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제나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소심1179 사건명 : ㈜제이제나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제이제나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65 대표자 송○○ 대리인 법무법인 백하 담당변호사 오○○, 최○○, 신○○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5. 8. 제3소회의 의결 제2024-159호 심의종결일 : 2024. 7. 1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20. 4. 30.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자신이 제작ㆍ판매하는 역류방지쿠션(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제이앤제나 쿠션은 반듯한 허리가 되며 신생아 커브에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의 검수/확인된 사항이며’라는 문구로 광고<각주>1</각주>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8.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 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경고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①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잘못이 있는 점, ② '의사 선생님들의 검수ㆍ확인 관련 광고’ 관련하여 실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소화기 전문 분야 의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제품의 기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였기에 실제 사실관계 부합하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어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③ 광고상의 표현만으로 소비자 오인성이나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경고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①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조사 단계<각주>2</각주>부터 원심결 처분에 이르기까지 약 3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광고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고, 이와 달리 원심결 심사관의 조사 과정이나 원심결 심의 과정에서 이의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이의신청인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의사 선생님들의 검수ㆍ확인 관련 광고’의 대상 제품은 신생아 역류방지쿠션이나, 신생아들의 허리와 척추에 무리가 되지 않음을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검수ㆍ확인을 받았다고 광고함으로써 역류방지 기능을 넘어 적극적으로 신생아 척추의 안전성 측면에서 당해 전문 분야 의사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인상을 형성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화기내과 의사 ○○○은 신생아 척추의 안전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곤란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 조언 및 의견은 단순 자문에 불과하여 실제 의사들의 검수 사실 여부를 충분히 소명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광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주묻는 질문’란에서 답변 형식의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품과 차별적으로 척추나 소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다수의 의사들로부터 공식적으로 검증ㆍ확인받은 것으로 신뢰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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