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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5.17. 결정

제일사료(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대리점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전사2158 사건명 : 제일사료(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대리점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제일사료 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대전로 1331번길 240 대표이사 권○○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권○○, 조○○ 심의종결일 : 2023. 3.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배합사료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자신이 생산하는 사료 상품의 위탁판매 및 재판매를 위하여 대리점에게 자신이 생산한 사료 상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공급업자에 각각 해당한다. 2 이 사건 대리점들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구 제일사료는 2011. 1. 1. 사명을 제일홀딩스로 변경하고 물적분할을 통해 제일사료를 신설하면서 축산용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부분을 제일사료에 이전하였다. 제일사료가 대리점계약을 포함한 영업부문을 구 제일사료로부터 승계하여 이 사건 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제일사료를 피심인으로 한다. 3 한편,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하림」의 계열회사로,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3987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배합사료 산업의 연혁 4 배합사료는 단미사료<각주>4</각주>와 보조사료<각주>5</각주>를 적정비율로 배합, 화합 또는 가공한 사료로서 소, 돼지, 닭 등의 가축 및 어류의 먹이로 사용되며 종류에는 양계용(병아리용, 산란용, 육계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우용 등이 있다. 5 우리나라 배합사료 산업은 국내 축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여 1990년대를 전후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특히 1970~1980년대 경제성장에 따른 축산물 소비증가로 배합사료 산업이 양적 성장기를 맞이하였으며 배합사료 가격 자율화, 농협과 사단법인 한국사료협회(이하 '사료협회’라 한다)를 통한 이원화된 사료원료 구매제도가 정착되었다. 6 1990년대 이후부터는 축산물 수입 개방, 가축질병, 환경문제 등으로 국내 축산업의 양적 성장이 둔화되면서 배합사료 제조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2000년 이후에는 곡물 국제가격의 급변동과 축산물 수입 증가에 따라 국내 축산업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2) 배합사료 시장현황 7 배합사료는 직접 수요산업인 축산업을 매개로 하여 육가공, 유가공, 수산가공업 등 다양한 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특히 직접 수요산업인 국내 축산업과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국민소득변화, 시장개방, 가축질병, 축산물가격변동 등 국내 축산업의 성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부분의 요인은 배합사료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8 배합사료 시장은 양계용, 양돈용, 양우용, 기타 동물용 등으로 분류되며, 축종별 또는 사육 목적별로 배합사료의 특징은 상이할 수 있으나, 시장의 현황은 유사하다. 9 2021년 기준 평균 배합사료 가격은 522원/킬로그램(kg)당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축종별로 살펴보면, 양돈용 사료가 가장 높고 젖소용, 양계용, 고기소용 순으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배합사료의 생산원가에서 원료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료가격은 주요 사료원료인 수입 곡물의 국제가격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배합사료 산업은 직접 수요산업인 축산업 경기에 따라 수급이 결정되며, 배합사료는 연간 2천만 톤 규모로 생산되고 있다. <표 2> 배합사료 생산실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3987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10 배합사료 업체는 크게 협동조합과 민간업체로 구분되고 협동조합에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사료<각주>6</각주>와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이 있으며, 민간업체에는 사료협회 소속업체와 비소속업체로 구분된다. 피심인은 사료협회 소속으로 2020년 말 기준 피심인의 국내 배합사료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아래 <표 3>과 같이 7.41%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3> 국내 주요 사료업체의 시장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3987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 자료출처: NICE 평가정보 '배합사료 산업보고서’ 3) 배합사료 산업의 생산공정 및 거래구조 가) 배합사료 생산 공정 11 배합사료는 '원료반입-배합 또는 가공-포장 및 출하-판매’라는 비교적 단순한 공정으로 생산되나, 사업 초기에 원료 저장을 위한 보관창고, 분쇄기, 배합기 등 대규모 설비 투자가 요구되므로 사업 진입장벽이 다소 높다는 특징이 있다. 나) 배합사료 거래구조 12 배합사료 거래는 아래 <그림>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 배합사료의 경우 축산농가는 주로 사료회사와 직거래를 하거나 대리점을 통해 구매하는데 농협중앙회가 사료회사와 단위농협 사이에서 판매를 알선하기도 하고 사료회사가 직접 단위농협과 판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13 사료산업 성장 초기에는 도ㆍ소매점을 통한 판매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생산비 절감 등을 이유로 최근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방식으로 사료를 구매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3987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 국내 배합사료 유통구조 14 배합사료의 거래 형태별 판매 비중은 지역 농ㆍ축협사료와의 거래가 40.7%, 민간사료회사와의 직거래 형태가 40.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대리점거래 7.8%, OEM 2.2% 순으로 나타났다. 15 배합사료 거래방식은 선입금거래 비중이 31.4%로 가장 많고 외상거래가 27.6%, 현금거래 24.8%, 담보거래 10.9% 순으로 파악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연체이자 전가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기초사실 (1) 피심인의 사업구조 및 거래관계 16 피심인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판매하기 위하여 2021년말 기준 ○○○개 대리점과 거래하고 있다. 대리점이 피심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특정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된다. 17 피심인 소속 대리점의 업무범위와 의무사항은 대리점과 피심인이 체결한 대리점거래 계약서에 따라 ①피심인의 제품 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사양관리 프로그램 소개, 경영관리 서비스 및 축산 생산품 판매, 알선서비스 수행, ②시장과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판촉인원 확보 및 지속적인 판매활동, ③피심인 제품의 운송 및 배달과 그 수요 충족을 위한 재고 확보, ④위 각항의 업무와 관련되는 신용업무 수행 등이다. 18 피심인의 거래의 형태는 크게 ①대리점이 판촉활동을 하여 거래처를 확보해오면 피심인이 직접 해당 거래처(이하 '직거래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료를 판매하는 방식(이하 '직거래처 판매방식’이라 한다)과 ②대리점이 피심인으로부터 사료를 매입하여 거래처에 재판매하는 방식(이하 '대리점 재판매방식’이라 한다)으로 구분된다. 19 직거래처 판매방식은 피심인이 직거래처를 대상으로 직접 사료를 판매하고 대리점이 해당 직거래처에 대한 사양관리 지도<각주>7</각주>및 운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서, 피심인은 대리점이 자신의 직거래처를 관리해주는 대가로 해당 대리점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며 해당 수수료가 대리점의 주요 수입원이 된다. 20 대리점 재판매 방식은 소규모 농가 또는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대리점이 피심인으로부터 구매한 사료를 재판매하는 형태로서, 피심인은 재판매 물량에 따라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해당 장려금 및 재판매를 통한 마진이 대리점의 수입원이 된다. (2) 피심인의 수수료 및 장려금 체계 21 피심인은 대리점에는 수수료 및 장려금을, 직거래처에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피심인 수수료 및 장려금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3987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2 위 <표 4>에서 보듯이 피심인이 직거래처 판매방식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대리점이 거래알선 등 피심인이 요구하는 각종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직거래처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이 사건 대리점들의 총 수입에서 대리점 판매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이다. 23 판매장려금은 대리점 또는 직거래처에 지급되는 소위 '금전적인 인센티브’인데대리점 판매장려금은 대리점의 재판매로 발생한 사료 판매수량, 판매금액 등에 따라 피심인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이고, 직거래처 판매장려금은 직거래처가 피심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사료의 수량, 금액 등에 따라 피심인이 직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3) 피심인의 직거래처 판매방식 개설과정 24 직거래처 판매방식과 관련하여, 대리점은 피심인과 대리점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피심인과 직거래처 간 거래를 '대리 및 중개’하고, 피심인은 직거래처와 직접 거래약정서 등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5 즉, 대리점이 판촉활동을 통하여 직거래처를 확보해오면 피심인이 거래조건, 사료 수량 및 단가, 대리점의 판매수수료 단가, 직거래처 판매장려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하여 대리점 및 직거래처와 협의하여 직접 거래 개설을 추진하고 대리점의 역할은 피심인이 요구하는 직거래처에 대한 관리 업무 등에 한정된다. 26 한편 사료대금은 고가이기 때문에 직거래처가 피심인에게 사료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 외상결제<각주>8</각주>, 대출, 대리점의 자금지원<각주>9</각주>등의 방법으로 결제한다. 27 피심인은 직거래처와 거래 개설 전에 사료대금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내부 거래품의서에 첨부된 신용도 평가서를 통해 직거래처의 신용도, 재산, 연체이력 등을 조회한다. 28 피심인은 조회결과를 활용하여 직거래처의 토지, 건물 등에 담보설정을 하거나 양도담보공증, 어음공증 등으로 채권을 확보<각주>10</각주>한 후 직거래처에 정식적인 거래처 코드를 발급하고 거래개설을 진행한다. 나) 구체적인 행위사실 (1) 개요<각주>11</각주>29 피심인은 2009. 1. 1.부터 2021. 12. 31.까지 피심인 소속 ○○○개 대리점이 관리하는 ○,○○○개 직거래처가 사료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3,076,457,575원을 대리점의 수수료에서 차감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체이자 전가행위’라 한다)<각주>12</각주>피심인이 이 사건 연체이자 전가행위와 관련하여 대리점에 전가한 금액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이 사건 연체이자 전가행위에 따라 대리점에 전가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3988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원)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4호증의1 내지 제4호증의5 재구성) (2) 연체이자 전가 방식 (가) 연체이자 전가 기준 30 피심인은 이 사건 연체이자 전가행위의 기준을 대리점거래 계약서와 피심인의 내부지침인 에누리 및 연체료 제도(이하 '연체ㆍ선납 관리기준’이라 한다)에 규정하였다. 1 우선, 피심인은 2009년 이후 대리점과 갱신 또는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6>과 같이 대리점거래 계약서상의 대리점 업무범위에 “신용업무 수행”이라는 모호하고 불명확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거래처의 사료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이 부담한다는 거래조건을 '부칙’에 규정하였다.<각주>13</각주><표 6> 2009년 대리점거래 계약서상 이 사건 연체이자 전가헹위 근거규정<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3988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5호증의1 내지 2) 31 피심인은 2014. 8. 이전에는 내부지침인 연체ㆍ선납 관리기준에도 직거래처의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내용을 규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거래처의 연체이자를 직거래처의 판매장려금에서 우선 차감하고, 직거래처의 판매장려금이 부족할 경우에 해당 직거래처를 관리하는 대리점의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후 피심인은 2014. 8. 1. 연체ㆍ선납 관리기준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직거래처의 연체이자는 직거래처에 직접 부담시키고 이를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방식은 폐지하였다. <표 7> 연체ㆍ선납 관리기준 변경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3988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6호증) 32 그러나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연체ㆍ선납 관리기준을 개정한 2014년 8월 이후에도 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직거래처가 사료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연체가 발생할 경우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2018년까지 여전히 규정하면서 이 사건 연체이자 전가행위를 계속하였고, 2019년 이후에는 심지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음에도 이 사건 연체이자 전가행위를 지속하였다. <표 8> 2014년 8월 이후 대리점거래 계약서상 연체이자 의무 규정<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3988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7호증) (나) 연체이자의 전가 처리절차 33 피심인은 직거래처와의 거래 개설시 작성하는 직거래처 거래품의서의 특기사항으로 아래 <표 9>와 같이 직거래처의 연체이자 부담 주체를 '연체ㆍ선수 대리점부담’ 등으로 기재하였고, 이를 실행하였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9> 2014년 직거래처 거래품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39878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8호증) 34 피심인은 직거래처 거래품의서를 토대로 매월 대리점에 판매장려금 및 수수료 지급 내역서를 발송하였다. 동 내역서에는 대리점 판매장려금, 대리점 판매수수료 및 연체이자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대리점의 연체이자 내역에는 아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리점의 재판매에 대한 연체이자와 대리점이 관리하는 직거래처에 대한 연체이자로 나누어 구분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39878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0> 연체이자 내역서(발췌)<각주>15</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11호증) (다) 선납수수료 지급 35 피심인은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선납할 경우 대리점에게 회전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선납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2009. 1. 1.부터 2021. 12. 31.까지 이 사건 연체이자 전가행위의 대상인 ○○○개 대리점 중 ○○개 대리점에게 선납수수료를 1,075,688,707원 지급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아래 <표 1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39878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표 11> 피심인의 선납수수료 지급 내역<각주>17</각주>* 출처: 소갑 제4호증의1 및 소갑 제12호증 3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총 ○○개 대리점이 연체이자 부담액 대비 선납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받았으나, 기간을 2009년부터 2021년까지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부담액보다 선납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받은 대리점은 ○○개에 불과하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선납수수료 이익 금액 ○○○,○○○천 원 중 ○○%인 ○○○,○○○천 원을 연도별 상위 3개 대리점이 지급받았으며, 상위 10개 대리점이 총 ○○○,○○○천 원을 지급받아 해당 금원의 ○○%를 차지한다. 2 한편, 피심인은 아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선납수수료는 직거래처에 지급하고, 연체이자만 대리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선납수수료 지급정책을 일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하였다. <표 12> 피심인 소속 판매지원팀 부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39878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소갑 제14호증) 다) 근거 1 위와 같은 사실은 대리점거래 계약서(소갑 제5호증의1, 소갑 제5호증의2, 소갑 제7호증, 소갑 제23호증, 소갑 제24호증), 연체ㆍ선납 관리기준(소갑 제6호증), 거래개설 품의서(소갑 제3호증, 소갑 제8호증, 소갑 제9호증, 소갑 제17호증 내지 제19호증), 이 사건 관련 현황자료(소갑 제4호증의1 내지 제4호증의5), 판매장려금 및 수수료 지급내역서(소갑 제10호증), 연체이자 내역서(소갑 제11호증), 선납 수수료 관련자료(소갑 제12호증, 소갑 제13호증), 피심인 소속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5호증), 연체확약서(소갑 제16호증의2), 직거래 수수료 약정서(소갑 제21호증), 대리점 목록(소갑 제25호증, 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각주>18</각주>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9</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나) 법리 2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제6호 라목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구입강제, 판매목표강제, 이익제공강요 외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3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4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한다. 이때 계속적 거래관계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5 또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20</각주>6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때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1</각주>이러한 법리는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각주>22</각주>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각주>23</각주>가)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7 다음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인정된다. 37 첫째, 피심인은 배합사료 제조업자로 2020년 말 기준 연간매출액이 약 6천억 원인 국내 5위(민간업체 기준 4위) 사업자로, 소규모 사업자인 대리점과는 사업능력의 격차가 상당하다. 38 둘째, 이 사건 대리점들은 사실상 피심인의 전속대리점으로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 수수료 등이 대리점의 전체 수입원을 차지하여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100%에 달한다. 아울러 각 지역별로 타 경쟁브랜드 전속대리점이 이미 자리잡고 있어 피심인의 대리점이 타 경쟁브랜드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다. 39 셋째, 이 사건 대리점들은 피심인이 지정한 구역 내에서 판매 조건 및 절차를 준수하면서 간판 및 표시물 등을 사업장에 부착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 피심인에게 통지의무를 부담하고 피심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8 다음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직거래처에 대한 사료대금 회수 책임 및 연체이자를 대리점에게 전가함으로써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 인정된다. 40 첫째, 대리점거래 계약서상 대리점의 업무는 축산농가와 피심인과의 거래알선, 직거래처에 대한 사양관리, 주문 및 배달 등이며 직거래처의 사료대금 회수 의무는 없다. 41 둘째, 대리점 재판매방식의 경우 대리점에게 사료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으므로 대리점이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직거래처 판매방식에서는 사료대금의 지급의무가 직거래처에 있으므로 직거래처의 사료대금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42 셋째, 피심인은 직거래처와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직거래처의 사료대금 연체와 관련하여 책임이나 귀책사유가 없는 대리점에 연체이자를 부담시켰다. 넷째, 대리점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직거래처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연체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얼마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43 피심인은 대리점들이 선납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직거래처의 연체이자를 적극적으로 부담한 것이고, 피심인이 연체ㆍ선납 관리기준을 변경한 2014년 8월 이후에는 연체이자 부담 확약서(이하 '연체확약서’라 한다)에 서명한 대리점에게만 연체이자를 부담시켰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44 살피건대, 선납수수료는 연체이자와 무관한 것으로 상호 상계되는 항목으로 볼 수 없는 점, 피심인은 2014년 8월 연체ㆍ선납 관리기준을 개정하여 직거래처의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정책을 폐지하였음에도 선납수수료 지급정책은 유지하였는바, 피심인 스스로도 연체이자와 선납수수료를 별개로 인식하는 점, 연체이자율이 선납이자율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 동일한 직거래처에 대해 해당 직거래처의 연체이자는 대리점이 부담하고 선납수수료는 직거래처가 수령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연체확약서의 경우 극히 일부 대리점들(18개)로부터만 징구받았으며 직거래처명과 기간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리점들이 이에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교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45 피심인은 2017. 1. 1.부터 2021. 12. 31.까지 대리점거래 계약서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개 대리점과 총 ○○○차례 계약을 갱신하면서,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해당 대리점에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각주>24</각주>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3>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교부 대리점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39878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2호증) 나) 근거 10 위와 같은 사실은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교부 내역(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법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7.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④ (생략) 나) 법리 46 대리점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각주>25</각주>제2조는 공급업자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등 대리점법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명시된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 47 위 2. 가. 3)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나)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교부 여부 48 피심인은 ○○○개 대리점들과 총 ○○○차례 갱신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개 대리점들에게 거래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는 바, 피심인은 대리점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소결 49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대리점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 1)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제24조 및 대리점법 제23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 및 '피심인이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51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는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저해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6</각주>및 대리점법 제25조,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7</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공정거래법 적용기간의 위반행위 (1) 관련매출액 52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28</각주>53 이 사건 연체이자 전가행위의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대리점들에게 전가한 연체이자를 발생시킨 사료판매 대금 234,858,009,112원<각주>29</각주>에서 대리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금액 1,929,073,346원<각주>30</각주>을 제외한 232,928,935,766원이다. (2) 산정기준 (가) 부과기준율 54 피심인이 대리점거래 계약서상 근거 없이 대리점에게 연체이자를 부담시킴으로써 불이익을 준 것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해당 대리점들에게 선납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일부 대리점들의 경우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선납수수료액이 연체이자 부담액을 초과하는 점, 대리점이 부담한 연체이자가 경영상황을 악화시킬 정도로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규정에 따라 0.4%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나) 산정기준 1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0.4%를 곱하여 산정한 931,715,743원이다. (3) 1ㆍ2차 조정 산정기준 55 피심인에게 1ㆍ2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6 피심인에게 부과과징금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금액 931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나) 대리점법 적용기간의 위반행위 (1) 법 위반금액<각주>31</각주>57 법 위반금액은 피심인이 대리점에 전가한 연체이자 192,114,009원에서 대리점이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연체이자인 10,944,304원을 제외한 181,169,70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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