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및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지감0394 사건명 : 제일약품㈜ 및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 , 제일약품 주식회사 ) 2. ( , 제일약품 주식회사 )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심의종결일 : 2024. 10.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A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의 제일약품에 대한 현장조사(2023. 11. 20. ∼ 11. 21.) 당시 제일약품 주식회사 소속 으로 근무하고 있던 직원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25조 제7호에 따른 행위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B은 제일약품에 대한 현장조사(2023. 11. 20. ∼ 11. 21.) 당시 제일약품 주식회사 소속 으로 근무하고 있던 직원으로서 법 제125조 제7호에 따른 행위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각주>2</각주>나. 이 사건 행위 배경 3 공정위 조사공무원 이○○ 외 2명(이하 '조사공무원들’이라 한다)은 제일약품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사건’이라 함)을 조사하기 위하여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3년 11월 21일까지 양일간 제일약품 에 출입하여 2차 현장조사<각주>3</각주>를 실시하였다. 4 조사공무원들은 2023년 11월 20일 오전 10시 40분경 제일약품 주식회사 에 도착하여 <각주>4</각주>인 A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한 뒤 조사공문을 교부하였으며, A는 조사공무원들로부터 조사공문과 조사안내문의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공무원들에게 제출하였다. 5 이후 조사공무원들은 2023년 11월 20일 오전 10시 58분경 제일약품 주식회사 를 조사대상 부서로 특정하고, 전산 및 비전산 자료를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하지 않도록 전산 및 비전산 자료보존요청서(이하 '자료 보존요청서’라 한다)를 A에게 교부하였으며, A는 조사대상 부서의 책임자로서 자료 보존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6 자료 보존요청서를 수령한 A는 2023년 11월 20일 오전 11시경 인 B 등이 포함되어 있는 책임자 단체대화방에 상기 자료 보존요청서를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A는 B 등에게 ① 를 대상으로 공정위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②전산자료 및 비전산자료를 은닉ㆍ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③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법 제125조 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A가 제출한 아래 <표 1>의 제일약품 책임자 단체대화방 화면과 <표 2>의 A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437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8호증<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437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9호증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A의 USB 은닉행위 7 A는 공정위의 원사건 2차 현장조사가 시작되고 난 후인 2023년 11월 20일 오전 11시경<각주>6</각주>자신의 업무용 USB를 은닉한 사실이 있다. A가 USB를 은닉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8 A는 2023년 11월 20일 오전 10시 40분경 조사공무원들로부터 현장조사 공문을 제시받은 뒤 조사공무원들을 제일약품 5층에 위치한 회의실로 안내하였다. A는 5층 회의실에서 조사공무원들로부터 조사 관련 사항들을 안내받았으며, 이후 원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을 위해 자신의 휴대폰을 조사공무원들에게 건네 제일약품 주식회사 소속 변호사와 전화를 연결해 준 바 있다. A는 조사공무원들과 본사 소속 변호사가 통화하고 있는 사이 5층 회의실을 벗어나 옥상으로 갔으며, 옥상에서 자신의 USB를 바깥으로 던졌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A 본부장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438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호증 9 A가 은닉한 USB는 A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2023년 11월 20일 오전 8시 4분경 E드라이브에 연결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래 <표 4>와 같이 동 USB 사용기록에서는 등 업무용 파일로 추정되는 파일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438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2) B의 USB 은닉행위 10 B은 2023년 11월 20일 오전 11시 24분경 A로부터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공유받았으며, 이후 차를 타고 제일약품 주식회사 으로 복귀하던 도중이었던 오후 12시경 대교로 진입하기 전 차로에 자신의 USB를 버린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5>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438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 11 한편 B이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에는 등 영업 관련 폴더가 포함된 USB에 접근한 내역이 최근 위치로 기록되어 있었으며<각주>7</각주>, <표 6>과 같이 B은 이러한 폴더가 포함된 USB를 현장조사 당일인 2023년 11월 20일까지 사용하였고 이를 은닉하였음을 인정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4380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 나. 근거 1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의 인사기록카드(소갑 제2호증, 제3호증), 원사건 조사 관련 자료(소갑 제4호증, 제5호증), 공문수령 등 확인서(소갑 제6호증),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소갑 제7호증), 책임자 단체대화방 화면(소갑 제8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 및 자필 확인서 등 행위사실 입증자료(소갑 제9호증 내지 제15호증), 제일약품 USB 규정 관련 확인서(소갑 제17호증), 피심인들의 의견진술 PPT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령의 규정 13 <별지> 기재와 같다. 4. 위법성 판단 14 아래와 같은 점에서 조사방해의 의도와 그 행위의 효과에 대한 심사관과 피심인들의 현저한 주장 차이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8</각주>제53조 제4호<각주>9</각주>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 15 피심인들이 은닉(또는 폐기)한 USB가 공정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각주>10</각주>, 피심인들의 행위 동기가 회사의 개인 USB 사용금지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징계 등이 두려워 폐기한 것이라고 피심인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실제 제일약품 주식회사의 사내 규정은 개인 USB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조사방해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들과 제일약품 주식회사는 피심인들의 USB 은닉(또는 폐기)가 발각된 직후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USB에 포함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실질적인 조사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각주>11</각주>, 나아가 회사 차원의 조사방해 지시 등 조직적ㆍ계획적 조사방해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심사관도 이를 인정한 점, 2021년 조사가 개시되어 2년 여간의 본사 차원의 조사협조(6차 자료제출, 관련자 진술 등)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상당 부분 원사건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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