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티비씨콘텐트허브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집단2155 사건명 : ㈜제이티비씨콘텐트허브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콘텐트허브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48-6 JTBC 사옥 18층 대표이사 정○○, 장○○, 박○○ 심의종결일 : 2018. 10. 1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지위 1 피심인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의 주주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주식회사 제이콘텐트리<각주>2</각주>는 2017.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377,322백만 원으로 1천억 원 이상이고, 자신의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248,979백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66.0%로써 50%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2,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각주>3</각주>하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3 일반지주회사인 제이콘텐트리가 피심인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1호의3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이콘텐트리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4 한편 2017. 12. 31. 기준 일반지주회사 제이콘텐트리의 자회사, 손자회사의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제이콘텐트리의 자ㆍ손자ㆍ증손회사 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인 제이콘텐트리의 자회사가 된 2015. 8. 6. 당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프리에그의 주식 146만 주를 소유하여,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된 날로부터 2년 간 2017. 8. 7.<각주>4</각주>까지 프리에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6 피심인은 유예기간이 만료한 날(2017. 8. 7.) 이후 2017. 12. 5.<각주>5</각주>까지 프리에그의 주식 146만 주를 소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주,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NICE평가정보㈜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② (생략)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 바. (생략) 3. (생략) ④∼⑦ (생략) 2) 적용 요건 7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②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③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의 각 목에서 정한 경우(이하 “예외인정 사유”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위법 여부 판단 1)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여부 8 제이콘텐트리는 법 제2조 제1의2호,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되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9 피심인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제이콘텐트리의 계열회사에 해당되고, 피심인 발행주식의 최다출자자가 제이콘텐트리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3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인 제이콘텐트리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지 여부 10 <표 6>과 같이 ㈜프리에그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피심인 등 동일인관련자가 ㈜프리에그의 주식 51.0%를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이므로 ㈜프리에그는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되나, 11 피심인은 ㈜프리에그의 발행주식 총수의 24.3%를 소유하여 동일인 관련자 중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프리에그는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6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017.8.8.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6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 제이콘텐트리의 자회사가 된 2015. 8. 6.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도과한 2017. 8. 8.부터 2017. 12. 5.까지 계열회사 프리에그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므로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결 13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4 피심인은 2017. 12. 6.자로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였으나, 앞으로 위 제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18. 5. 23. 위 제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제2. 가.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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