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파마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지주1665 사건명 : 제일파마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제일파마홀딩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3 대표이사 한○○ 심의종결일 : 2022. 2.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제일파마홀딩스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2018. 11. 16.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심의일 현재까지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각주>3</각주>3 또한 피심인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각주>4</각주>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금융지주회사<각주>5</각주>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4 지주회사인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2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20. 12. 31. 기준으로 3개의 자회사, 2개의 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표 2> 피심인의 소속회사<각주>6</각주>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2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과 한종기업㈜의 계열여부 검토 6 한종기업은 상품종합중개 및 부동산임대 등의 사업을 영위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한종기업의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2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한종기업은 피심인의 지주회사 전환일(2018. 11. 16.)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등 동일인 관련자가 한종기업의 발행주식 78.47%를 보유하는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다만, 피심인의 지분(20.0%)보다 동일인의 동생 한○○의 지분(30.1%)이 더 크므로 한종기업은 피심인의 자회사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8 관련하여 한종기업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한종기업의 주주현황<각주>7</각주>(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2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굵은 글씨: 최다출자자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9 일반지주회사인 피심인은 2018. 11. 16.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6,000주(지분율 20.0%)를 소유하고 있었다. 10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3. 19. 피심인에게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하면서 피심인의 한종기업 주식 소유행위는 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위반 상태를 유예기간 만료일인 2020. 11. 16.<각주>8</각주>까지 해소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같이 통지하였다.<각주>9</각주>11 그러나 피심인은 유예기간 내에 한종기업의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예기간 만료일이 도과한 2020. 11. 17.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한종기업의 주식 6,000주(지분율 20.0%)를 소유하고 있다. 2) 근거 1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일반현황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10</각주>내지 제1-5호증), 피심인의 소유주식명세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2020. 12. 31.자 표준대차대조표(소갑 제3호증), 행위제한위반 통지 공문 등(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3호증), 한종기업 일반현황 자료(소갑 제5-1호증 내지 제5-3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피심인 소속 임직원 확인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나. 적용 법 규정 및 법리 1) 적용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라. (생략)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 사. (생략) 3. (중략)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서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 5. (생략) 제16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 (중략)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중략)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생략)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 7의2. (생략)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 ③ (생략) 제17조(과징금) ① ∼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생략) 2) 법리 13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주회사가, ②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고, ③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유예기간 부여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 유예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지주회사인지 여부 14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8. 11. 16.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지주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15 위 1.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2018. 11. 16.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한종기업은 피심인의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이 해당기간 동안 한종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해당된다. 3) 유예기간 부여대상 및 유예기간 도과 여부 16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법 제8조의2 제6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2년 더 연장될 수 있다. 17 피심인의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심인의 한종기업 주식소유행위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 다만, 피심인은 한종기업의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승인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각주>11</각주>피심인의 한종기업 주식 소유에 대한 유예기간은 2020. 11. 16. 만료되었다. 18 따라서 2020. 11. 17. 이후 피심인이 한종기업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유예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해당된다. 라) 소결 19 피심인이 한종기업의 주식 6,000주를 2020. 11. 17.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20 피심인이 심의일 현재까지도 법위반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하되, 수년간 영업적자를 보고 있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의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한다.<각주>12</각주>4.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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