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2.23. 결정

제일파마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지주1665 사건명 : 제일파마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제일파마홀딩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3 대표이사 한○○ 2. 한○○(생년월일: 1900.00.00..)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000 심의종결일 : 2022. 2.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는 2018. 11. 16.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심의일 현재까지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각주>3</각주>3 또한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각주>4</각주>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금융지주회사<각주>5</각주>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에 해당한다. 4 한편, 법 제70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책임이 있는 제일파마홀딩스의 대표이사 한○○도 피심인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 일반현황 5 지주회사인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의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1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는 아래 <표 2>와 같이 2020. 12. 31. 기준으로 3개의 자회사, 2개의 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표 2>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의 소속회사<각주>6</각주>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1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와 한종기업㈜의 계열여부 검토 7 한종기업은 상품종합중개 및 부동산임대 등의 사업을 영위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한종기업의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1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한종기업은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의 지주회사 전환일(2018. 11. 16.)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 등 동일인 관련자가 한종기업의 발생주식 78.47%를 보유하는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다만,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의 지분(20.0%)보다 동일인의 동생 한○○의 지분(30.1%)이 더 크므로 한종기업은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의 자회사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9 관련하여 한종기업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한종기업의 주주현황<각주>7</각주>(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1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굵은 글씨: 최다출자자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10 일반지주회사인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는 2018. 11. 16.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6,000주(지분율 20.0%)를 소유하고 있었다. 11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3. 19.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에게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하면서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의 한종기업 주식 소유행위는 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위반 상태를 유예기간 만료일인 2020. 11. 16.<각주>8</각주>까지 해소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같이 통지하였다.<각주>9</각주>12 그러나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는 유예기간 내에 한종기업의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예기간 만료일이 도과한 2020. 11. 17.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한종기업의 주식 6,000주(지분율 20.0%)를 소유하고 있다. 13 한편, 피심인 한○○은 위반행위 개시일인 2020. 11. 17.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제일파마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는 한종기업 주식의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제일파마홀딩스 재무이사로부터 유예기간 내 법위반 해소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위반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수립하거나 실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거 1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의 일반현황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10</각주>내지 제1-5호증),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의 소유주식명세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의 2020. 12. 31.자 표준대차대조표(소갑 제3호증), 행위제한위반 통지 공문 등(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3호증), 한종기업 일반현황 자료(소갑 제5-1호증 내지 제5-3호증),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의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 소속 임직원 확인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며,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3. 적용 법조 15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제3호, 법 제66조(벌칙) 제1항 제3호 및 법 제70조 4. 고발 16 유예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법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위반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관련하여 유예기간 연장 신청도 하지 아니한 점, 피심인들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시행 2021. 1. 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62호) 상 고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각주>11</각주>,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 및 한○○이 법위반 상태 해소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 및 한○○을 고발하기로 한다. 5 결론 1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1항 제3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