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부사3863 사건명 : ㈜제일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제일이엔씨 부산 금정구 구서동 86-55 대표이사 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 및 환경기술 용역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에게 '해운대 리조트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부지내 조성공원 3개소)’ 용역을 위탁한 사업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일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이 ○○○○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조경설계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용역위탁을 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6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LINE(NICE신용평가정보) 다. 하도급 계약 현황 4 피심인은 2009. 8. 18. ○○○○와 아래 <표 2>의 기재 내용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6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09. 8. 18. ○○○○에게 위탁한 '해운대 리조트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의 목적물을 아래 <표 3>의 기재 내용과 같이 2010. 4. 26. 인수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 16,500천 원 중 6,500천 원을 법정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6 또한,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10,0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2회에 나누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99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6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 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 지급시 지연이율고시(부칙에 의거 2009. 9. 15.부터 시행)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7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연 20%를 적용)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그럼에도 피심인이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사유없이 용역의 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인 ○○○○가 용역의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6,500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하도급대금 10,0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99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2. 5. 9.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 였다. 6.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