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원정보통신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인터넷 등 통신 관련업에 종사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2. 15.부터 2008. 12월 현재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품인 '하나포스’ 등 통신상품을 전화권유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2008. 3. 18. 비로소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부천시장에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함으로써 2005. 2. 15. ~ 2008. 3. 17. 기간 동안 미신고 상태에서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가.(1)의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4. 11. 소속 판매원을 통하여 (주)KT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상품인 메가패스 이용고객인 부천시 원미구 중3동에 거주하는 '○○○’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취급하는 하나로텔레콤의 인터넷서비스 상품인 하나포스 고객으로 가입하면 (주)KT와의 약정 거래기한 도래 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인터넷서비스 개통과 동시에 전액 대납처리 하겠다고 설명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4. 12. 개통 당일 '○○○’로부터 25만원의 위약금 대납을 요구받고 피심인은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대납의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이라 지급이 곤란하다며 거절한 것을 비롯하여 위약금의 과다 여부와 상관없이 개통 즉시 위약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안내하는 등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2007. 1. 1. ~ 2008. 6. 30. 기간 중 138명의 타 통신사 상품 이용 소비자를 자기 고객으로 유치한 후 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되거나 고객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고서야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 피심인은 2007. 6월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거주 소비자 '○○○’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포스” 신규 가입 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전화기를 제공하기로 안내하여 고객으로 유치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가 이를 문제 삼자 상품권 대신 2개월간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2007. 1. 1. ~2008. 6. 30. 기간 중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250인의 고객을 유치한 후 아예 상품권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민원이 제기된 후에야 비로소 제공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나.(1)의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미청약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부담하게 한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기존 SK브로드밴드(주)의 일반전화 상품 고객을 대상으로 자신이 취급하는 SK브로드밴드(주) 시내전화의 부가서비스 상품인 「30요금제」를 전화권유로 판매하면서 고객의 청약이 없었는데도 2007. 1. 1. ~ 2008. 6. 30. 기간 중 ○○○ 등 245인의 소비자들로부터 「30요금제」서비스 상품 판매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것처럼 처리하여 이에 따른 전화요금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있다. ※ 「30요금제」란 종전의 기본요금 5,700원에 500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이동전화 및 시외 2대역(30Km이상) 통화료에 대하여 표준요금 대비 30%를 감경하는 제도이나 일반전화를 통한 이동전화 및 시외전화 통화량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종전 일반요금제 보다 요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불리하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다.(1)의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재화등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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