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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5.8. 결정

㈜제이제나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서소1444 사건명 : ㈜제이제나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제이제나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65 대표자 ○○○ 대리인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 ○○○ 심의종결일 : 2024. 4. 1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제이제나<각주>1</각주>는 온라인몰 등을 통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구「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 일반현황 (2021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8093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NICE 평가정보(주) 2. 원사건 처분<각주>3</각주> 경위 가. 원사건 내용 2 피심인은 2020. 4. 30.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자신이 제작ㆍ판매하는 역류방지쿠션(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실용신안등록’, '허리에 무리 없는 특허구조’라는 문구로 광고<각주>4</각주>하였고, '제이앤제나 쿠션은 반듯한 허리가 되며 신생아 커브에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의 검수/확인된 사항이며’라는 문구로 광고<각주>5</각주>하였다.<각주>6</각주>나. 판단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가. 행위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7조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7</각주>제57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 5. 4. 경고 처분하였다. 3. 경고심의요청 이유 및 판단 가. 경고심의요청 이유<각주>8</각주>4 피심인은 의사 선생님들의 검수ㆍ확인 관련 광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심사관이 의사의 검수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② '검수’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실제 의사가 검수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며 2022. 6. 1.자 및 2024. 4. 2.자 확인서 제출을 통해 충분히 입증하였으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6. 3. 사건절차규칙 제61조 제7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였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② (생략) 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2) 법리 5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6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7 또한,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8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1</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2</각주>다. 위법성 판단<각주>13</각주>9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 먼저, 원사건 조사 단계부터 이 사건 심의에 이르기까지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피심인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1 구체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의 검수ㆍ확인 관련 광고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경과를 살펴보건대, 피심인은 원사건 조사단계인 2020. 9. 2. 의사들과의 메신저 대화내용, 제품평 등이 담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각주>14</각주>, 2022. 4. 22. 의사 ○○○의 확인서(1차)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2022. 6. 3. 이 사건 경고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사 ○○○의 확인서(2차)를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심사관의 2022. 8. 9.자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따라 피심인은 2022. 8. 24. 답변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 2024. 3. 28. 의견서 및 2024. 4. 4. 의사 ○○○의 확인서(3차)를 제출하였다. 12 따라서 피심인은 약 3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광고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고, 이 사건 심의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더라도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3 다음으로, 이 사건 광고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로서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1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통상 광고에 나타나는 개개의 용어나 어휘를 주의 깊게 연구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또 실제로 표현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 또는 암시적인 것과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의 총체적인 것으로부터 생긴 궁극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광고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광고의 문리적인 의미는 물론 그 밖에 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받게 되는 광고물의 전반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각주>15</각주>15 살피건대, 이 사건 광고문구와 광고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연결 방법 등을 통해 소비자가 받게 되는 전체적인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광고는 영아의 척추의 안전성 등 제품의 효능ㆍ효과 측면에서 당해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인상을 형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6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특히 이 사건 제품은 성장과 발달이 완전하지 않은 신생아부터 사용하므로 영아의 건강ㆍ안전과 관련한 광고 내용 중 사실에 관한 사항이 진실한지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제출한 각 소명자료<각주>16</각주>는 의사들과의 메신저 대화내용 및 의사 3명의 제품평으로써 일반적 수준의 의학적 조언, 추천 등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품의 효능ㆍ효과를 인정하고 검수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17 이에 보태어 의사 ○○○의 확인서는 피심인과의 관계나 전문 진료 분야에 비추어 볼 때,<각주>17</각주>확인서에 담긴 견해의 전문성과 객관적 신빙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실제 제품을 검수하였는지를 충분히 소명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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