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홍스토어의 자료미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구사3574 사건명 : 제이홍스토어의 자료미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임○○(△△△△△△△△△△ 대표) ㅇㅇ ㅇ구 ㅇㅇ로 ×××-×(ㅇㅇ동) ㅇㅇㅇㅇ ×××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12. 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www.△△△△△△△△△△.com)을 통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고,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3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2. 자료미제출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신고사건<각주>2</각주>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피심인에게 공문으로 3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표 2> 위원회의 소명자료제출 요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3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이러한 사실은 위원회 사건처리시스템에서의 진행 중인 사건내역, 3회의 자료제출요구 공문, 우체국 배송조회 결과, 피심인이 조사담당자에게 보낸 전자우편, 피심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 등(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제7호증)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4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4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료 미제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가 신고사건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3회에 걸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것에 해당한다. 6 이러한 조사에 대하여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미제출행위에 해당한다. 3. 과태료 7 피심인은 법 제4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법 제45조 제3항,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8 피심인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불응한 자료미제출행위자에 해당하여 법 제4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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