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부사1758 사건명 : ㈜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제이와이드코리아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에이스하이테크21 713호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4. 4.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피터펫카페’를 사용하여 애견카페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9039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와 가맹점 수는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9039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22. 3. 21. 아래 <표 2>와 같이 ○○○<각주>2</각주>으로부터 가맹금 총 5,000 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2> 피심인 가맹금 직접 수령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9039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한편, 피심인은 별도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피심인과 신고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으며, 가맹금 입금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소갑 제5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이하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 위법성 판단 9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수령한 5,000천 원은 가맹계약서 상 '장소선정 지원, 매뉴얼 대여, 오픈 지원 등 가맹계약에 따른 제반 혜택 제공’에 따른 금액으로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법 제2조 제6호 가목 규정의 가맹금으로서 법 제6조의5 제1항의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10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1 피심인은 개인 계좌로 받아달라는 신고인의 요청이 있어 이에 응한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으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2022. 5. 30. 예치계좌로 다시 송금하였으므로 가맹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피심인이 가맹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이 신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는 다툼이 있으나<각주>5</각주>, 설령 신고인의 요청에 의해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법 제6조의5 제1항이 규정한 예치 의무는 가맹본부의 공법상 의무인바,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고 해서 그 이행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13 또한 피심인은 자신이 2022. 5. 30. 예치계좌로 가맹금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나, ① 가맹계약일로부터 2달이 넘은 시점에서야 신고인이 아닌 본인이 가맹금을 예치하였고, 예치계좌로 송금한 금액도 6,000천 원으로서 신고인으로부터 수령한 가맹금액인 5,000천 원이 아닌 점, ② 예금주명이 '피터펫카페’라고 되어 있어 피심인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계좌와 다르고<각주>6</각주>,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심인 전 대표 ㅇㅇㅇ의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져 있어, 피심인이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예치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가 법에서 정한 예치계좌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1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 1) 인정사실 15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2. 3. 19. 신고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22. 3. 21. 가맹금 5,000천 원을 수령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 4. (생략) ② ~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16 피심인이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7 피심인은 가맹계약 체결 전인 2021. 12. 17. 정보공개서를 신고인에게 직접 제공하였고 신고인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8 살피건대, 해당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가맹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듣고 이해했다는 문구에 대한 자필 서명이 있을 뿐,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실, 제공 시점 등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피심인이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각주>9</각주>19 즉, 법은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의무<각주>10</각주>를 부여하면서 정보공개서 제공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심인에게 지우고 있는데, 피심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소결 20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가맹금 미반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1 피심인은 2022. 3. 19. 신고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22. 3. 21. 가맹금 5,000천 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신고인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2022. 7. 12.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피심인에게 기지급한 가맹금 5백만 원과 인테리어 공사비 250백만 원을 반환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심의일 현재까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22 위와 같은 사실은 신고인의 가맹금 입금내역(소갑 제1호증),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인테리어 관련 신고인 주장(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10조(가맹금의 반환)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 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3 가맹금 반환 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가 존재하고, ②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가맹본부는 그 반환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판단 24 위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신고인에게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25 또한, 신고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법정기한(4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2. 7. 12.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반환대상 가맹금 산정 26 법 제10조 제2항은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이나 그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 기간, 계약이행 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7 따라서,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①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가맹금’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가맹금의 성격, 가맹계약 이행기간 및 해지의 경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사유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8 이 사건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가맹비 5,000천 원과 인테리어 공사비 250,000천 원이다. <표 3>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9039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가) 가맹비 5,000천 원 관련 29 가맹비 5,000천원은 장소선정 지원, 매뉴얼 대여, 오픈 지원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을 제공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한 대가이므로 법 제2조 제6호 가목이 규정한 가맹금에 해당된다. 30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으로 가맹금 반환이 요구되었고, 당초 가맹점 장소를 이미 신고인이 선정한 상황이었으며, 가맹비 5,000천 원은 사실상 가입비적 성격으로 신고인이 가맹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맹비 5,000천 원 전액을 반환 가맹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인테리어 공사비 250,000천 원 관련 31 인테리어 공사비 250,000천 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법 제2조 제6호 다목이 규정한 가맹금에 해당된다. 32 다만,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이 가맹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법 제2조 제6호는 가맹금 중에서도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는 가맹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각주>12</각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가 중 하나로 '적정한 도매가격’을 정하고 있다. 33 살피건대, 인테리어 공사비의 경우 피심인이 직접 인테리어를 시공하기도 하고 관련 용역업자를 고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하였고 피심인의 공사 비용처리 방법도 일관되지 않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가맹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추가 공사금액의 경우 계약서에 상반되는 내용의 조항이 있고 이에 대한 양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한 점, 추가 공사금액이 신고인의 요청으로 진행된 별도 공사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피심인과 신고인의 가맹계약해지 귀책사유 정도를 판단하기에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테리어 공사비와 관련하여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을 산정하기는 곤란하다.<각주>13</각주>5)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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