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전사0263 사건명 : ㈜제이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제이테크 당진시 우강면 박원로 1 대표이사 박○○ 심 의 종 결 일 : 2021. 6.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제이테크<각주>1</각주>는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으로 이 사건 제조위탁을 받은 ○○○○○○○○(주)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는 기계설비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주)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4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는 2018. 4. 18. '한화토털 뉴 GTG 덕트 시스템 프로젝트(HTC NEW GTG DUCT SYSTEM PROJECT)’ 중 내화물 시공과 관련한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6. 25. '현대오일 리뱀핑 프로젝트(HDO REVAMPING PROJECT)' 중 내화물 시공과 관련한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4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8. 4. 18. ○○○○○○○○와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 일반조건에 아래 <표 3> 기재과 같은 내용의 조항들을 설정하였다. <표 3> 피심인이 설정한 계약조건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4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6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 3. (생략)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생략) 법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제조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7 이 사건 제1공사계약 관련 하도급 계약서 3.2 조항 및 11.6 조항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기간 중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이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8. 4. 18. ○○○○○○○○와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25.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총 335,500천 원<각주>6</각주>중 184,162천 원<각주>7</각주>(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다만, 피심인은 ○○○○○○○○와의 공사대금 소송 결과<각주>8</각주>에 따라 2020. 10. 27. ○○○○○○○○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10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소갑 제2호증), 신고인의 기성신청서 및 기성내역서(소갑 제3호증),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되며, 피심인은 2021. 6. 23. 이 사건 심의에 참석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⑪ (생략) 3) 피심인들의 위 나. 행위의 위법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와 2018. 4. 18. 및 같은 해 6. 25. 이 사건 제1공사계약과 제2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2018. 5. 25.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목적물을 총 8차례에 걸쳐 수령한 후 그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일부에 해당하는 193,688천 원(부가가치세 포함)<각주>9</각주>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324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3 다만, 현재 피심인은 ○○○○○○○○와의 공사대금 소송 결과<각주>10</각주>에 따라 ○○○○○○○○에게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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