한국 산업규격 KS C 9314(2013) 및 일본 산업규격 JIS C 9615(1976)은 “실내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진 또는 집진 및 유해가스 제거 등의 기능과 송풍기가 내장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4 공기청정기는 20세기 초 도시의 발달과 산업발전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의 오염 제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산업용으로 개발되었으나, 1955년 미국에서 대기오염 통제법(Air Pollution Control Act)이 제정되는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1960년대 이후 가정용도 개발ㆍ판매되기 시작하였다. 5 공기청정기는 오염물질 제거방식에 따라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계식과 전기식 및 복합식으로 구분된다. 6 기계식은 여과재, 유해가스 제거재 또는 물분사 등의 기계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시 건식(필터식)과 습식으로 나뉘는데, 건식(필터식)은 집진필터와 활성탄필터를 사용하여 집진과 탈취를 하는 방식이고, 습식은 물을 분무하여 먼지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7 전기식은 주로 고전압에 의한 정전기 현상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며 이는 다시 전기집진식, 음이온식, 플라즈마 방식, UV 광촉매 방식 등으로 나누어진다. 전기집진식은 분진을 집진판에 끌어 모아 소각하는 방식이며, 음이온식은 공기를 전기적으로 분해하여 발생시킨 음이온을 다량으로 방출함으로써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방식이다. 플라즈마 방식은 음이온과 양이온을 동시에 생성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며, UV광촉매 방식은 광촉매에 자외선(UV: Ultraviolet rays)를 조사하여 유해물질을 분해한다. 8 복합식은 기계식(필터식)에 전기식 및 기타 부가기능을 추가한 방식이다. <표 2>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 원리에 따른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습식 공기청정기는 분무장치를 이용하여 물을 분무시킨 뒤 건조하고 오염된 공기를 팬을 통해 청정기 내부로 불어넣어 분진이 물과 섞여 수조로 떨어지도록 하는 에어워셔(Air Washer) 방식을 이용한다. 다만, 습식 방식은 필터식이나 복합식에 비해 집진효율이 떨어지고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각주> <각주>전기집진식 공기청정기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압력 손실이 적어 유지비가 적게 드나, 필터식에 비해 집진효율이 떨어지고 고전압으로 이온을 생성시킬 때 오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각주> <각주>음이온식 공기청정기의 경우 음이온의 집진기능이나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한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공기청정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 공기를 분해하여 음이온을 발생시킬 때 오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각주> * 자료출처: '공기청정기 성능 기준 마련 및 적정관리 방안 연구’, 한국기계연구원(2006년) 참조 2) 공기청정기 시장규모 및 현황 9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은 2000년대 후반 신종플루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 발생으로 청정공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2011년∼2012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파동의 여파로 시장이 정체되어 역성장을 보였다. 2013년 이후 중국발 초미세먼지<각주>미세먼지는 연소 작용에 의해 발생한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의 유해물질로 대기 중 부유하는 분진을 일컫는다.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를 미세먼지(PM10), 2.5㎛ 보다 작은 먼지를 초미세먼지(PM2.5)라 한다.</각주> 등으로 인한 공기오염 문제가 부각되고, 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기청정기 시장은 다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0 최근 6년간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공기청정협회 및 한국투자증권 11 2016년 말 현재 국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는 한국표준협회의 전기안전용품인증('KC인증’) 취득업체 기준으로 100여개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국내 사업자로는 코웨이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삼성전자, 엘지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등이 있으며, 영국의 다이슨 엘티디(Dyson Ltd), 미국의 암웨이 코포레이션(Amway Corporation), 스웨덴의 블루에어 에이비(Blueair AB), 캐나다의 에어퓨라 인더스트리즈 아이엔씨(Airpura Industries Inc.), 일본의 샤프 코포레이션(Sharp Corporation), 발뮤다 아이엔씨(Balmuda Inc.), 중국의 샤오미 테크놀로지 코 엘티디(Xiaomi Technology Co., Ltd) 등의 외국 사업자들도 자회사 또는 수입ㆍ판매사 등을 통해 국내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고 있다. <표 4> 공기청정기 국내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TNS 2016년 4분기 시장점유율 조사보고서 다. 공기청정기 인증제도 12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국내 인증제도에는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의무인증과 공기청정기 제조ㆍ판매 사업자가 제품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임의인증이 있다. 필수인증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각주>'KC’는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이다.</각주> )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있고, 임의인증으로는 한국표준협회의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각주>'KS’는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의 약자이다.</각주> )과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CA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마크인증 등이 있다. 1) 필수인증 가)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 13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으로, 공기청정기 등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고자 사업자는 안전인증기관(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으로부터 제품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4 인증을 위한 시험은 제품시험과 공장확인으로 구분되는데, 제품시험 과정에서는 안전성 시험, 전자파 적합성 시험 등을 실시하고, 공장확인 과정에서는 제조ㆍ검사설비 확인, 원자재ㆍ공정검사, 제품 검사를 실시한다. 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5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인증으로서 국내에서 가전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공기청정기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에너지 효율 등을 측정한 뒤 에너지관리공단에 제품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 제품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따라 5등급 기준 미달의 제품은 제조ㆍ판매가 금지된다. 16 등급을 정하기 위한 시험 항목은 표준사용면적, 1㎡당 소비전력, 대기전력, 1시간 사용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소비효율등급 등이다. 2) 임의인증 가)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CA인증) 17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정한 단체표준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청정기의 제품 성능을 심사하는 것이다.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정격풍량, 분진청정화 능력, 집진효율, 탈취효율, 오존발생농도, 소음도 등의 필수항목과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제거용량, 미생물 제거능력, 항균성능 등의 선택항목으로 나뉜다. <표 5> 시험항목 및 인증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공기청정기의 집진효율이란 공기청정기가 정격풍량(최대풍량)으로 운전되는 경우에 공기청정기에 유입되는 공기의 분진 농도와 유출되는 공기의 분진 농도 차이의 비를 말한다. CA인증에서 집진효율은 29+1㎥ 챔버, 온도 23±5℃, 상대습도 55±15%의 환경조건에서 직경 0.3㎛입자를 대상으로 시험하며, 2016. 7. 1. 이후부터는 집진효율이 80% 이상(2016. 7. 1. 이전 70% 이상)이어야 CA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각주> ※ 자료출처: 한국공기청정협회(SPS-KACA002-132: 2016) 나)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 18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공기청정기의 자재, 공정, 제품의 품질, 제조설비 등이 국가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인증하는 것으로서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정격풍량, 미세먼지 제거능력, 집진효율, 미세먼지 제거용량, 오존발생농도, 소음도 등이다. <표 6> 시험항목 및 인증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S 표준(KS C 9314, KS C 9325) 다) 환경마크인증 19 환경마크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동일 용도의 제품 가운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를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발해 그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유해가스 함유량, 오존발생량, 소음도, 제품의 소재 및 재질 등의 환경관련 기준과 분진채취율, 분진유지용량, 가스제거율 및 용량 등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관련 광고 행위 가) 유해물질 99.97% 제거 성능 관련 광고 행위(이하 '제1광고 행위’라 한다) 20 피심인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자신이 수입ㆍ판매하는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에 대하여 블루에어 홈페이지(www.blueair.co.kr<각주>블루에어 에이비와의 국내 총판계약이 2014년 8월 종료되어 피심인이 운영하던 블루에어 홈페이지(www.blueair.co.kr)는 현재 폐쇄되었고, 새롭게 수입ㆍ판매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blueair.korea.kr이란 도메인으로 블루에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각주> )의 제품 설명란에 <별지 2>와 같이 “0.1㎛ 이상의 입자를 99.97%까지 정화해 대량으로 공급합니다”, “0.1㎛의 미립자 99.97% 제거”, “블루에어는 0.1㎛ 크기의 미세한 물질까지 99.97% 제거할 수 있는 높은 제거 성능을 자랑합니다” 등의 문구를 순차적으로 기재하여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광고 행위’라 한다). 21 피심인은 위 광고 중앙에 스웨덴의 필터 제조사인 캄필 파(Camfil Farr Co.)와 미국 엘엠에스 테크놀로지즈(LMS Technologies)의 실험결과를 그래프로 만들어 게재하였으며, “당신의 공기청정기는 빠르게 공기를 정화하고 있습니까? 실내 공간의 공기는 사람의 움직임이나 호흡, 외기의 침입 등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염됩니다. ....블루에어는 방 전체의 오염된 공기를 대량으로 수집합니다.” 등 실내 공간에서의 유해물질 제거 효과를 표시하는 문구를 함께 구성하였다. 2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 내용(소갑 제10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유해물질 제거 속도 관련 광고 행위 (이하 '제2광고 행위’라 한다) 23 피심인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블루에어 홈페이지(www.blueair.co.kr)의 제품 설명란에 <별지 2>와 같이 “블루에어, 5배 고속 청정 프리미엄”이라는 제목 아래 “국내의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는 적용 공간에 공기를 1시간 1회 정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블루에어는 1시간에 5번 정화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등의 표현을 함께 구성하여 블루에어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5배 고속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성능이 있다고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광고 행위’라 한다). 2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 내용(소갑 제10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2) 에어퓨라 공기청정기 관련 광고 행위 가) 유해물질 99% 제거 성능 관련 광고 행위(이하 '제3광고 행위’라 한다) 25 피심인은 2015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자신이 수입ㆍ판매하는 에어퓨라 공기청정기에 대하여 에어퓨라 홈페이지(www.airpura.co.kr)의 개별제품 설명 화면에 <별지 2>와 같이 “초미세먼지/반려동물털/황사/진드기/스모그/꽃가루 0.3㎛ 이상 먼지 99.99% 이상 포집”이라고 기재하였고, 위 광고의 배경으로 거실에 부유하는 유해물질이 에어퓨라 공기청정기에 포집되는 이미지 사진을 사용하였다. 26 또한, 피심인은 2015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에어퓨라 공기청정기 600(UV) 제품에 대해 피심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의 제품 설명란에 감기에 걸린 아이가 코를 푸는 사진과 함께 “고열, 감기 ZERO, 바이러스 및 유해세균 99% 박멸”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광고하였다. 2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 내용(소갑 제10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나) 국내 최초 라돈제거 인증 관련 광고 행위 (이하 '제4광고 행위’라 한다) 28 피심인은 2015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에어퓨라 공기청정기 600(P) 제품에 대하여 에어퓨라 홈페이지(www.airpura.co.kr)의 상세 제품설명란에 “국내 최초 라돈제거 인증!”이라고 기재하였으며, 해당 문구 아래에 연세대학교 라돈안전센터의 성능테스트 시험성적서를 게재하여 광고하였다. 2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 내용(소갑 제10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각주>심사보고서는 이 사건 제1행위 및 제3행위에 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ㆍ과장 광고) 및 제2호(기만 광고) 규정을 모두 적용하였으나, 피심인의 제1광고 및 제3광고 행위는 국내ㆍ외 연구기관의 성능 실험을 기초로 하고, 해당 실험에서 도출된 결과 수치를 광고에 기재하면서 그 구체적인 실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므로 적용법조로 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로 한다.</각주>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각주>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어 2014. 1. 1.에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2) 법리 30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31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성이 있는지 여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2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등 참조.</각주>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 판결 등 참조</각주> 33 특히, 제품에 대한 성능광고를 하면서 그 성능 또는 성능 수치가 소비자의 구매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인 경우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 등을 은폐하거나 축소 등을 함이 없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 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관련 광고 행위 가) 유해물질 99.97% 제거 성능 관련 광고 행위(제1광고 행위) (1) 기만성 34 피심인은 자신이 수입ㆍ판매하는 블루에어 공기청정기가 0.1㎛의 미립자를 99.97% 제거하는 성능이 있다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로 제조사인 블루에어 에이비가 의뢰한 캄필 파(Camfil Farr Co.,)의 '미세입자 효율성 시험’(소갑 제11호증)과 미국 엘엠에스 테크놀로지즈(LMS Technologies Inc.)의 '필터 효율성 시험’(소갑 제13호증)을 제시하였다. 35 위 실험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세입자 효율성 시험’은 블루에어 501 제품에 사용되는 필터를 밀폐된 시험챔버에 설치하고 0.1㎛~0.12㎛ 크기의 입자를 통과시켜 여과율을 측정한 것이다. '필터 효율성 시험’은 블루에어 650E 제품에 사용되는 이온발생장치를 밀폐된 시험챔버 내부에 설치ㆍ작동하여 0.1㎛~0.3㎛ 크기의 입자 제거율을 측정한 것이다. 36 일반적으로 공기청정 제품은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흡입한 공기에서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므로 피심인의 블루에어 공기청정기가 실내 공기 중의 세균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는 필터 또는 이온발생장치의 성능 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공기 흡입력과 풍량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밀폐된 극히 제한적인 공간에서 실험할 경우 실험공간의 크기 등에 따라 그 결과가 제품의 실제 사용환경에서의 성능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37 그런데, 피심인이 제시한 위 실험들은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의 공기흡입력을 고려하지 않고, 필터 또는 이온발생장치의 성능만을 측정한 것이며,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사용환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밀폐된 시험챔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비록 위 실험들을 통해 세균 및 바이러스의 제거 성능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피심인의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의 실제 사용환경에서도 그대로 발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8 공기청정 제품에 있어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은 핵심 기능으로서 소비자가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광고에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높은 수준의 유해물질 제거율이 기재되는 경우 해당 수치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되었는지, 일반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 환경에서도 이와 같은 수준의 성능이 발휘되는지는 제품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39 따라서. 이처럼 광고에 기재된 특정 성능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인 경우, 사업자는 단순히 해당 성능을 나타내는 수치만을 광고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 측정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관련 정보(실험기관, 실험공간 크기, 실험대상 제품 또는 시료, 실험방법 및 결과측정방법<각주>예를 들어 공기청정기의 작동 전후로 공기청정기로 흡입된 공기와 토출구에서 나온 공기를 비교하여 저감율을 측정하는 것과 공기청정기로부터 일정 거리가 떨어진 장소에서 공기를 채취하여 비교하는 것은 그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각주> 등)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40 특히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 등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 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차이점을 인식하고 제품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 성능이 소비자의 실제 생활 환경에서는 동일하게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4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제1광고에서 위 실험들의 결과로 도출된 유해물질 99.97% 등의 제거 성능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공기청정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인 필터 또는 이온발생장치의 성능을 실험한 결과이고, 밀폐되고 극히 제한적인 실험공간에서 도출된 수치로서 소비자가 제품을 작동하는 환경 및 조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42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은폐ㆍ누락한 것으로서 기만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오인성 43 소비자가 공기청정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실내 공간에 부유하는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호흡기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피심인은 이 사건 제1광고에서 99.97% 성능 수치와 함께 “당신의 공기청정기는 빠르게 공기를 정화하고 있습니까? 실내 공간의 공기는 사람의 움직임이나 호흡, 외기의 침입 등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염됩니다. ....블루에어는 방 전체의 오염된 공기를 대량으로 수집합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일반 소비자가 위 제품들을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 유해물질이 99.97% 제거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는바, 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실생활 환경에서도 같은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저해성 44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는 실제 생활환경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성능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선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현재 시판되고 있는 공기청정 제품은 필터식, 이온식, 습식, 복합식 등 유해물질 제거 방식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제품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 및 기준도 크게 다른바 구체적인 조건을 적시하지 않은 성능 수치 광고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 고유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45 피심인은 이 사건 제1광고에서 99.97% 제거 성능이 도출된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을 어렵게 하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기청정 제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나) 유해물질 제거 속도 관련 광고 행위 (제2광고 행위) (1) 거짓ㆍ과장성 46 피심인은 이 사건 제2광고의 근거로 '블루에어 성능 일람 소책자('Blueair Performance Book)’(소갑 제16호증)을 제시하였다. 위 책자의 내용은 국내의 일반 제품의 경우 공기청정기의 적용면적에 해당하는 16평(54㎡) 공간을 1시간당 1회 정화하는데 비해, 블루에어 제품의 경우 1시간 당 5회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47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성능 실험은 위 제2. 가. 1) 나)항의 유해물질 제거 속도 광고의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 48 첫째, 피심인은 '블루에어 5배 고속 청정 프리미엄“이라는 제목 아래 동일한 화면 내에 이사건 제1광고 문구와 제2광고 문구를 교차ㆍ배치하여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99.97% 제거 효과 및 5배 고속 제거 속도를 함께 광고하였는바, 이를 본 소비자의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은 피심인이 수입ㆍ판매하는 블루에어 공기청정기가 0.1㎛ 이상의 미립자를 99.97% 수준까지 5배 빠른 속도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9 둘째, 피심인이 제시한 위 실험의 내용은 블루에어 공기청정기가 미국 가전제품협회(AHAM: Association of Home Appliance Manufacturers)의 공기정화효율(CADR: Clean Air Delivery Rate)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공기정화효율(CADR)이란 단위면적에 대한 시간당 공기순환율(ACH)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공기청정기에 의해 여과된 공기의 공급량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CADR 값이 높을수록 공기청정기를 통과한 공기가 많이 공급됨을 의미한다.<각주>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16호증)에 기재된 내용처럼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의 1시간 당 1회 순환 면적이 약 81평(270㎡)이라면, 이는 밀폐되고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는 비어 있는 공간에 1시간 동안 약 81평에 상당하는 공기가 블루에어 501 제품을 통해 배출되는 것을 의미한다.</각주> 그러나, 이는 일정 지점에 밀집된 유해물질을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공기를 공급하여 멀리 퍼지게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공기청정기가 공간 내에 부유하는 먼지 등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성능이 있는지, 그 '제거 속도’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50 셋째, 설사 피심인의 제2광고 행위가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 속도를 광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기청정기를 통과해 배출되는 공기의 양, 다시 말해 공기정화효율만을 광고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심인의 블루에어 공기청정기가 일반 공기청정기에 비교해 “5배” 고속 청정 성능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피심인은 2018. 2. 26.자 의견서에서 5배 고속 청정 성능의 근거로 “피심인이 판매하였던 블루에어는 고성능 제품으로서 국내 공기청정기에 비해 설계상 적용면적이 5배에 달하였다”는 이유만을 근거로 들고 있을 뿐, 국내에 출시된 다른 공기청정기에 대한 설계 분석, 피심인 제품과의 설계 및 기능상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 실제 제거 성능 비교 등 “5배” 고속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1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1) 나)항 행위는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 속도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 또는 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오인성 52 소비자가 공기청정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실내 공간에 부유하는 유해물질을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피심인은 자신이 수입ㆍ판매하는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 속도가 정확하게 확인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광고에서 “5배 고속”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성능을 광고하였는바, 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피심인의 블루에어 공기청정기가 일반 공기청정기에 비해 그 성능이 우수하여 5배 또는 이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고속으로 유해물질 제거 성능이 구현될 것이라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저해성 53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유해물질 제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는 실제 생활환경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성능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선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54 피심인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블루에어 공기청정기가 일반 공기청정기에 비해 5배 고속으로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하였는데, 이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 고유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기청정 제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2) 에어퓨라 공기청정기 관련 광고 행위 가) 유해물질 99% 제거 성능 관련 광고 행위 (제3광고 행위) (1) 기만성 55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에어퓨라 공기청정기가 유해물질을 99% 제거하는 성능이 있다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로 미국 어플라이드 테크놀로지즈 아이엔씨(Applied Technologies Inc.)의 '20510 헤파필터에 대한 EN 1822-5 기준에 따른 성능 검사’(소갑 제12호증), 미국 펜실바이나 주립대학의 ㅇㅇㅇㅇ(W. J. ㅇㅇㅇㅇ) 박사와 ㅇㅇㅇㅇ(W. P. ㅇㅇㅇㅇ) 박사의 '면역빌딩 기술과 생물학 테러 대응’(소갑 제13호증), 에어로바이오로지컬 엔지니어링(Aerobiological Engineering)의 '에어퓨라 제품의 실내 공기 청정 성능 시험’(소갑 제15호증)을 제시하였다. 56 위 실험내용을 살펴보면, '20510 헤파필터에 대한 EN 1822-5 기준<각주>EN-1822는 유럽의 공기청정용 필터 성능 기준을 의미한다.</각주> 에 따른 성능 검사’는 필터의 규격과 성능에 관한 유럽 EN 1822 기준을 충족하였지는를 실험한 것으로서, 실험용으로 주문제작된 20510 헤파필터를 밀폐된 시험챔버 내에 설치하고 0.1㎛~0.5㎛ 입자를 통과시켜 여과율을 측정한 것이다. '면역빌딩 기술과 생물학 테러 대응’은 공기 중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3가지 기술(환기를 통한 희석, 필터 등을 통한 포집, 자외선 살균을 통한 조사)로 상정하고, 크기가 다른 5가지 병원체(탄저균, 결핵균, 천연두, 보툴리누스균, 인플루엔자)을 제거함에 있어 각 기술의 효과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에어퓨라 제품의 실내 공기 청정 성능 시험’은 실제 공간이 아닌 컴퓨터를 통한 모형제작을 통해 유해물질 제거 효과를 예측한 것으로서, UV 램프와 헤파필터를 장착한 에어퓨라 공기청정기의 자외선 조사량, 풍량, 유해물질의 직경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이 공기 중의 8개 세균 및 바이러스를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를 모의실험한 것이다. 57 일반적으로 공기청정 제품은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흡입한 공기에서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므로 피심인의 에어퓨라 공기청정기가 실내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는 필터나 UV 발생장치의 성능 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공기 흡입력과 풍량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밀폐된 극히 제한적인 공간에서 실험할 경우 실험공간의 크기 등에 따라 그 결과가 제품의 실제 사용환경에서의 성능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58 그런데, 피심인이 제시한 위 실험들은 이 사건 에어퓨라 공기청정기의 공기흡입력을 고려하지 않고, 필터 또는 UV 발생장치의 성능만을 측정한 것이며, 공기청정제품의 실제 사용환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밀폐된 소형 시험챔버 공간에서 측정되거나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예측한 것인바, 비록 위 실험들을 통해 유해물질의 제거 성능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피심인의 에어퓨라 공기청정기의 실제 사용환경에서도 그대로 발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9 공기청정 제품에 있어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은 핵심 기능으로서 소비자가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광고에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높은 수준의 세균 제거율이 기재되는 경우 해당 수치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되었는지, 일반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 환경에서도 이와 같은 수준의 성능이 발휘되는지는 제품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60 따라서. 이처럼 광고에 기재된 특정 성능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인 경우, 사업자는 단순히 해당 성능을 나타내는 수치만을 광고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 측정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관련 정보(실험기관, 실험공간 크기, 실험대상 제품 또는 시료, 실험방법 및 결과측정방법<각주>예를 들어 공기청정기의 작동 전후로 공기청정기로 흡입된 공기와 토출구에서 나온 공기를 비교하여 저감율을 측정하는 것과 공기청정기로부터 일정 거리가 떨어진 장소에서 공기를 채취하여 비교하는 것은 그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각주> 등)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61 특히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 등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 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차이점을 인식하고 제품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 성능이 소비자의 실제 생활 환경에서는 동일하게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6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제3광고에서 위 실험들의 결과로 도출된 세균 및 바이러스 99% 등의 제거 성능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공기청정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인 필터 또는 UV 발생장치의 성능을 실험한 결과이고, 밀폐되고 제한적인 실험공간이나 컴퓨터를 통한 모의실험에서 도출된 수치로서 소비자가 제품을 작동하는 환경 및 조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63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2) 가)항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은폐ㆍ누락한 것으로서 기만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오인성 64 소비자가 공기청정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실내 공간에 부유하는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호흡기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피심인은 이 사건 제3광고에서 에어퓨라 공기청정기의 작동으로 뷰유물질이 제거되는 실내 공간 이미지 사진을 배경으로 사용하여 일반 소비자가 위 제품들을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 세균 및 바이러스가 99% 제거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는바, 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실생활 환경에서도 같은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저해성 65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는 실제 생활환경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성능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선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현재 시판되고 있는 공기청정 제품은 필터식, 이온식, 습식, 복합식 등 유해물질 제거 방식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제품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 및 기준도 크게 다른바 구체적인 조건을 적시하지 않은 성능 수치 광고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 고유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66 피심인은 이 사건 제3광고에서 99% 제거 성능이 도출된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을 어렵게 하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기청정 제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나) 라돈제거 인증 관련 광고 행위 (제4광고 행위) (1) 거짓ㆍ과장성 67 피심인은 위 제2. 가. 2) 나)항과 같이 “국내 최초 라돈 제거 인증”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고, 연세대학교 라돈안전센터가 에어퓨라 600P 제품의 라돈제거 성능을 실험한 성적서(소갑 제17호증)<각주>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에 의하면, 피심인은 2015. 3. 26. 연세대학교 라돈안전센터에서 에어퓨라 600P 공기청정기에 대하여 품질관리의 목적으로 라돈저감효율(최대 총 저감율 88.83%)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이 사건 제4광고에 인용하고 해당 광고 문구 하단에 시험성적서를 게재하였다.</각주> 를 근거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68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제출한 위 성적서는 이 사건 제4광고의 객관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 69 첫째, “인증”이란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사실을 인정받는다는 의미<각주>수상ㆍ인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2015. 10. 23.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Ⅱ.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3. 이 지침에서 “인증”이라 함은 사업자가 관련법규 또는 일정기준에 따라 어떠한 규격 또는 시스템 등에 적합한 상품ㆍ용역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사업자 외의 자가 인정 또는 보증하는 행위를 말하며, 허가ㆍ승인 등도 인증에 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각주> 로서 '확인’과는 다른 개념이고, 현재까지 공기청정기의 라돈 제거 성능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인증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70 둘째, 피심인이 성능 실험을 의뢰한 연세대학교 라돈안전센터는 공기청정 제품의 라돈 제거 성능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인증기관”으로 볼 수 없다. 71 셋째, 인증제도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지는 반면, 피심인의 실험은 의뢰자인 피심인이 실험기관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서 이를 인증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72 넷째, 피심인도 소명자료(소갑 18호증)를 통해 '인증’ 문구는 홈페이지를 가 개설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용된 것으로서. 이를 인지하여 성능 확인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73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2) 나)항 행위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74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제4광고를 접하는 경우, 공기청정 제품의 라돈 제거 성능에 대해서 인증제도가 존재하고, 피심인이 판매하는 에어퓨라 제품은 위 성능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75 이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제품 고유의 성능에 대해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기청정 제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등 76 피심인의 위 제2. 가. 1) 가)항 및 나)항. 제2. 가. 2) 가)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77 또한, 위 제2. 가. 2) 가)항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피심인의 제2. 가. 1) 가)항 및 나)항 행위는 2014. 11. 15. 피심인과 블루에어사 간 수입총판계약이 종료하여 피심인이 현재 블루에어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한 홈페이지(www.blueair.co.kr)도 폐쇄한 점을 감안하여 공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 78 피심인의 위 제2. 가. 2) 나)항 행위의 경우 문제된 광고를 자신의 홈페이지 상세 제품 설명란에만 게재하였으며, 광고의 근거가 되는 연세대학교 라돈안전센터의 2015. 3. 26.자 라돈제거 성능 시험성적서 원문을 광고 문안 하단에 함께 게재한 점, 해당 시험성적서에는 시험기관명, 시료명, 시험결과 등 실험의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1호, 제2호 및 [별표] 경고의 기준<각주>[별표] 경고의 기준(제50조 제2항 관련)4.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부문라. 당해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정정광고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시정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을 치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마.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 오인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각주> 에 따라 피심인에게 경고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79 피심인의 위 제2. 가. 1) 가)항 및 나)항 행위, 제2. 가. 2) 가)항 행위는 소비자의 공기청정 제품에 대한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7. 9.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1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 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산정기준 가) 위반기간 80 피심인의 위 제2. 가. 1) 가)항 및 나)항 행위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위 제2. 가. 2) 가)항 행위는 2015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각 광고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광고들은 동일ㆍ유사한 목적 및 동일한 유형으로 이루어졌으며, 서로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Ⅱ. 6. 가. 및 나. 2).항에 따라 각각 하나의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매출액 81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과징금 고시 Ⅱ. 6. 가. 및 나.항에 따라 피심인의 위 제2. 가. 1) 가)항 및 나)항 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제1광고 및 제2광고 기간(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 동안 피심인의 블루에어 제품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산정하며, 이는 2,930,431,331원이다. 82 또한, 피심인의 위 제2. 가. 2) 가)항 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제3광고 기간(2015년 5월부터 2015년 9월) 동안 피심인이 판매한 에어퓨라 제품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산정하며, 이는 72,494,910원이다. <표 >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기준율 83 피심인의 위 제2. 가. 1) 가)항 및 나)항, 제2. 가. 2) 가)항 행위는 99% 등 성능과 관련된 문구가 광고매체의 상세제품 설명란에 세부 기능의 하나로 기재되는 등 부당한 표현이 광고내용 중 중점적으로 기재되어 강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심인은 블루에어 및 에어퓨라의 수입ㆍ판매사로서 본사의 홈페이지 내용을 기반으로 광고를 하게 된 점, 이 사건 광고 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ㆍ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 고시 Ⅳ. 1. 가. 1)항에 따라 부과기준율 0.1%를 적용하기로 한다. 3) 산정기준 84 산정기준은 위 제3. 나. 1) 나)항의 관련매출액에 위 제3. 나. 1) 다)항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이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 <표 >와 같다. <표 >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1차 조정 및 2차 조정 85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의 규정에 따른 1ㆍ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및 2차 조정 산정 기준은 모두 위 제3. 나. 1) 라)항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86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 의 규정에 따른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위 제2. 가. 1) 가)항 및 나)항 행위의 경우 위 제3. 나. 1) 라)항에서 정한 산정기준에서 과징금 고시 Ⅳ. 4. 라.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2,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하고, 위 제2. 가. 2) 가)항 행위의 경우 2차 조정한 산정기준이 1백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하기로 한다. 4. 결론 87 피심인자의 위 제2. 가. 1) 가)항 및 제2. 가. 2) 가)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고, 제2. 가. 1) 가)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각각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7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9조를 적용하기로 한다. 제2. 가. 2) 나)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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